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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 │□ 금융감독위원회는 7. 26(금) 제12차 정례회의에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 │ 및 동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 │□ 개정안 주요내용 : “붙 임” 참조 │ └─────────────────────────────────────┘ Ⅰ. 개정 필요성 □ 재보험 출·수재방법 제한을 폐지하여 전통적 재보험거래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재보험(금융재보험*) 거래도 허용하되, 이러한 재보험 거래가 건전성 기준 등 감독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보험거래에 대한 감독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보험회사(원수사)가 일정기간(3∼10년)에 걸쳐 언더라이팅 위험 뿐만 아니라 재무적 위험을 재보험자에게 전가하는 형태의 재보험 Ⅱ. 주요 개정내용 1. 생명보험의 출·수재방법 제한* 폐지 * “위험보험료식에 의한 자동갱신부 1년 정기보험”으로 제한 - 위험보험료 이외에 저축보험료도 출재대상이 되며 다년계약이 가능하게 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재보험 거래를 통한 위험관리 가능 2. 재보험계약 인정요건 신설 - 보험위험의 전가, 당해 재보험 거래로 인한 재보험자의 손실발생 가능성 및 재보험사업자의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재보험계약 인정요건으로 명문화함으로써 규정미비로 인한 비정상적인 재보험거래 이용 가능성 차단 3.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재보험계약의 경우 사전 신고제도 도입 - 계약기간이 1년 초과하는 재보험계약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재보험계약*(금융재보험)의 경우 사전 신고토록 함으로써 재보험거래의 편법적 운용을 방지 * 예상투자수익을 감안하여 재보험료 산정, 재보험사업자의 책임제한 4. 다년계약 등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마련 - 다년계약의 경우 수익·비용 대응원칙을 준수토록 명문화함으로써 손익왜곡 가능성을 차단하고, - 재보험 거래로 인정되지 않는 계약에 대해서는 예치금 또는 예수금으로 계상토록 명문화 Ⅲ. 시행일 : 관보 공고일로부터 시행(통상 금감위 의결일로부터 4∼5 영업일 후 공고) 〈참 고〉 금융재보험의 의의 □ 1980년대 배상책임보험의 실적악화 및 거대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한 보험사업자의 담보력 부족 등을 보충하기 위해 재보험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금융재보험 출현 □ 금융재보험(Financial Reinsurance)은 국가별로 규제제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o 통상 언더라이팅 위험에 관련되는 위험의 전가(Risk Transfer)와 보험료와 보험금의 시간가치상의 차이(the Time Value of Money)를 해소하기 위한 리스크재무를 결합한 형태의 재보험으로서, o 기발생 또는 미발생 보험사고에 대해 통상 3년에서 10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장래 재보험금 지급의무에서 재보험료의 투자수익을 할인한 금액을 재보험료로 산출함. o 특히, 전통적 재보험과는 달리 재보험사업자의 책임을 사전에 제한하므로 ‘Finite risk reinsurance’라고 불려지기도 함.
전통적 재보험과 금융재보험의 차이 ┌──────┬────────────┬────────────┐ │ 구 분 │ 전통적 재보험 │ 금융재보험 │ ├──────┼────────────┼────────────┤ │ 담보위험 │인수위험 │인수위험 │ │ │ │재무위험 │ ├──────┼────────────┼────────────┤ │재보험자책임│무한책임(비례적재보험) │총액한도 제한(Finite) │ ├──────┼────────────┼────────────┤ │ 계약조건 │표준화 │비정형화 │ ├──────┼────────────┼────────────┤ │재보험료산정│과거실적 및 사고발생 │기발생 또는 │ │ │위험요소를 감안하여 산정│예상총보험사고액(현가화)│ ├──────┼────────────┼────────────┤ │ 계약기간 │1년 │3∼10년 │ ├──────┼────────────┼────────────┤ │투자수익요소│무시 │재보험료에 감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