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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험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2 . 07 . 29
첨부파일


◇ 주요 내용 ◇

 ┌─────────────────────────────────────┐
 │□ 금융감독위원회는 7. 26(금) 제12차 정례회의에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
 │   및 동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
 │□ 개정안 주요내용 : “붙 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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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정 필요성
□ 재보험 출·수재방법 제한을 폐지하여 전통적 재보험거래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재보험(금융재보험*) 거래도 허용하되, 이러한 재보험 거래가 건전성 기준 등 감독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보험거래에 대한 감독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보험회사(원수사)가 일정기간(3∼10년)에 걸쳐 언더라이팅 위험 뿐만 아니라 재무적 위험을 재보험자에게 전가하는 형태의 재보험

Ⅱ. 주요 개정내용

1. 생명보험의 출·수재방법 제한* 폐지
* “위험보험료식에 의한 자동갱신부 1년 정기보험”으로 제한
- 위험보험료 이외에 저축보험료도 출재대상이 되며 다년계약이 가능하게 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재보험 거래를 통한 위험관리 가능

2. 재보험계약 인정요건 신설
- 보험위험의 전가, 당해 재보험 거래로 인한 재보험자의 손실발생 가능성 및 재보험사업자의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재보험계약 인정요건으로 명문화함으로써 규정미비로 인한 비정상적인 재보험거래 이용 가능성 차단

3.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재보험계약의 경우 사전 신고제도 도입
- 계약기간이 1년 초과하는 재보험계약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재보험계약*(금융재보험)의 경우 사전 신고토록 함으로써 재보험거래의 편법적 운용을 방지
* 예상투자수익을 감안하여 재보험료 산정, 재보험사업자의 책임제한

4. 다년계약 등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마련
- 다년계약의 경우 수익·비용 대응원칙을 준수토록 명문화함으로써 손익왜곡 가능성을 차단하고,
- 재보험 거래로 인정되지 않는 계약에 대해서는 예치금 또는 예수금으로 계상토록 명문화

Ⅲ. 시행일 : 관보 공고일로부터 시행(통상 금감위 의결일로부터 4∼5 영업일 후 공고)

〈참 고〉 금융재보험의 의의

□ 1980년대 배상책임보험의 실적악화 및 거대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으로 인한 보험사업자의 담보력 부족 등을 보충하기 위해 재보험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금융재보험 출현

□ 금융재보험(Financial Reinsurance)은 국가별로 규제제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o 통상 언더라이팅 위험에 관련되는 위험의 전가(Risk Transfer)와 보험료와 보험금의 시간가치상의 차이(the Time Value of Money)를 해소하기 위한 리스크재무를 결합한 형태의 재보험으로서,
o 기발생 또는 미발생 보험사고에 대해 통상 3년에서 10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장래 재보험금 지급의무에서 재보험료의 투자수익을 할인한 금액을 재보험료로 산출함.
o 특히, 전통적 재보험과는 달리 재보험사업자의 책임을 사전에 제한하므로 ‘Finite risk reinsurance’라고 불려지기도 함.

                      전통적 재보험과 금융재보험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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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전통적 재보험      │       금융재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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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보위험  │인수위험                │인수위험                │
       │            │                        │재무위험                │
       ├──────┼────────────┼────────────┤
       │재보험자책임│무한책임(비례적재보험)  │총액한도 제한(Finite)   │
       ├──────┼────────────┼────────────┤
       │  계약조건  │표준화                  │비정형화                │
       ├──────┼────────────┼────────────┤
       │재보험료산정│과거실적 및 사고발생    │기발생 또는             │
       │            │위험요소를 감안하여 산정│예상총보험사고액(현가화)│
       ├──────┼────────────┼────────────┤
       │  계약기간  │1년                     │3∼10년                 │
       ├──────┼────────────┼────────────┤
       │투자수익요소│무시                    │재보험료에 감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