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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안 및 동 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승인안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2 . 07 . 29
첨부파일


◇ 주요 내용 ◇

 ┌─────────────────────────────────────┐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2. 7. 26 제1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유가증권의 발행│
 │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동 시행세칙 개정세칙안을 승인│
 │   하였음                                                                 │
 │□ 주요 개정내용                                                          │
 │  o “붙임” 참조                                                        │
 │□ 시행일 : 관보 공고일 이후 제출되는 유가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포함) 등  │
 │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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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

Ⅰ. 개정배경
□ 기업공개 등을 위한 인수·공모제도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상장법인 등의 자기주식 취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
o 2002. 5월에 확정된 인수·공모제도 개선방안 중 본 규정에 반영된 사항 이외의 내용은 증권업협회 등 각 유관기관 규정에 반영되어 8월부터 시행 예정
*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증권업협회) 개정안은 2002. 8. 1부로 시행예정임.

Ⅱ. 주요 개정내용

1. 인수·공모제도 개선 관련사항
□ 직접공모시 주식가치 분석방법 자율화
o 기업공개 주식에 대한 인수회사의 유가증권 분석업무 관련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직접공모시 분석전문기관의 주식가치 분석업무를 감독원장이 정하는 분석기준에 의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
o 이에 따라 시행세칙상의 분석기준과 본질가치(자산가치, 수익가치) 산출방법도 삭제
□ 직접공모시 분석전문기관의 부실분석에 대한 제재방식 전환
o 기업공개업무시 예측치와 실적치를 사후 비교하여 제재하는 부실분석 제재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직접공모시의 분석업무에 대하여도 동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주의의무(Due-Diligence)해태나 허위·오해유발 표시행위를 제재하는 방식으로 전환
□ 발행실적 보고서 제출시기 조정
o 초과배정옵션계약이 체결된 모집·매출의 경우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시기*를 옵션행사에 따른 주식발행 완료시 또는 옵션 미행사가 확정된 시점으로 늦춤.
* 현재는 모집·매출을 완료한 때 지체없이 제출토록 규정

2. 자기주식 취득시 취득가격 범위 제한
□ 주권상장법인 등의 장 중 자기주식 매수호가 가능범위를 직전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 중 높은 가격과 그로부터 10호가 낮은 가격의 범위내로 제한
o 현재는 매수주문 호가의 상한선 제한만 있을 뿐, 최저호가 제한이 없어 자기주식 취득공시만 하고 실제로는 체결가능성이 낮은 가격으로 호가함으로써 투자자를 현혹시킬 가능성이 있음.

Ⅲ. 시행일
□ 관보 공고일 이후 제출되는 유가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포함) 등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