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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세 중간예납제도 해설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2 . 07 . 26


◇ 요지 ◇
o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o 법인세 중간예납은 과세표준확정 신고납부의 예납적의 성격이라는 면에서 다소 소홀하게 다루어져 국세청의 전산사후관리 등에 의하여 많은 납세자들이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보았는 바,
- 금번 2002. 12월말 법인의 중간예납시 정확한 안내와 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중간예납세액의 계산과 관련된 그 동안의 해석사례 및 유의할 사항 등을 분석하여 수록하였다.

Ⅰ. 중간예납 세액의 납부의무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 │
 │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  │
 │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법 제63조).                        │
 │⇒ 중간예납시에는 세액을 환급하지 않으며,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중 │
 │   간예납신고는 반드시 해야 함.                                           │
 └─────────────────────────────────────┘
□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o 당해 연도에 새로 설립한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 제외)
o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 법인(영 제100조 제4항)
o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통칙 63-0…2)
o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 포함)
o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o 조특법 제121조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통칙 63-0…6)
o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법인 22601-3168, 1989. 8. 26)
※ 다만, 중간예납기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있음(법인 1264.21-2347, 1982. 7. 13).

◈ 법인세법 제9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납부하는 지점세는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대상이 아님(국일 46017-508, 1998. 8. 14).

Ⅱ. 중간예납 기간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 │
 │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함.                                                 │
 └─────────────────────────────────────┘

가.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o 변경전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변경후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 ⇒ 변경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
o 변경후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 ⇒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월간
〈사례〉
매년 1. 1∼12. 31 사업연도인 법인이 2002. 9말 법인으로 사업연도를 변경할 경우 2002. 1. 1∼9. 30간의 의제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은 ⇒ 2002. 1. 1∼6. 30임.

나. 합병 또는 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경우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신설하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법인과 같이 최초 사업연도에도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것으로
- 그 중간예납 기간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설립등기일)로 부터 6개월간으로 함.
〈사례〉
사업연도가 4. 1∼3. 31인 “갑” 법인과 1. 1∼12. 31인 “을” 법인이 합병하여 2002. 5. 1 “병”법인(12월말 법인)을 신설한 경우 “병”법인의 2002. 5. 1∼12. 31간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은 ⇒ 2002. 5. 1∼2002. 10. 31임.

Ⅲ.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o 원칙                                                                   │
 │①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 산출세액(가산세는 포함하고 토지등 양도소 │
 │   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이 있는 법인                                   │
 │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의하여 계산                                │
 │②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분 │
 │   할 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
 │   ⇒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
 │o 예외                                                                   │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하여 ②의│
 │방법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
 └─────────────────────────────────────┘

1.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에 의한 계산
□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

     ┌─────〈직전사업연도〉──────┐
     │┌───────┐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6
     ││+ 가산세액   │-│ 원천납부세액 ││ × ───── - 임시투자
     ││- 양도소득에 │  │ 수시부과세액 ││    직전사업      세액공제액
     ││   대한 법인세│  │              ││    연도월수
     │└───────┘  └───────┘│
     └───────────────────┘
※ 합병의 경우 산출세액 등은 합병 당사법인별로 각각 합산하며, 직전사업연도 월수는 역월로 하되 1월 미만일수는 1월로 함.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200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폐 │
 │지되었으므로 2002. 12월말 법인의 중간예납시 적용되지 않음.                │
 └─────────────────────────────────────┘

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

 ┌─────────────────────────────────────┐
 │o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당해 법인의 신고에 의  │
 │   하여 확정된 세액으로 하되                                              │
 │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법인세의 수정신고가 있거나 경정으로 인하여 산출│
 │   세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세액으로 함(통칙 63-0…3).            │
 │   ⇒ 중간예납기간 이후(12월말 법인: 7. 1)의 변경내용은 반영하지 아니함.  │
 └─────────────────────────────────────┘
o 무신고분에 대하여는 중간예납 만료전까지 결정된 금액으로 함.
o 산출세액에 가산세는 포함하고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구 특별부가세)와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조특법상 준비금 미사용환입에 따른 이자가산액은 제외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법 제55조의 2)
o 2001. 12. 31 법개정으로 2002. 1. 1 이후 양도하는 토지 등의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음에 따라
- 투기재발 등 부동산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가의 상승률이 높은 지역으로서 재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양도소득의 10%(미등기 20%))하는 제도임.
⇒ 2002. 7 현재 과세대상 지역이 없어 적용대상이 없는 상태임.
o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적용되는 세율이 변동된 경우
- 법에서 세율적용에 관하여 특례규정을 둔 경우 외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함(통칙 63-0…2).
o 사업연도 변경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기간을 직전 사업연도로 봄(규칙 제51조 제1항).
o 12월말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7월에 감액결정·환급받은 경우에는 중간예납시 그 금액을 반영할 수 없음(재법인 46012-34, 2001. 2. 17).

나. 합병의 경우 ⇒ 소멸법인의 의제사업연도 법인세는 기준이 되지 아니함
o 신설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합병후 최초 중간예납시(법 제63조 제2항)
-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합하여 당해 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세액으로 함.
o 흡수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의 최초(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간예납시(법 제63조 제3항)
-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직전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을 합하여 계산함.
⇒ 피합병법인의 중간예납기간중에 합병하여 존속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중간예납을 함께 이행해야 하는 경우를 전제한 규정임.

 ┌─────────────────────────────────────┐
 │o 피합병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후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 법인의 중 │
 │   간예납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확정신고 납부를 이행한  │
 │   경우에는 별도의 중간예납이 불필요한 것이며,                            │
 │ - 이 경우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은 당해 합병법인의 것│
 │   만을 기준으로 계산함(법인 46012-977, 2001. 10. 15).                    │
 └─────────────────────────────────────┘

다. 감면된 세액의 계산
o 직전 사업연도에 확정된 법인세중 공제감면된 세액(소득공제금액 제외)
o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액과 세법이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도 포함됨(통칙63-0…4).
☞ 1997. 1. 1 이후 최초로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 법인세의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때에도 감면세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직전사업연도의 감면세액을 그대로 공제(직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한함)

라. 임시투자세액공제

 ┌─────────────────────────────────────┐
 │o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의한 계산방법으로 중간예납하는 법인이 중간예납│
 │   기간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 │
 │   는 투자를 한 경우                                                      │
 │ -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음.      │
 │   ⇒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조특령 제23조 제6항).                  │
 └─────────────────────────────────────┘
o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의 50%상당액에 미달하는 경우
- 그 미달세액상당은 동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조특법 제26조 제2항)
⇒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의 50%가 한도이나, 직전 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적용받았는지와는 무관함.

   ┌────────────────────────────────────┐
   │※ 중간예납 기간의 실적(가결산)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투자세액공제가 │
   │   가능하므로 별도의 규정이 불필요함.                                   │
   └────────────────────────────────────┘
o 직전 사업연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당기분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 직전 사업연도에 조특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은 법인도 당기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 계산사례〉
o 2002년 임시투자세액 : 20,000천원 (투자금액 200,000천원×10%)
o 2002년 중간예납시 최저한세 30,000천원(중소기업)
(직전년 과세표준 500,000천원×12%×1/2)

                                                               (단위 : 천원)
 ┌─────────────────┬───────┬─────┬─────┐
 │             구    분             │     사례Ⅰ   │  사례Ⅱ  │  사례Ⅲ  │
 │                                  │(전액공제불가)│(부분공제)│(전액공제)│
 ├──┬──────────────┼───────┼─────┼─────┤
 │    │① 과세표준                 │   500,000    │ 500,000  │ 500,000  │
 │    ├──────────────┼───────┼─────┼─────┤
 │    │② 산출세액                 │   128,000    │ 128,000  │ 128,000  │
 │    ├──────────────┼───────┼─────┼─────┤
 │    │③ 감면세액                 │    68,000    │  30,000  │       0  │
 │전기├──────────────┼───────┼─────┼─────┤
 │신고│④ 결정세액(②-③)         │    60,000    │  98,000  │ 128,000  │
 │내용├──────────────┼───────┼─────┼─────┤
 │    │⑤ 중간예납세액             │    30,000    │  30,000  │  30,000  │
 │    ├──────────────┼───────┼─────┼─────┤
 │    │⑥ 원천납부세액             │    30,000    │  30,000  │  20,000  │
 │    ├──────────────┼───────┼─────┼─────┤
 │    │⑦ 차감납부세액(④-⑤-⑥) │         0    │  38,000  │  78,000  │
 └──┴──────────────┴───────┴─────┴─────┘
 ┌──┬──────────────┬───────┬─────┬─────┐
 │    │⑧ 산출세액                 │   128,000    │ 128,000  │ 128,000  │
 │    ├──────────────┼───────┼─────┼─────┤
 │당해│⑨ 감면세액                 │    68,000    │  30,000  │       0  │
 │연도├──────────────┼───────┼─────┼─────┤
 │중간│⑩ 원천납부세액             │    30,000    │  30,000  │  20,000  │
 │예납├──────────────┼───────┼─────┼─────┤
 │    │⑪ 중간예납세액[(⑧-⑨-⑩)│    15,000    │  34,000  │  54,000  │
 │    │                ×1/2]      │              │          │          │
 └──┴──────────────┴───────┴─────┴─────┘
 ┌──┬──────────────┬───────┬─────┬─────┐
 │    │⑫ 최저한세[(①×12%)×1/2]│    30,000    │  30,000  │  30,000  │
 │    ├──────────────┼───────┼─────┼─────┤
 │임시│⑬ 임시투자세액공제한도     │ △15,000→0  │   4,000  │  24,000  │
 │투자│   (⑪-⑫)                 │              │          │          │
 │세액├──────────────┼───────┼─────┼─────┤
 │계산│⑭ 임시투자세액공제 발생액  │    20,000    │  20,000  │  20,000  │
 │    ├──────────────┼───────┼─────┼─────┤
 │    │⑮ 임시투자세액 공제가능액  │         0    │   4,000  │  20,000  │
 │    │   (⑬, ⑭중 적은 금액)     │              │          │          │
 └──┴──────────────┴───────┴─────┴─────┘
 ┌──┬───────────────┬──────┬─────┬─────┐
 │납부│(16) 차감중간예납세액(⑪-⑮) │   15,000   │  30,000  │  34,000  │
 └──┴───────────────┴──────┴─────┴─────┘

2. 중간예납 기간의 실적(가결산)에 의한 계산

 ┌───────────〈중간예납기간(당해연도)〉─────────────┐
 │┌─────────────────────────┐                    │
 ││┌────────────┐                      │  ┌───────┐│
 │││·과세표준              │   12              6  │  │·감면세액    ││
 │││ [소득금액(익금-손금) │×── ×세율* × ──│-│ 원천납부세액 ││
 │││    - 이월결손금]     │   6              12  │  │ 수시부과세액 ││
 ││└────────────┘                      │  └───────┘│
 ││ *세율 : 15% 또는 27%(2002년 인하세율 적용)     │                    │
 │└─────────────────────────┘                    │
 └─────────────────────────────────────┘

가. 중간예납 자기계산 대상
o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법 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법인 제외) 중간예납기간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
- 결손 등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어 세액을 납부한 법인을 포함하나(규칙 제51조 제3항)
-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은 있으나 기납부세액 등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함으로써 납부한 세액이 없는 법인은 제외함(규칙 제51조 제2항).
o 합병 당사 법인 모두가 자기계산 대상으로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 어느 한 법인이라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기준으로 중간예납이 가능함(법인 22601-1919, 1985. 6. 25 참조).
o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사업연도로서 설립등기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법 제63조 제1항)

나.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계산(법 제13조∼제54조 준용)
o 중간예납기간의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차감한 소득에서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을 순차로 공제하여 계산함.
o 이월결손금 공제
- 중간예납기간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후의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 전액을 공제함.
o 준비금·충당금의 손금계산
- 각종 준비금·충당금은 이를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이나
·중간예납의 경우에는 조특법상의 준비금(이익처분 없이)과 공사부담금·보험차익·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 등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o 제준비금 등의 환입 ⇒ 결산반영 없이 세무조정 가능
-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책임준비금 등과 같이 손금계상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전액 일시환입을 요하는 준비금 등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전액을 익금으로 환입계상해야 하고
- 일정기간 거치 후 사용분과 미사용분을 구분하여 균분 또는 일시 환입하는 준비금은 당해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전액 사용할 것으로 보고 환입대상 기간월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환입계상하여야 함.
o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계상
- 당해 중간예납 기간의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손금 산입할 수 있음.

         【상각범위액】⇒ 상각률을 조정(통칙 63-0…5)
         ┌─────────────────────────────┐
         │                                    해당월수              │
         │상각대상자산가액 × (정상상각률 × ─────             │
         │                                      12                  │
         └─────────────────────────────┘
-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중간예납을 자기계산방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로서 중간예납신고 납부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전 종전의 방법에 의하여 우선 적용한 후,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 등을 신고한 때에 그 신고한 방법에 의할 수 있음(법인46012-1011, 2001. 10. 31).
o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
- 총급여액기준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하였는 지의 여부는 중간예납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총급여액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법인 1264.21-3716, 1984. 10. 8).
o 최저한세의 적용
-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이 자기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중간예납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됨.

다. 세액의 계산
〔1〕 산출세액
- 과세표준을 12월로 환산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될 법 제5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12로 나눈 후 6을 곱하여 계산함.

         ·중간예납법인세 산출세액
              ┌                                    12         ┐
           =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 ──────────│
              └                           중간예납기간의 월수 ┘
                       중간예납기간의 월수
           × 세율 × ───────────
                                12
⇒ 산출세액에는 조특법 제4조 제4항의 준비금 환입 등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 불포함.
〔2〕 공제·감면세액
o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소득공제금액 제외)
-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공제
-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감면세액 등은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에 해당금액을 계상하고 소정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확정신고시 제출을 면제하지 아니함(통칙 63-0…5).
o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액공제도 자기계산방식에 의한 중간예납시 공제 가능함(법인 22601-2049, 1987. 7. 30).
〔3〕 원천납부세액
o 당해 중간예납 기간중에 법인세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하되,
-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의 계산기간중에 당해 채권 등을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당해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등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함(법 제73조 제8항).

Ⅳ. 중간예납 세액의 납부

가. 납부기한
-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이내(12월말 법인의 경우 8. 31)
⇒ 납부기한이 금융기관 휴무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나. 분 납(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 분납할 세액
o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일 때 ⇒ 1,000만원을 차감한 금액
o 2,000만원을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사 례】
     ┌──┬──────┬──────┬─────┬────────────┐
     │유형│납부할 세액 │   기한내   │  분납할  │    분납세액의  계산    │
     │    │            │납부할 세액 │  세  액  │                        │
     ├──┼──────┼──────┼─────┼────────────┤
     │ 1  │ 16,000,000 │ 10,000,000 │ 6,000,000│ 16,000,000-10,000,000 │
     ├──┼──────┼──────┼─────┼────────────┤
     │ 2  │ 26,000,000 │ 13,000,000 │13,000,000│ 26,000,000×50/100     │
     └──┴──────┴──────┴─────┴────────────┘
☞ 분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계산서에 분납할 금액의 기재여부 및 세액의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분납이 가능하므로(법인 46012-203, 2002. 4. 4)
- 이러한 이유로 중간예납세액 전체를 고지하거나, 분납세액 미납부를 이유로 중간예납기한 다음날부터 미납일수를 적용하지 아니함.
〔2〕 분납기한
o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 45일)
o 실제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보아 45일이내 분납이 가능함(심사 94-628, 1994. 7. 30).
o 중소기업 여부가 변경된 경우
- 중소기업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아(조특령 제2조 제5항) 분납규정을 적용하나
-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는 기타 수입금액이 커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가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중소기업 해당 수입금액이 더 크게 된 경우에도 분납시 중소기업의 적용은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함(법인 46012-3265, 1995. 8. 17).

다. 미납부세액의 징수
〔1〕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한 경우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징수
〔2〕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o 직전연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
- 직전연도 납부세액 기준으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징수
o 자기계산 납부대상 법인(법 제63조 제1항 단서조항)
- 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
〔3〕 미납부가산세의 계산
o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미납한 세액에 1일 0.0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o 자기계산방식에 의한 중간예납시 손금에 산입한 비용(충당금, 준비금 등을 포함)을 확정신고시 감액처리함에 따라 중간예납시 손금을 과대계상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과소납부한 결과가 되었다면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나
-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기말 상황에 따라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여 환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o 기한후신고·납부하는 경우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동안 1일 0.05%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 중간예납의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라. 신고·납부시 제출서류
o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별지 제58호 서식)
o 자기계산납부법인은 가결산에 의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기타 참고서류를 추가로 첨부하고,
- 세무조정계산서는 당해 법인이 작성·제출할 수 있음(통칙 63-100…1).

마.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
- 수정신고 및 경정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상의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 제출 또는 청구하는 것이므로 중간예납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함(통칙 63-0…7).

【참 고】 2002년 12월말 법인의 중간예납시 유의할 사항

□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한
o 2002. 12월말 법인의 경우 2002. 8. 31이 신고납부기한이므로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별지 제58호 서식】은 8. 31까지 제출하되
- 납부에 있어서는 2002. 8. 31이 금융기관의 휴무일(토요일)이므로 9. 2까지임.
o 분납기한은 납부기한인 9. 2부터 1월후인 10. 2(중소기업 10. 17)임.

□ 인하된 세율은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만 적용
o 200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1%씩 인하되었으나 동 개정세율은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 : 16% ⇒ 15%
                   1억원 초과분 : 28% ⇒ 27%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기 신고한 직전 사업연도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
o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200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폐지되었으므로 2002. 12월말 법인의 중간예납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