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등 개정내용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2 . 07 . 24
첨부파일

  □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02. 7. 24)를 거쳐「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및 증권투자신탁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과「증권투자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2002. 7. 26)할 예정임.
    〈주요내용〉
     ① 주식옵션의 거래유형별 위험액 및 총위험액 산정방법 마련
     ② 표준신탁약관 제·개정권한 이관에 따른 규정정비
     ③ MMF의 가중평균잔존만기 산정방법 등 변경
     ④ 부도채권 상각제도 개선
     ⑤ CBO후순위채권의 편출입시 시가적용 예외인정
      ※ ③∼⑤의 개정내용은 2002. 5. 17 보도자료에 기 배포한 사항임.
  □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주식옵션 거래가 가능해지고, MMF의 안정성과 유동성이 
    더욱 제고되는 한편 부도채권의 과소상각에 따른「선환매자 유리, 후환매자 불
    리」등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투자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