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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개정 관련 Q&A
기관명 증권업협회 작성일자 2002 . 07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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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규정에서는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와 “특정인에 대한 제공”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의미상 차이점은 무엇인가?
  Q2. 조사분석 담당부서에서 유가증권시장(거래소시장) 신규상장 및 협회중개시장
      (코스닥시장) 신규등록을 위한 간사업무 수행(IPO) 중 작성하는 유가증권(주
      식)분석보고서도 조사분석자료에 해당하는가?
  Q3.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과 관련(제1-15조 제1항 제2호)된 조사분석 제한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Q4. 외국계 증권회사 국내지점의 경우 규정 제1-15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소유주식비율 산정시 본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지분도 포함되는가?
  Q5. 조사분석담당자의 유가증권 매매거래 제한과 관련하여 담당업종의 의미 및 매
      매거래가 제한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설명
  Q6. 과거 1년간의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변동추이를 게재하여야 하는 조사분석자료는?
  Q8. IPO 참여기업에 대하여 조사분석이 제한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설명
  Q8. 조사분석담당자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시 보유의 의미를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을
      갖는 경우도 포함시켰는바 구체적 의미는?
  Q9. 조사분석담당자가 공표 또는 특정인에게 제공될 사항의 일부를 공표 또는 제공일
      이전에 개인자격으로 특정인에게 이메일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Q10. 지점 및 법인영업부서에서 기관투자자 및 특정고객등을 상대로 원활한 영업활동
     을 위해 자체 인원으로 종목추천을 위한 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 및 지점장의 책임
     하에 배포하는 행위도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공표에 포함되는가?
  Q11. 증권회사나 애널리스트가 투자권유종목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는가?
  Q12. 유가증권 매매거래 제한의 예외적용을 받는 “업무적 특성상 담당업종의 구분이 
      곤란한 자”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가?
  Q13.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를 위한 사전심의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Q14. 담당업종이 정해진 조사분석담당자가 일시적으로 타업종 소속법인의 조사분석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매매제한 여부?
  Q15. 조사분석자료 해당여부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Q16. 조사분석제한 및 공시대상이 되는 분석대상기업에 대한 발행주식 소유비율을 산정
      하기 위한 기준시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