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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 관련 자료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7 . 23


□ 7. 18(목) 14:0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바른사회와 시민회의 및 중앙일보사 주최로 “정부의 경제특구안의 내용과 보완점” 심포지엄을 개최
o 동 심포지엄에서 재경부 박병원 경제정책국장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함.

Ⅰ. 추진경위
□ 2002. 1. 14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한다는 기본구상 발표

 ┌─────────────〈 추  진  배  경 〉──────────────┐
 │◇ 동북아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물동량│
 │   선점 및 비즈니스 거점화를 위한 주변국간 경쟁 가속화                    │
 │  * 세계 총생산 대비 : 20%(1999) → 30%(2020)                           │
 │  * 세계 물동량 대비 : 27.0%(1997) → 28.1%(2000) → 30.1%(2006)       │
 │  * 싱가폴(Industry 21), 홍콩(비즈니스 중심지화 전략) 대만(아태지역 지역운│
 │    영센터화) 등 각국 정부는 비즈니스 중심지화를 위한 노력                │
 │◇ 중국의 발전속도를 감안할 때 향후 5∼10년내에 한국이 동북아 비즈니스 중 │
 │   심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의 지정학적 여건은 오히려 │
 │   우리 경제의 생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 -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한국경제의    │
 │    생존전략                                                              │
 │  * 한국이 중국과 일본사이에서 넛크래커사이의 호두와 같은 상황에 빠질 가능│
 │    성이 있음을 우려(1997년 Booz·Allen & Hamilton보고서)                 │
 └─────────────────────────────────────┘
□ 2002. 4. 4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동북아 비즈니스 국가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Master Plan) 확정

 ┌─────────────────────────────────────┐
 │◇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 공항·항만 등 물류시설의 확충을 통해 동북 │
 │   아의 물류중심지로 육성                                                 │
 │◇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세계 유수기업 및 금융의  │
 │   동북아 거점으로서의 위상 정립                                          │
 └─────────────────────────────────────┘
□ 2002. 6. 21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련부처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세부실행계획을 논의

Ⅱ. 기본방향
◇ 동북아 물류 중심지화 추진
o 인천공항, 부산·광양항 확충을 통해 동북아 중심공항 및 Mega Hub Port로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 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유라시아대륙과의 연계를 추진
o 국내외 물류 네트워크의 구축, 관세자유지역 지정 및 국제물류지원센터 설립 등 관련제도 정비
◇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추진
o 인천공항 인근지역과 부산신항·광양항 배후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
o 경제특구의 개발효과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며 지방핵심거점을 중점개발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o IT인프라 구축을 통해 동북아 IT 및 미디어산업의 중심지로 개발
o 외국인 친화적 경영·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 제도 개선
- 실용 영어교육 강화, 외국인학교 설립요건 완화, 외환규제 완화 및 외국인 출입국제도 개선 등
o 경제특구내에서는 획기적으로 개편된 제도를 운영
- 모든 대외문서의 영어 발간 등 국·영어 동시사용, 외국 교육·의료기관의 진입 허용, 고급 쇼핑몰, 골프장 등 소비여가시설 확충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경제특구 운영을 위하여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특별구역법”) 제정 및 별도의 특별행정기구를 설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 개념도
             ┌──────────────────────────┐
             │           동 북 아 비 즈 니 스 중 심 지            │
             └──┬────────────────────┬──┘
       ┌─────┴─────┐              ┌──────┴─────┐
       │  동북아 물류중심지   │              │기업·금융의 동북아 거점│
       └─────┬─────┘              └─────┬──────┘
         ┌────┴────┐                  ┌────┴────┐
   ┌──┴───┐  ┌───┴──┐      ┌──┴────┐  ┌──┴───┐
   │  중심항만  │  │  중심공항  │      │ 다국적기업의 │  │   동북아   │
   │            │  │            │      │  아시아 본부 │  │ 금융중심지 │
   └──────┘  └──────┘      └───────┘  └──────┘
         ↑                  ↑                    ↑                 ↑
 ┌──┬──────────────┐┌──┬───────────────┐
 │    │·국제물류 거점시설의 확충  ││    │·인천·부산·광양의 경제특구 │
 │H/W │ - 인천 국제 공항개발       ││H/W │  지정 및 체계적 개발         │
 │    │ - 부산항·광양항 확충      ││    │·경제특구 개발효과의 확산 및 │
 │    │ -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   ││    │  지방핵심거점의 개발         │
 │    │                            ││    │·IT인프라 확대를 통한 IT중심 │
 │    │                            ││    │  지화                        │
 ├──┼──────────────┤├──┼───────────────┤
 │    │·효율적인 국내외 물류 네트 ││    │·경영환경 개선               │
 │S/W │  워크 구축                 ││S/W │  (세제,외환,노사,국제협력 등)│
 │    │·물류관련 법·제도의 정비  ││    │·생활환경 개선               │
 │    │ - 관세자유지역             ││    │  (교육,주거,문화·관광 등)   │
 │    │ - 국제물류지원센터         ││    │                              │
 └──┴──────────────┘└──┴───────────────┘
                     ↑                                ↑
 ┌─────────┼────────────────┼──────────┐
 │·물류관련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시장원리에 입각한 규제철폐·완화     │
 │·물류산업·물류제도의 선진화      ·외국인 및 외국기업에 대한 친화적 환경│
 │·한반도 긴장완화 및 남북경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
 │  협력강화                                                                │
 └─────────────────────────────────────┘

Ⅲ. 세부 추진방안

1. 물류 중심지화

    ┌────────────────────────────┐
    │ 인천공항을 동북아 중심공항으로 육성                    │
    └────────────────────────────┘
□ 인천공항의 충분한 활주로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2008년까지 부지조성(250만평), 활주로 1본, 계류장(1,089천㎥), 탑승동(158천㎥) 등을 추가 건설
o 2단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고지원비율을 상향 조정
* 1단계사업의 국고지원비율 : 40%
** 주요 국제공항의 국고지원비율 : 첵랍콕(77%), 간사이(58%), 푸동(67%)
□ 인천공항 개발에 따른 대량의 항공화물 처리를 위해 화물터미널을 현재 4만평에서 2020년까지 13만평으로 확충
o 화물터미널 수요자(항공사, 물류기업 등), 공항공사 등에 의한 민자사업으로 추진
□ 인천공항 배후부지를 국제업무단지 및 물류단지로 조성하여 이를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인천공항을 항공·물류의 핵심거점으로 육성
o 주변국 공항 배후부지와의 가격 경쟁력을 감안, 민자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로·상하수도·전력시설 등 기반시설비에 대하여는 정부재정에서 지원


    ┌────────────────────────────┐
    │ 부산신항·광양항 개발                                  │
    └────────────────────────────┘
□ 급증하고 있는 물동량 선점을 위해 부산신항·광양항을 추가개발하여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대수심터미널을 조기 확충
□ 부산신항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남컨테이너 부두 건설사업에 대해 당초의 민자추진방침을 변경하여 재정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
□ 광양항 건설사업을 당초 계획(2011년)대로 완공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컨테이너공단에 사업비 일부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
□ 부산·광양항의 배후부지를 기존의 단순 하역에서 물류·조립·무역·국제업무 등을 수행하는 종합물류 거점항만으로 육성
o 민자 가능부분은 민자로 추진하되, 국제물류기업의 원활한 유치를 위한 국제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비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여 배후부지의 임대료 인하를 유도


    ┌────────────────────────────┐
    │ 물류네트워크의 구축 및 물류제도 정비                   │
    └────────────────────────────┘
□ 인천 신공항 및 송도신도시 개발에 따라 대형 컨테이너선 및 중국 환적화물을 대상으로 수도권 항만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송도 남외항을 신항만으로 개발
o 제2연육교 건설에 따라 인천 북항의 기능 약화를 보완
□ 수심이 깊고 중국과 근거리에 위치한 평택항·목포신항을 대중국 화물을 처리하는 서해안의 중심항만으로 육성
□ 전국 5대 권역별 거점수송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대량화물을 대형차량 및 철도를 통해 운송함으로써 물류비 절감 및 수송체계의 효율화로 국제경쟁력 강화
o 기존 용량이 초과된 수도권을 추가 확장하고 호남권·중부권·영남권은 단계적으로 건설을 추진
* 현재 수도권(의왕·군포), 부산권(양산)에 4개 내륙화물기지 운영중
□ 전국 5대 권역의 내륙화물기지간 무역·통관·항만을 상호연결함으로써 물류정보 DB 구축 및 주요 물류거점시설에 대한 정보화 추진
□ 인천공항·부산항·광양항 등의 배후지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개발하고 단순보관 및 환적뿐만 아니라 조립·가공 등 고부가가치 물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추진
□ 동북아 물류중심지 실현에 필요한 국제물류 H/W, S/W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물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제물류촉진법 제정을 금년중 추진
□ 항만시설 확장과 병행하여 신속한 통관지원을 위해 증가추세에 있는 환적화물에 대한 세관절차의 간소화를 추진

2. 비즈니스 거점 지역의 개발

    ┌────────────────────────────┐
    │ 인천공항 인근의 경제특구 지정 및 개발                  │
    └────────────────────────────┘
〈영종지역〉
□ 영종·용유·무의 지역은 현행 개발계획에 따라 공항지원·항공물류·관광단지 등으로 체계적으로 개발하되 기능(업무, 관광, 산업·물류, 상업, 관광 등)별로 용도구역을 배치
□ 첨단산업·항공물류 지역은 공항 2단계 확장 및 관세자유지역 운영과 보조를 맞춰 개발하되, 인근 생산지로부터 운송된 고가의 부품을 조립·마감하는 고부가가치 항공물류 중심지로 육성
□ 공영개발에서 제외된 지역과 구체적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는 난개발 방지대책을 마련
〈송도 신도시〉
□ 송도 신도시 국제업무·지식 기반산업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각 공영개발(535만평), 민자유치(4만평), 외자유치(167만평)에 의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
□ 인천국제공항과 송도신도시 및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제3경인 고속도로)을 연결하는 제2연육교는 송도신도시가 국제업무 중심지로서 가시화되는 2008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
〈김포매립지〉
□ 김포매립지(487만평)와 인접한 청라매립지(30만평) 및 사유지(25만평)를 함께 개발하되, 한국토지공사가 공영개발하고 국제금융시설에 대하여는 외자(민자)를 유치


    ┌────────────────────────────┐
    │ 부산항·광양항 인근의 경제특구 지정 및 개발            │
    └────────────────────────────┘
□ 공항, 항만 등 경제특구로서의 기초적인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부산항·광양항 인근지역을 인천공항과 함께 경제특구로 지정
o 부산신항 인근지역의 경우 부산신항, 김해국제공항, 센텀시티, 울산·창원·마산 등 산업기능과 연계하여 국제물류·첨단산업 등의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 개발
o 광양항 인근지역의 경우 광양항의 환적 거점기능과 광양, 여수, 순천 등의 배후산업기능을 지원하는 지역으로 개발


    ┌────────────────────────────┐
    │ 지역균형 발전정책과의 연계                             │
    └────────────────────────────┘
□ 경제특구를 세계적인 물류·비즈니스 중심지역으로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동시에 개발효과를 특구와 연계된 지역으로 확산
o 경제특구와 연계하여 관광·여가·위락기능을 육성하고 경제특구 소재 기업의 생산기능을 중부 내륙권, 환황해축을 통해 확산 배치
o 부산항·광양항 경제특구와 연계된 산업지역의 국제화를 지원하고 신산업 육성을 통해 첨단산업 단지를 조성
□ 「자유무역지역」을 지방의 수출 및 물류 거점지역으로 육성
o 현재 지정되어 운영중인 마산, 군산, 익산 자유무역지역을 수출·산업·물류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o 부지 및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산업·물류의 거점으로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대불 및 마산지역(9만평 확장)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을 신규 지정
□ 경제특구(수도권-부산-광양)에 대응하여 지방 대도시(대구-광주-대전)의 특성을 살린 전통산업 육성과 IT 및 국제교류 기능강화를 통해 지방의 핵심거점으로 육성
□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문화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한 핵심거점(Cluster)로서의 기능 수행
o 환황해권 : 부천, 광주, 전주
o 환동해권 : 춘천, 경주
o 중부내륙권 : 대전, 청주
□ 지역균형발전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환황해축·환동해권·중부내륙권의 산업·물류·관광기능과 연계하고,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3. IT·디지털 미디어 인프라 구축
□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통신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한국을 동북아 통신망의 Hub로 발전
o 2005년까지 최소 2Mbps급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세계 최초의 유무선 통합 초고속네트워크를 구현하는 등 초고속 정보통신인프라 고도화를 지속 추진
o IMT-2000 등 신규 서비스의 조기 도입·확산을 추진하고 이동전화 국제로밍(Roaming World Wide)지역을 확대하는 등 편리하고 앞선 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
* 현재 일본, 중국, 홍콩, 미국 일부, 호주, 뉴질랜드 등 로밍가능
o 정보통신시스템의 관리·운영 등을 대행하는 IDC(Internet Data Center)에 대한 지원을 강화
- IDC용 전기요금을 산업용으로 변경하고, 시스템 구입비 일부를 융자·지원하는 등 금융·세제상 지원방안 강구
* 스타크래프트로 유명한 블리자드사는 동북아 지역 서버를 한국에 설치(Server Hosting), 일본·중국 이용자가 한국의 인터넷망에 접속
□ 세계 최고수준의 IT산업 인프라를 지속 발전시켜 한국에서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개발 등이 이루어지도록 최적의 환경구축
o 4세대이동통신 기술개발 등 최첨단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외국 IT업체의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하 통신서비스 협상에 적극 대응
* 모토롤라(Motorola)와 퀄컴은 국내에 R&D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노키아 TMC(마산 소재)는 2001년 27억불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수출
o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급의 인재를 양성하여 국내외 IT기업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
o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서 중국·일본 등 동북아 3국간 IT표준화 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세계 IT산업발전을 주도
* CDMA 세계 최초 상용화(1996), 세계최초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개시 등
□ 거주환경 및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IT기업 및 연구소 유치를 통해 IT 및 디지털미디어 집적화단지를 조성
* IT 집적화단지 : Software Technology Park(인도), 중관촌(중국), Suntec City(싱가폴)
□ 상암동 DMC 지역을 디지털 미디어산업의 동북아 중심지로 육성
o 국내 영상·음반·게임산업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디지털기술을 접목하고, 중국과 동남아 등의 한류 흐름을 활용함으로써 영화, 방송영상, 음악 등을 아시아권 최고수준으로 집중 육성
o 분산되어 있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게임산업개발원 등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지원기능을 DMC로 통합·이전
o DMC 지역에 세계적인 미디어 연구소 설립을 추진하여 인간친화적이며 문화·교육·디자인 등 여러 학문이 융합된 최첨단 IT기술개발
o 전국의 디지털콘텐츠 관련 지원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디지털콘텐츠 배급·유통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4. 외국기업 경영환경 개선

    ┌────────────────────────────┐
    │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환경 개선                │
    └────────────────────────────┘
□ 외국대학(원) 분교유치 등 고등교육의 국제화 수준 제고
o 우수 외국대학(원) 분교유치 및 국내 대학과의 연계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조기 수립
o 국제통상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국제대학을 설립
- 사설형태의 신설 또는 기존 대학의 전환을 지원
o 외국인학생 유치 노력을 강화하고 외국인학생·연구자를 위한 편의시설 구비 주거공간을 마련
* 주거공간 건립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대학에 대해 일정수준 국고지원
o 외국인교수 초빙지원사업(2002년 신규)을 지속적 확대
□ 국제화된 인력 양성 기반 강화
o 원어민 영어·일어·중국어 보조교사 초청사업을 대폭 확대
* 매년 1,000명씩 증원(2002년 253명→2007년 5,000명), 소요예산 7천억원
o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 및 외국인자녀에게 필요한 교육여건 제공을 위하여 국제고등학교를 설립
* 외국인 교원임용 등 교원자격, 교과과정 편성·운영, 교과용 도서 사용, 학기제·학년제·수업연한 등 자율운용 허용
□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을 현행 5년에서 2년 이상 해외거주자로 완화하고, 특구내에서는 해외거주요건 배제


    ┌────────────────────────────┐
    │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확대                        │
    └────────────────────────────┘
□ 지원대상 및 수준
o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는 현행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중규모 외국인투자는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수준으로 지원
o 현행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시비스업종을 확대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문화컨텐츠산업을 이에 포함.

┌────────┬──────────────┬──────────────┐
│    구    분    │       외국인투자지역       │        경 제 특 구         │
├────────┼──────────────┼──────────────┤
│지원수준        │·소득세·법인세: 7년 100%,│·소득세·법인세:3년간 100%│
│                │  3년간 50% 감면           │  2년간 50% 감면           │
│                │·관세·특소세·부가세:3년간│·연구개발용 물품 및 자본재 │
│                │  수입자본재 100% 감면     │  수입에 대해 2년간 관세면제│
│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
│                │  토세: 5년간 100%, 3년간  │  토세: 3년간 100%, 2년간  │
│                │  50% 감면                 │  50% 감면                 │
├────────┼──────────────┴──────────────┤
│고도기술수반사업│투자규모·지역과 관련없이 외국인투자지역수준으로 지원     │
│산업지원서비스업│                                                          │
├────────┼──────────────┬──────────────┤
│제조업          │·5천만불 이상              │·1천만불 이상, 고용규모 100│
│                │·외투비율 50% 이상, 고용규│  명 이상(공해유발산업 등   │
│                │  모 1천명 이상             │  제외)                     │
├────────┼──────────────┼──────────────┤
│물류업          │·복합화물터미널, 공동집배송│·복합화물터미널, 공동집배송│
│                │  단지, 항만시설운용업 및 관│  단지, 항만시설운용업 및 관│
│                │  세자유지역 등록사업: 3천만│  세자유지역 등록사업: 1천만│
│                │  불 이상                   │  불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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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                │  국제회의시설: 2천만불 이상│  국제회의시설, 종합유원시설│
│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 │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                │  3천만불 이상              │  등: 1천만불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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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에 포함.            │
│(IT,BT,NT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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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사업│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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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금융환경 개선                                          │
    └────────────────────────────┘
□ 정부는 우리 외환시장을 일본·싱가폴·홍콩 등 아시아 3대 시장에 버금가는 동아시아 국제금융의 주요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을 발표
o 지난 1·2차 자유화시 유보된 일부 외환부문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2011년까지 OECD회원국 중상위 수준으로 외환제도를 자유화
o 외환시장의 경쟁촉진을 통해 시장의 폭과 깊이가 심화(deepening and widening)될 수 있도록 외환시장 참여자를 확대하고 파생상품거래의 활성화를 도모
o 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환 전산망·조기경보체제 등을 통해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간 자본이동성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아시아 역내국과의 상호 금융협력을 확대
□ 증권시장의 인프라와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선진자본시장으로 발돋음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선진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 추진
o 자산운용산업을 통합·규율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등 금융의 융합화 추세에 부응하는 기능별 금융규제 체제 마련
o 선진투자은행의 핵심 금융상품인 장외 파생금융상품을 증권회사에 허용(2002. 7. 1)하는 등 단순중개 위주의 영업을 탈피하여 선진투자은행으로 육성


    ┌────────────────────────────┐
    │ 경제특구내 영어 서비스의 강화                          │
    └────────────────────────────┘
□ 경제특구내에서 행정기관이 외국인(단체)에게 보내는 문서는 영어로 발송하고,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는 영어로 접수·처리
o 대상기관 : 행정기관(입법·사법기관 제외)
o 외국인 범위 : 경제특구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단체)
o 체제 구축 : 외국어 서비스 강화를 위해 행정기관내에 통역사 및 번역사 확보


    ┌────────────────────────────┐
    │ 경제특구내 주요 외국통화의 통용                        │
    └────────────────────────────┘
□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의 건당 미화 1천불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8호
□ 경제특구내에서 외화를 지급수단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등 내용을 경제특별구역법에서 별도 규정
o 물품 구매시 지급한 외화 고액권에 대해 거스름돈을 원화로 주는 경우 실질적으로 환전의 효과가 일어나게 되어 거래규정과 상충하는 측면에 대하여도 이에 대한 예외조항을 규정


    ┌────────────────────────────┐
    │ 경영·생활 애로사항 해소기구 설치                      │
    └────────────────────────────┘
□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국기업의 경영 및 생활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설치·운영
o 옴부즈만사무소내에 단일번호의 “외국인 애로상담전화”를 개설하여 외국인 고충접수·해결 병행
□ 특구내 대한상사중재원의 지부 설치
o 대한상사중재원의 지부를 설치, 중재원의 인력 및 중재인단 등 국제적인 네트워크로 활용
o 동 지부를 중재원의 국제사건 및 경제특구내 분쟁해결을 위한 전문 중재기관으로 육성


    ┌────────────────────────────┐
    │ 국제협력 강화                                          │
    └────────────────────────────┘
□ 일본, 미국과 양자 투자협정 체결 추진 및 칠레, 일본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
□ DDA 협상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대내·외적 협조체계 구축
o 무역·투자 자유화의 혜택을 고려, 제반 협상에 적극 참여
o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는 개방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중·장기적인 구조조정을 추진
□ 지역별 거점국가를 중심으로 항공자유화 협정 체결 확대
o 상대국의 지역별 관문여부, 항공수요 및 해당국 항공사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추진

5.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
    │ 외국인 출입국 및 이민제도 개선                         │
    └────────────────────────────┘
□ 외국인 등록시 인쇄용 잉크로 열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제도를 외국인의 거부감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
o 인쇄용 잉크를 손에 직접 묻혀 지문을 찍는 방식대신 전자식 방법으로 개선
□ 2002. 5부터 시행중인 영주자격 부여제도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후 2003. 7월까지 영주자격 취득대상 확대 및 체류관리지침 개정 검토
□ 사증 발급과 관련하여 체류기간 상한 및 재외공관 위임범위를 확대하여 외국인들의 출입국 편의증진을 도모
o 경제특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외국 전문기술인력 및 외국기업 임직원에 대한 체류기간 상한 확대(2년→3년)
o 외국기업 임직원·전문기술자 및 동반가족의 사증발급과 관련하여 재외공관에 대한 위임범위 확대
*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 체류기간 2년 이하의 복수사증


    ┌────────────────────────────┐
    │ 외국인 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범위 확대          │
    └────────────────────────────┘
□ 한국 파견근무로 소요되는 추가비용에 대한 세금 경감차원에서 외국인 임직원의 소득세 부담을 싱가폴과 유사한 수준으로 경감
o 외국인 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에서 40%로 확대


    ┌────────────────────────────┐
    │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및 약국 개방                       │
    └────────────────────────────┘
□ 경제특구내 외국 영리법인에 의한 외국인 전용병원 설립은 외국병원 또는 합작법인에 의한 경우만 허용
o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
□ 경제특구내에 외국인 전용병원에 근무하는 외국인 의사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면허 인정
□ 경제특구내 외국자본에 의한 외국인 전용 약국 설립을 허용하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 전용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외국면허 인정


    ┌────────────────────────────┐
    │ 외국방송의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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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유선방송, 보도전문 및 종합편성채널 외의 방송채널 사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을 49%까지 확대
□ 영어FM방송 등 외국어 방송 확대
o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주요뉴스, 생활정보, 교통·관광안내를 제공하는 라디오 채널 운영 검토
- 외국어 라디오 방송의 경우 디지털 라디오 방송이 시작되는 2003년말부터 전용 라디오 채널을 확보하여 운영 시작
□ 경제특구내 종합유선방송의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비율을 20%까지 확대


    ┌────────────────────────────┐
    │ 경제특구내 외국인 주거단지 조성                        │
    └────────────────────────────┘
□ 경제특구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스스로 외국인을 위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거나 민간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외국인을 위한 주거단지를 조성
o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과 체육관 등 체육시설, 병원 등 의료기관 및 동사무소·파출소 등 관공서를 하나로 묶는 원스톱 복합지원시설을 설치
□ 외국기업 및 그 종사자의 입주수요를 진작하기 위하여 택지조성원가와 주택의 분양·임대가격을 낮추어 제공
□ 경제특구에 입지하는 외국인 기업 또는 외국인 기업 종사임직원에 대하여 분양 또는 임대주택을 특별분양


    ┌────────────────────────────┐
    │ 외국인 투자지역 인근 의료·교육·주택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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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의 외자유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의료·주택시설 등 근린 생활시설의 경우 외국인투자지역 밖에 설치되는 경우에도 정부지원(현행 50%) 허용
□ 한편, 외국인학교에 대한 지자체 지원과 관계없이 국고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및 대도시권의 기존 외국인학교 시설 확대와 학교 설립도 지원하는 방안 검토
(예) 대도시내 일정 부지를 재정으로 매입한 후 무상임대 조건으로 3∼4개 외국인학교를 유치하는 방안

Ⅳ. 행정적 지원

1. 경제특구의 지정
□ “경제특구”란 국내의 여타 지역과는 차별화 되는 제도를 특정지역에 적용함으로써 기업들이 선호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지역
o 생산관련 시설, 국제공항·항만, 국제물류센터, 국제업무단지, 교육기관 및 주거단지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복합적으로 구비하여 자족성을 보유
□ 지자체의 장이 경제특구 지정신청을 위해 경제특구 조성계획서를 경제특구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동 위원회는 지정요건*에 의거하여 지정여부를 판단
* 경제특구 지정요건
ⅰ) 공항·항만, 광역교통망,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 공급수준
ⅱ) 충분한 규모의 부지확보 가능성 및 개발비용 수준
ⅲ)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ⅳ) 경영환경, 생활여건 등 배후도시의 서비스 수준
ⅴ) 당해 지자체의 지원방식 및 지원계획
ⅵ)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ⅶ) 외국인의 투자 수요
□ 경제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영어 민원서류 접수, 외국전문인력의 출입국제도 개선, 외국 교육기관·병원·약국의 진출허용 등 외국기업의 경영환경 및 외국인 생활여건 조성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제공

2. 특별행정기구 설치
□ 조직형태
o 경제특구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경제특구위원회」(가칭)을 설치
- 재경부장관을 위원장, 관련 부처 장관 및 민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하는 비상설 협의체 조직
(예)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위원장:총리), 자유무역지역위원회(위원장:산자부장관)
o 동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사무국」을 별도 설치
- 상근 공무원(민간인의 경우 계약직 임용)외에 관련 부처 및 민간기관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일정수의 직원을 파견받아 운영
o 경제특구위원회 의결사항 등 경제특구관련 정책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경제특구내에 「사무소」를 설치·운영
- 관련업무 소관부처에서 직원을 파견받아 소관업무를 처리
□ 업무 및 역할
o 경제특구내에서 외국인 경영·생활개선을 위한 행정업무에 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
- 경제특구 지정, 법인 및 공장영업 인허가 등에 대한 일괄 행정서비스, 외국통화 관리, 난개발 방지,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 외국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설립에 따른 인·허가 업무 일괄처리 등

Ⅴ. 향후 추진계
□ 2002. 7월중 경제장관간담회를 통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세부실행계획(안)을 확정
□ 2002. 12월말까지 세미나, 공청회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최종 확정
o 금년 정기국회를 통해 경제특별구역법 제정 및 S/W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