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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은 대고객거래에 따른 은행간 채권·채무가 다음 영업일에 다자간 차액 결제방식으로 결제됨에 따른 결제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순채무한도 설정, 결제 이행용 담보증권 사전예치(사전담보제도) 및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도 등 은행간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이번에 국제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추세에 맞추어 실시간 전자자금이체거래의 결제 이행용 담보증권비율을 현행 은행별 순채무(지급지시 송신누계액-지급지시 수신누계 액)한도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재교환이 불가능한 자기앞수표 자금조정 거래에 대하여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도를 적용토록 함으로써 차액결제리스크 관리 를 강화하였음. □ 또한, 참가은행의 결제불이행시 해당은행을 제외하고 재교환하도록 되어 있는 어음 교환에 대하여는 담보증권 제공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담보부담을 완화할 있도록 개선하고, 이를 각각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