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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을 촉진하고 국민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o 국민생활과 밀접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법인세 등의 세금신고시 첨부되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호적등본 등을 o 납세자가 소정의 실비 수수료를 지급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하면 이들 서류의 발급기관에서 관련 서류를 직접 세무관서에 전자 송신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임. □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법인세 등을 신고하는데 필요한 구비서류를 세무관서에 제출하기 위해 o 등기소나 시청·구청·군청 등 구비서류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다시 세무관서에 제출하는 불편과 번거러움이 없어지게 됨. □ 정부는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민원서비스 혁신사업」(G4C, Government for Citizen)을 시행(2000. 11)하고 있는 바 o 이 사업은 기존의 「관청중심의 민원서비스」를 「국민중심의 민원서비스」로 전환하여 민원처리 절차를 개선·정보화하고 o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민원서류를 대폭 폐지하여 민원인의 관청방문을 최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이번 재정경제부의 조치는 이러한 국민지향적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을 국세분야에 접목하려는 것으로 o 이를 위해 연내 소득세법·상속증여세법·법인세법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마련 할 계획임.
〈참고〉 등기소등에서 세무관서에 직접 전자 송신이 가능한 구비서류 (예시) ┌────────────────┬─────────────┬─────┐ │ 근 거 법 령 │ 첨 부 서 류 │ 발급기관 │ ├────┬───────────┼─────────────┼─────┤ │소득세법│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등기부등본 │법원등기소│ │ │(시행령 제169조)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시·군·구│ │ │ │물품관리대장 │청 │ ├────┼───────────┼─────────────┼─────┤ │법인세법│납세지변경신고 │법인등기부등본 │법원등기소│ │ │(시행령 제9조) │ │ │ │ ├───────────┤ │ │ │ │법인설립신고 │ │ │ │ │(시행령 제152조) │ │ │ ├────┼───────────┼─────────────┼─────┤ │ 상속세 │상속세과세표준신고 │호적등본 │동사무소 │ │ 및 │(시행령 제64조) │주민등록등본 │ │ │증여세법├───────────┤ │ │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 │ │ │ │(시행령 제65조) │ │ │ │ ├───────────┼─────────────┼─────┤ │ │연부연납허가신청 │등기부등본 │법원등기소│ │ │(시행령 제67조) │ │ │ │ ├───────────┤ │ │ │ │물납허가(변경)신청 │ │ │ │ │(시행령 제70조) │ │ │ │ ├───────────┤ │ │ │ │영농상속신고 │ │ │ │ │(시행령 제16조) │ │ │ ├────┼───────────┼─────────────┼─────┤ │조세특례│증여농지 등의 세액면제│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 │ 제한법 │신청 │ │ │ │ ├───────────┤ │ │ │ │영농자녀의 농지등 보유│ │ │ │ │명세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