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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2 . 07 . 22



    ┌──────────────────────────────────┐
    │                      《중 간 예 납 이 란》                         │
    │o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당해연도  │
    │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                   │
    │  - 전년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
    │  -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
    │    * 전년도 결손법인은 반드시 가결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

1. 중간예납신고 대상법인
o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
※ 12월말법인 : 240천개, 2001년(192천개) 보다 48천개 증가(25%)
◇ 예외 -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
- 2002. 1. 1 이후 새로이 설립한 법인
- 중간예납기간의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한
o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후
- 중간예납 대상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함.
(예) 사업연도가 2002. 1. 1∼12. 31인 법인의 경우
→ 1. 1∼6. 30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8. 31까지 신고, 납부는 8. 31이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토요일이므로 9. 2까지, 분납세액은 10. 2까지 (중소기업 10. 17)

3. 중간예납 세액의 계산방법
□ 원 칙
o 전 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 (흑자법인)
→ 직전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계산

* 직전사업연도 실적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직전사업연도》───────┐                              │
││ ┌───────┐   ┌───────┐  │                              │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        6         임시투자    │
││ │ + 가산세액  │ - │·원천납부세액│  │ × ───── -    세액      │
││ │ - 양도소득에 │   │·수시부과세액│  │     직전사업      공제액     │
││ │   대한 법인세│   │              │  │     연도월수                 │
││ └───────┘   └───────┘  │                              │
│└─────────────────────┘                              │
│ *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한 │
│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나 금년에는 해당지역 없음.    │
└──────────────────────────────────────┘
o 전 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적자법인)
→ 중간예납 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 가결산 기준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중간예납기간(당해연도)》─────────────┐
 │┌────────────────────────┐                      │
 ││┌───────────┐                      │ ┌────────┐ │
 │││·과세표준            │   12           6     │ │·감면세액      │ │
 │││  [소득금액(익금-손금)│×──×세율*×──   │-│·원천납부세액  │ │
 │││  - 이월결손금]       │   6            12    │ │·수시부과세액  │ │
 ││└───────────┘                      │ └────────┘ │
 ││ * 세율 : 15% 또는 27%(2002년 인하세율 적용)  │                      │
 │└────────────────────────┘                      │
 └─────────────────────────────────────┘
□ 예 외
o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해 중간예납 할 수 있음.

4. 세액계산시 유의할 사항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의 범위
o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12월말법인은 6. 30까지) 수정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된 경우에는 그 증감된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함.
* 전년도에 1억원을 신고납부한 법인이 6월 30일 추가로 5천만을 수정신한 경우 직전연도 산출세액은 1억5천만원임.
단, 7월중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 인하된 세율은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만 적용
o 200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1% 인하
- 적자 등으로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인하된 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15% (종전 16%)
1억원 초과 : 27% (종전 28%)
- 그러나,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세율 인하분은 반영하지 아니함.
□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최저한세 범위내에서 공제
o 전년도 납부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에 대하여도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함.
- 이 경우 공제금액은 임시투자세액 공제전 당해연도 중간예납세액에서 전년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한세의 1/2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함.
* 최저한세란 각종 조세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각종 준비금·소득공제·비과세소득 등 조세지원을 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15%(중소기업 12%)를 곱한 세액만큼은 납부하여야 함.
〈임시투자세액 공제 관련 계산사례〉
o 2002년 임시투자세액 : 20,000천원 (투자금액 200,000천원×10%)
o 2002년 중간예납시 최저한세 30,000천원(중소기업)

(직전년 과세표준 500,000천원×12%×1/2)
                                                                 (단위 : 천원)
┌─────────────────┬────────┬─────┬─────┐
│          구          분          │     사례Ⅰ     │  사례Ⅱ  │  사례Ⅲ  │
│                                  │ (전액 공제불가)│(부분공제)│(전액공제)│
├─┬───────────────┼────────┼─────┼─────┤
│전│① 과세표준                   │     500,000    │  500,000 │  500,000 │
│기├───────────────┼────────┼─────┼─────┤
│신│② 산출세액                   │     128,000    │  128,000 │  128,000 │
│고├───────────────┼────────┼─────┼─────┤
│내│③ 감면세액                   │      68,000    │   30,000 │        0 │
│용├───────────────┼────────┼─────┼─────┤
│  │④ 결정세액(②-③)            │      60,000    │   98,000 │  128,000 │
│  ├───────────────┼────────┼─────┼─────┤
│  │⑤ 중간예납세액               │      30,000    │   30,000 │   30,000 │
│  ├───────────────┼────────┼─────┼─────┤
│  │⑥ 원천납부세액               │      30,000    │   30,000 │   20,000 │
│  ├───────────────┼────────┼─────┼─────┤
│  │⑦ 차감납부세액(④-⑤-⑥)     │          0     │   38,000 │  78,000  │
└─┴───────────────┴────────┴─────┴─────┘
┌─┬───────────────┬────────┬─────┬─────┐
│당│⑧ 산출세액                   │     128,000    │  128,000 │  128,000 │
│해├───────────────┼────────┼─────┼─────┤
│연│⑨ 감면세액                   │      68,000    │   30,000 │        0 │
│도├───────────────┼────────┼─────┼─────┤
│중│⑩ 원천납부세액               │      30,000    │   30,000 │   20,000 │
│간├───────────────┼────────┼─────┼─────┤
│예│⑪ 중간예납세액               │      15,000    │   34,000 │   54,000 │
│납│  [(⑧-⑨-⑩)×1/2]           │                │          │          │
└─┴───────────────┴────────┴─────┴─────┘
┌─┬───────────────┬────────┬─────┬─────┐
│임│⑫ 최저한세[(①×12%)×1/2]  │      30,000    │   30,000 │   30,000 │
│시├───────────────┼────────┼─────┼─────┤
│투│⑬ 임시투자세액공제한도(⑪-⑫)│   △15,000→0  │    4,000 │   24,000 │
│자├───────────────┼────────┼─────┼─────┤
│세│⑭ 임시투자세액공제 발생액    │      20,000    │   20,000 │   20,000 │
│액├───────────────┼────────┼─────┼─────┤
│계│⑮ 임시투자세액 공제가능액    │           0    │    4,000 │   20,000 │
│산│   (⑬, ⑭중 적은 금액)       │                │          │          │
└─┴───────────────┴────────┴─────┴─────┘
┌──┬──────────────┬────────┬─────┬─────┐
│납부│(16) 차감중간예납세액(⑪-⑮)│      15,000    │   30,000 │   34,000 │
└──┴──────────────┴────────┴─────┴─────┘

5. 금년도 중간예납 관리방향
□ 불성실신고 소지법인 중점관리
o 법인 스스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납부하도록 개별기업의 납부할 세액에 대한 사전안내는 아니하되
* 인터넷 홈페이지, 조세관련 매거진 등에 중간예납요령, 서식, 납부방법 등을 상세하게 게재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 자율적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법인 및 불성실신고 소지법인의 신고상황을 중점관리

      ┌───《중점관리 대상법인》 ────────────────────┐
      │·전년도에 중간예납세액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법인                │
      │·전년도 결손법인중 금년도 이익발생 예상법인                        │
      │·소득조절을 통하여 중간예납을 축소신고한 법인 등                   │
      └──────────────────────────────────┘
o 올해 처음으로 중간예납을 신고하는 전년도 신설법인과 계속하여 적자 발생법인에 대하여는 세액 계산방법에 대한 개별 안내문 배부 → 91천개 법인
□ 엄정한 사후관리 - 불성실신고법인은 즉시 시정조치
o 법인별 신고상황을 전산검색하여 불성실하게 납부한 경우 즉시 가산세를 포함 고지할 예정임.
* 가산세 : 연 18.25% (미납부세액 × 1일 0.05%)
* 전년도 신고분 검색결과 2,796개 법인 176억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