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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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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2 . 07 . 22 |
┌──────────────────────────────────┐ │ 《중 간 예 납 이 란》 │ │o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당해연도 │ │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 │ │ - 전년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 │ -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 │ * 전년도 결손법인은 반드시 가결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 1. 중간예납신고 대상법인 o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 ※ 12월말법인 : 240천개, 2001년(192천개) 보다 48천개 증가(25%) ◇ 예외 -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 - 2002. 1. 1 이후 새로이 설립한 법인 - 중간예납기간의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한 o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후 - 중간예납 대상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함. (예) 사업연도가 2002. 1. 1∼12. 31인 법인의 경우 → 1. 1∼6. 30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8. 31까지 신고, 납부는 8. 31이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토요일이므로 9. 2까지, 분납세액은 10. 2까지 (중소기업 10. 17) 3. 중간예납 세액의 계산방법 □ 원 칙 o 전 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 (흑자법인) → 직전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계산 * 직전사업연도 실적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직전사업연도》───────┐ │ ││ ┌───────┐ ┌───────┐ │ │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 6 임시투자 │ ││ │ + 가산세액 │ - │·원천납부세액│ │ × ───── - 세액 │ ││ │ - 양도소득에 │ │·수시부과세액│ │ 직전사업 공제액 │ ││ │ 대한 법인세│ │ │ │ 연도월수 │ ││ └───────┘ └───────┘ │ │ │└─────────────────────┘ │ │ *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한 │ │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나 금년에는 해당지역 없음. │ └──────────────────────────────────────┘ o 전 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적자법인) → 중간예납 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 가결산 기준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중간예납기간(당해연도)》─────────────┐ │┌────────────────────────┐ │ ││┌───────────┐ │ ┌────────┐ │ │││·과세표준 │ 12 6 │ │·감면세액 │ │ │││ [소득금액(익금-손금)│×──×세율*×── │-│·원천납부세액 │ │ │││ - 이월결손금] │ 6 12 │ │·수시부과세액 │ │ ││└───────────┘ │ └────────┘ │ ││ * 세율 : 15% 또는 27%(2002년 인하세율 적용) │ │ │└────────────────────────┘ │ └─────────────────────────────────────┘ □ 예 외 o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해 중간예납 할 수 있음. 4. 세액계산시 유의할 사항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의 범위 o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12월말법인은 6. 30까지) 수정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된 경우에는 그 증감된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함. * 전년도에 1억원을 신고납부한 법인이 6월 30일 추가로 5천만을 수정신한 경우 직전연도 산출세액은 1억5천만원임. 단, 7월중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 인하된 세율은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만 적용 o 200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1% 인하 - 적자 등으로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인하된 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15% (종전 16%) 1억원 초과 : 27% (종전 28%) - 그러나,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세율 인하분은 반영하지 아니함. □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최저한세 범위내에서 공제 o 전년도 납부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에 대하여도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함. - 이 경우 공제금액은 임시투자세액 공제전 당해연도 중간예납세액에서 전년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한세의 1/2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함. * 최저한세란 각종 조세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각종 준비금·소득공제·비과세소득 등 조세지원을 하기 전의 과세표준에 15%(중소기업 12%)를 곱한 세액만큼은 납부하여야 함. 〈임시투자세액 공제 관련 계산사례〉 o 2002년 임시투자세액 : 20,000천원 (투자금액 200,000천원×10%) o 2002년 중간예납시 최저한세 30,000천원(중소기업) (직전년 과세표준 500,000천원×12%×1/2) (단위 : 천원) ┌─────────────────┬────────┬─────┬─────┐ │ 구 분 │ 사례Ⅰ │ 사례Ⅱ │ 사례Ⅲ │ │ │ (전액 공제불가)│(부분공제)│(전액공제)│ ├─┬───────────────┼────────┼─────┼─────┤ │전│① 과세표준 │ 500,000 │ 500,000 │ 500,000 │ │기├───────────────┼────────┼─────┼─────┤ │신│② 산출세액 │ 128,000 │ 128,000 │ 128,000 │ │고├───────────────┼────────┼─────┼─────┤ │내│③ 감면세액 │ 68,000 │ 30,000 │ 0 │ │용├───────────────┼────────┼─────┼─────┤ │ │④ 결정세액(②-③) │ 60,000 │ 98,000 │ 128,000 │ │ ├───────────────┼────────┼─────┼─────┤ │ │⑤ 중간예납세액 │ 30,000 │ 30,000 │ 30,000 │ │ ├───────────────┼────────┼─────┼─────┤ │ │⑥ 원천납부세액 │ 30,000 │ 30,000 │ 20,000 │ │ ├───────────────┼────────┼─────┼─────┤ │ │⑦ 차감납부세액(④-⑤-⑥) │ 0 │ 38,000 │ 78,000 │ └─┴───────────────┴────────┴─────┴─────┘ ┌─┬───────────────┬────────┬─────┬─────┐ │당│⑧ 산출세액 │ 128,000 │ 128,000 │ 128,000 │ │해├───────────────┼────────┼─────┼─────┤ │연│⑨ 감면세액 │ 68,000 │ 30,000 │ 0 │ │도├───────────────┼────────┼─────┼─────┤ │중│⑩ 원천납부세액 │ 30,000 │ 30,000 │ 20,000 │ │간├───────────────┼────────┼─────┼─────┤ │예│⑪ 중간예납세액 │ 15,000 │ 34,000 │ 54,000 │ │납│ [(⑧-⑨-⑩)×1/2] │ │ │ │ └─┴───────────────┴────────┴─────┴─────┘ ┌─┬───────────────┬────────┬─────┬─────┐ │임│⑫ 최저한세[(①×12%)×1/2] │ 30,000 │ 30,000 │ 30,000 │ │시├───────────────┼────────┼─────┼─────┤ │투│⑬ 임시투자세액공제한도(⑪-⑫)│ △15,000→0 │ 4,000 │ 24,000 │ │자├───────────────┼────────┼─────┼─────┤ │세│⑭ 임시투자세액공제 발생액 │ 20,000 │ 20,000 │ 20,000 │ │액├───────────────┼────────┼─────┼─────┤ │계│⑮ 임시투자세액 공제가능액 │ 0 │ 4,000 │ 20,000 │ │산│ (⑬, ⑭중 적은 금액) │ │ │ │ └─┴───────────────┴────────┴─────┴─────┘ ┌──┬──────────────┬────────┬─────┬─────┐ │납부│(16) 차감중간예납세액(⑪-⑮)│ 15,000 │ 30,000 │ 34,000 │ └──┴──────────────┴────────┴─────┴─────┘ 5. 금년도 중간예납 관리방향 □ 불성실신고 소지법인 중점관리 o 법인 스스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납부하도록 개별기업의 납부할 세액에 대한 사전안내는 아니하되 * 인터넷 홈페이지, 조세관련 매거진 등에 중간예납요령, 서식, 납부방법 등을 상세하게 게재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 자율적 성실신고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법인 및 불성실신고 소지법인의 신고상황을 중점관리 ┌───《중점관리 대상법인》 ────────────────────┐ │·전년도에 중간예납세액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법인 │ │·전년도 결손법인중 금년도 이익발생 예상법인 │ │·소득조절을 통하여 중간예납을 축소신고한 법인 등 │ └──────────────────────────────────┘ o 올해 처음으로 중간예납을 신고하는 전년도 신설법인과 계속하여 적자 발생법인에 대하여는 세액 계산방법에 대한 개별 안내문 배부 → 91천개 법인 □ 엄정한 사후관리 - 불성실신고법인은 즉시 시정조치 o 법인별 신고상황을 전산검색하여 불성실하게 납부한 경우 즉시 가산세를 포함 고지할 예정임. * 가산세 : 연 18.25% (미납부세액 × 1일 0.05%) * 전년도 신고분 검색결과 2,796개 법인 176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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