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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2002 . 07 . 22
첨부파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의2(세부시행규정)
    제2장 기금의 관리
          제3조 (기금운용계획의 작성)
          제4조 (기금관리경비의 용도)
          제5조 (기금관리경비의 집행)
          제6조 (기금관리계정등의 설치)
          제7조 (기금회계담당자)
          제8조 (기금의 납입)
          제9조 (기금의 지출)
          제10조 (회계장부의 비치)
          제11조 (은행의 회계장부비치)
    제3장 기금의 운용
       제1절 통    칙
          제12조 (자금의 구분)
          제13조 (자금융자대상자)
          제14조 (자금의 배정등)
          제14조의2(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상각)
          제14조의3(특수채권의 관리 및 관리정지)
          제15조 (사업계획승인등의 통지)
          제16조 (이월사업에 대한 지원)
       제2절 특정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제17조 (재개발주택자금등의 지원)
          제18조 (농촌주택자금등의 지원)
          제19조 (대지조성사업등의 지원)
          제20조 (민간사업자등에 대한 자금지원)
       제3절 융자방법등
          제21조 (융자이율 및 상환방법)
          제22조 (지연배상금등)
          제23조 (융자금액의 산정)
          제24조 (융자형식)
          제25조 (융자금의 지급기준)
          제26조 (자금의 금고)
          제27조 (담보의 취득등)
          제28조 (융자금의 상환등)
          제29조 (국민주택의 공급 및 관리)
    제4장 민간사업자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자금 지원
          제30조 (자금지원대상)
          제31조 (자금융자조건)
          제32조 (자금융자공고)
          제33조 (자금융자신청)
          제34조 (자금융자승인)
          제35조 (자금융자 승인취소등)
    제5장 자금의 대환 및 전환
          제36조 (자금의 대환)
          제37조 (자금의 전환)
          제38조 (감독)
    별표 1
    별표 2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