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방학 아르바이트생 특별보호지침 시달 - ▲ 지방노동관서 특별점검 실시 및 법위반 사업주 엄정조치 ▲ 아르바이트생 노동상담창구 설치 및 각급 학교를 통해 근로기준법 관련 교육 실시 □ 노동부는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늘어나는 여름방학기간 동안 아르바이트생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등 위반에 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법위반 사업주에 대 해서는 엄정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