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조사분석담당자의 선관의무 등 명시(제1-13조)
□ 선관의무 및 재산적 이득수취 금지 명시
o 증권회사와 조사분석담당자의 선관의무 명시
o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부당한 재산적 이득 수취금지
Ⅱ. 조사분석의 독립성 확보(제1-14조)
□ 기업금융 관련부서(인수 및 법인영업부문, 고유재산 운용부문) 및 조사분석 대
상법인에 대한 조사분석결과의 공표 또는 제공전 사전고지 금지
o 단, 기재내용의 정확성 확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준법감시부서 사전경유 등
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능
□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 관련부서의 동일 임원 관장금지
Ⅲ.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제한 등(제1-15조)
□ 업무위탁 계약 등으로 증권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에 대한 조사분
석자료의 공표 또는 제공금지
o 당해 증권회사를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지정한 법인 및 당해 법인의 공개매수
대상 유가증권 발행법인
o 당해 증권회사를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을 위한 위탁증권회사로 지정한 법인
o 당해 증권회사가 주간사 및 간사단으로 참여하여 모집·매출된 주식으로 상장
일로부터 40일 미경과 법인
o 당해 증권회사가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기간 중에 있는 유가증권 발행법인
o 당해 증권회사가 M&A 중개·주선·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인 법인
o 당해 증권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5/10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o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 제한으로 한정의
견을 받은 법인
□ 당해 증권회사와 이해관계가 존재하나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인에 대
하여는 조사분석결과의 공표 또는 제공은 허용하되 이해관계 사실의 고지를 의
무화
o 당해 증권회사가 보증이나 배서 등의 방법으로 채무이행을 직·간접적으로 보
장하고 있는 법인
o 당해 증권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1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및 증권회
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법인
Ⅳ. 유가증권 매매거래의 제한(제1-16조)
□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또는 제공전 매매거래 금지
o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또는 제공전에 조사분석과정 중 지득한 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 매매거래 금지(증권회사 및 조사분석담당자)
□ 조사분석담당자의 유가증권 매매거래 제한
o 담당업종에 속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CB, BW, EB), 개별주
식옵션 등의 매매거래 금지
o 유가증권 매매거래 내역의 준법감시인 보고 의무화
Ⅴ. 조사분석자료의 심의 등(제1-18조)
□ 조사분석자료의 사전심의 및 내부통제
o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또는 제공전 논리전개의 타당성 및 오해를 유발할 수 있
는 표현의 사용여부 등을 사전심의
o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및 제공절차, 방법 등에 관한 내부기준 수립 및 운영
□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변동추이 게재
o 조사분석자료에 과거 1년간 당해 조사분석 대상법인에 대하여 공표 또는 제
공한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변동추이 게재 의무화
Ⅵ. 시행일 : 2002. 8. 1
□ 새로운 의무의 부과 등 규정 개정에 따른 충분한 사전예고를 위하여 8월 1일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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