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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개정
기관명 증권업협회 작성일자 2002 . 07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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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증권업협회(회장 오호수)는 2002. 7. 16(화) 이사회를 개최하여 인수시장의 선진화 및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인수제도개선방안(2002. 5. 22)의 내용을 반영하여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음.

□ 개정규칙은 종전 기업공개 및 협회등록공모시 증권회사 인수업무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식을 과감히 탈피, 인수과정에서의 세부절차와 방법을 자율화하여
o 유가증권 가치분석, 공모가격 결정방식, 청약 및 배정 등 인수절차 전반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였으며

□ 아울러, 자율화에 따른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조성가격 상향조정(80%에서 90%), 초과배정옵션제도도입, 주간사실적 홈페이지 게시의무화, 인수업무관련 자료보관의무화 등을 도입하였음.

규칙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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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가증권분석 자율화 및 부실분석 제재 폐지
□ 주간사회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분석기준 및 부실분석에 대한 제재 폐지(기존규칙 제2장 및 제37조)

나. 수요예측 및 공모가격 결정의 자율성 제고(제5조)
□ 시장수요를 반영한 공모가격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수금액이 적은 경우(50억원 미만)에는 수요예측의무를 면제하는 등 수요예측의 방법 및 공모가격 결정범위에 관한 제한을 폐지하여, 주간사회사의 권한과 책임하에서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외국의 경우에는 공모가격 결정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아 경매(auction), 확정공모가(fixed-pricing), 수요예측(book building)이 모두 이용되고 있음.

다. 공모주식의 청약 및 배정절차의 자율화(기존규칙 제5장)
□ 주간사회사가 공모규모,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청약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관련제한을 폐지
o 청약대행증권사에 대한 일반공모물량 50% 강제배정제도 폐지
o 일반투자자의 청약한도 폐지
□ 공모주식의 배정비율은 당분간 현행유지(제9조)
o 고수익펀드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불안이 잠복해 있는 현상황에서 공모주식 배정비율의 조정은 부적절하므로 당분간 현행 배정비율을 유지하되,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다시 논의

라. 시장조성의무 강화를 통한 가격결정 책임 제고(제11조)
o 공모제도의 자율화에 대응한 “경제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조성 가격을 현행 80%에서 90%로 강화하되,
o 인수회사의 시장조성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시장지수(또는 업종지수)가 10% 이상 하락한 경우에 한하여 시장조성가격을 초과하락율 만큼 하향조정

마. 초과배정옵션제도의 도입(제10조)
□ 초과배정 옵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간사회사는 초과배정수량 만큼의 주식을 유통시장에서 공모가격 이상으로 매수하거나 발행회사로부터 공모가격으로 매수토록 하여
□ 주간사회사의 추가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주가를 안정시키고 기업에 대하여는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추가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바. 간사회사의 제한 완화 등(제6조)
□ 간사회사의 제한시 특수관계인을 이해관계인으로 하고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함.

   ┌───────────────〈이해관계인〉──────────────┐
   │- 당해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
   │- 당해회사의 계열회사(계열회사에서 제외되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
   │  계열회사에 포함) 및 그 임원                                           │
   │- 개인의 경우, 배우자, 4촌이내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3촌이내 모계혈족 │
   │  및 그 배우자                                                          │
   └────────────────────────────────────┘
□ 불명확한 규정 삭제
o “동일인이 간사회사 및 발행회사에 대하여 임원의 임명 등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간사회사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므로 삭제
□ 인수회사의 제한 신설
o 간사회사의 제한대상에 포함되는 인수회사의 경우 가장 많은 수량의 주식인수를 금지하고, 인수가격의 결정과정에서 배제

사. 주간사회사 실적공시 신설(제17조)
□ 평판이 중시되는 환경조성을 위해 인수주선 실적 및 발행회사의 주가 등을 3년간 당해 주간사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

아. 인수업무관련 자료보관 의무 부여(제18조)
□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주간사회사 등의 자율성이 강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3년간 인수업무 수행과 관련한 자료보관 의무 부여

자. 시행일자
2002. 8.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