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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2 . 07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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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감관련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 -
  행정자치부는 내년 3. 26부터 인감증명서도 다른 민원서류와 같이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도록 인감증명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인감관련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세부사항과 현행 규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2002. 7. 15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