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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권회사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허용에 따른 감독방안 정비등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2 . 07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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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2년 제11차 정례회의(2002. 7. 12)에서 증권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여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2002. 2. 9)으로 증권회사에 허용된 장외파생금융상
     품 거래업무에 대한 감독방안을 정비하고, 증권금융의 고객예탁금 신탁관리방식 도입
     에 따른 위험산정방법등을 정하였음.
  【주요내용】
  1. 장외파생금융상품 관련부문
     □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의 겸영인가를 위한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기준을 마련
        o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관련 조직·인력,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절차, 전산시스
          템 등에 관한 종합평가결과가 ‘양호’ 이상이어야 업무영위 가능
     □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의 총위험액 산정기준을 정함.
        o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의 총위험액은 시장위험액, 거래상대방 위험액 및 신용집
          중위험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내부모형에 의한 위험액 산정을 허용
     □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업무의 인가요건 중 영업용순자본비율 또는 자기자본이 인가
        요건에 미달하거나 또는 이를 다시 충족하게 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
        록 함.
     □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 및 위험고지문서의 내용을 정함
       o 상품설명서에는 상품의 개요, 담보의 종류 및 담보가액, 계약기간중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따른 손익구조 등을 포함.
       o 위험고지문서에는 상품설명서 포함 사항, 거래상대방의 담보제공에 따른 유동성 
         위험 등을 포함
  2. 고객예탁금의 신탁방식 관련 부문
     □ 신탁방식에 의한 고객예탁금 별도예치금의 위험산정시 MMF와 동일수준의 위험액
        (0.5%) 산정도 인정
     □ 고객예탁금의 운용대상에 금리변동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매도금리선물거래를 허용
  【장외파생금융상품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 국내증권회사의 업무영역 확대 및 수익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증권회사의 위험관리기능 향상 및 거래상대방의 니즈(Needs)에 맞는 투자수단 제공
   □ 증권회사의 투자은행화·대형화·전문화 유도
   ※ 별첨 1. 증권업감독규정중 개정내용(요약)
           2. 장외파생금융상품의 종류 및 경제적 기능
           3.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현황
           4. 장외파생금융상품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