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 주요 내용 ◇ ┌────────────────────────────────────┐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2년 7월 12일 정례회의에서 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 │ │ 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증권업협회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 │ 개정안을 승인하였음 │ │□ 주요 개정내용 │ │ o “붙임” 참조 │ │□ 시행일 : 2002. 7. 15 │ └────────────────────────────────────┘ 1. 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요건 개선 〈개정배경〉 □ 벤처기업은 코스닥시장의 활성화에 힘입어 급성장하였으나, 최근 불법·부당한 비리발생 등으로 벤처 전반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고조됨에 따라 정부합동으로 「벤처기업 건전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현행제도 및 문제점〉 □ 벤처기업의 옥석구분이 곤란 o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일반기업에는 적용되는 자본잠식, 부채비율 등 재무요건을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부실한 벤처기업이 등록될 수 있는 등 옥석구분 기능이 미흡 □ 등록요건의 국제적 정합성 결여 o 외국 신시장의 경우 벤처기업이라고 하여 일반기업과 달리 등록요건을 일괄 면제하는 사례는 없음. □ 최근 코스닥 등록 벤처기업의 경영실적이 악화 o 코스닥에 등록된 12월 결산 벤처*중 2001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적자 기업이 30%를 차지하고, 1사당 평균 13억원 적자시현 * 벤처기업 : 355사중 106사(29.9%), 일반기업 : 327사중 78사(23.8%) 적자 〈개정내용〉 □ 자본잠식요건 도입 o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자본잠식이 없을 것’의 등록요건 적용 - 자본이 잠식된 기업은 부실기업의 전형적인 예로서 기술력이 유망한 벤처기업이라 하더라도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에는 부적격 ※ 최근 3년간(1999년∼2001년) 코스닥등록 심사대상 벤처기업(476사)중 자본잠식 요건 미달기업은 5사임. 2. 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 제도개선 방안 후속조치 마련 〈개정배경〉 □ 「호가중개시스템(제3시장) 제도개선 방안」(2002. 6. 10 발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o 제3시장의 Pre-코스닥 기능 활성화를 위해 제3시장에 1년이상 지정된 기업으로서 우량기업*에 대해 코스닥 등록시 인센티브를 부여 * (예) : 일정기간 불성실공시가 없고, 거래량이 발행주식수의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 등(세칙사항) 〈개정내용〉 □ 코스닥 등록시 우선심사권 부여 o 현행 코스닥 등록심사시 지방소재 벤처기업 및 수출우량기업에 대해 심사물량의 20% 범위내에서 우선심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 제3시장 우량기업에 대해서도 코스닥 등록시 우선심사권을 부여하고, - 우선심사 물량도 30%로 확대하여 이중 10%를 제3시장 우량기업에 할당(세칙사항) □ 제3시장 지정기업의 모집분에 대하여 주식분산으로 인정 o 현행 코스닥 등록시 모집을 통한 주식분산 의무비율(30%)에 제3시장 분산실적을 불인정함에 따라 주식분산 메리트가 없으므로 - 공모분산요건을 개선하여 제3시장 우량기업중 모집을 통해 주식분산한 실적이 있는 경우 코스닥 등록시 발행주식의 10% 범위내에서 주식분산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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