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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조세소송대리관련 각국 입법례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2 . 07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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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별│   미  국   │   독  일   │ 오스트리아 │   일  본   │  한  국  │
│항목\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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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송  │1.변호사    │1. 세무사   │1.공인회계사│1.변호사    │1.변호사  │
│ 대리인 │2.공인회계사│2.공인회계사│2.세무사(사 │2.세리사(보 │          │
│        │3.등록대리인│3.변호사    │  법심 제한)│  좌인)     │          │
│        │ (세무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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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무사│납세의무자는│- 납세자가  │- 세무사는  │- 당사자 또 │변호사외  │
│ 의 조세│조세법원이  │ 대리인을 선│ 연방세·주 │ 는 변호인은│조세소송대│
│ 소송대 │정한 규정에 │ 임하지 못한│ 세·지방세 │ 법원의 허가│리 불가(민│
│ 리 근거│따라 대리되 │ 경우에는 조│ 의 조세절차│ 를 얻어 보 │사소송법  │
│ 법령   │며, 대리적격│ 세법원이 특│ ·조세형사 │ 좌인을 출석│제80조)   │
│ 내용   │을 구비한 사│ 정의 세무사│ 절차에 있어│ 시켜 진술할│          │
│        │람은 어떤 직│ 또는 변호사│ 서의 대리업│ 수 있음.(민│          │
│        │업단체의 구 │ 를 소송대리│ 무와 재무관│ 사소송법 제│          │
│        │성이 아니라 │ 인으로 선임│ 청·기타의 │ 88조 제2항)│          │
│        │는 이유로 조│ 할 수 있음.│ 지역단체 및│- 세리사는  │          │
│        │세법원에서의│ (조세법원법│ 독립행정위 │ 조세에 관한│          │
│        │대리업무 허 │ 제142조)   │ 원회에서의 │ 사항에 관해│          │
│        │가를 거절받 │- 소송대리인│ 원조업무와 │ 서 재판소에│          │
│        │지 아니한다 │ 으로 선임된│ 관련한 대리│ 서 보좌인으│          │
│        │(내국세입법 │ 세무사 또는│ 업무를 할  │ 로서 변호사│          │
│        │제7452조)   │ 변호사는 당│ 수 있음.(연│ 인 소송대리│          │
│        │            │ 사자의 소송│ 방경제수탁 │ 인과 함께  │          │
│        │            │ 을 대리할  │ 직업법 제3 │ 출두하고 진│          │
│        │            │ 직업법상의 │ 조)        │ 술할 수 있 │          │
│        │            │ 의무를 짐. │- 공인회계사│ 음(세리사법│          │
│        │            │ (독일세무사│ 는 행정법원│ 제2조의2). │          │
│        │            │ 자문법 제89│ 에서 조세소│            │          │
│        │            │ 조)        │ 송과 조세형│            │          │
│        │            │            │ 사소송을 대│            │          │
│        │            │            │ 리할 수 있 │            │          │
│        │            │            │ 는 권한이  │            │          │
│        │            │            │ 있으며, 이 │            │          │
│        │            │            │ 소송절차에 │            │          │
│        │            │            │ 서 항고·재│            │          │
│        │            │            │ 심신청 및  │            │          │
│        │            │            │ 원상회복에 │            │          │
│        │            │            │ 관한 업무를│            │          │
│        │            │            │ 자신의 서명│            │          │
│        │            │            │ 하에 수행할│            │          │
│        │            │            │ 수 있음.(동│            │          │
│        │            │            │ 법 제5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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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변호사│없음        │본인소송가능│(확인안됨)  │본인소송가능│본인소송가│
│ 강제   │            │(단, 상고심 │            │(변호사(반) │능(변호사 │
│ 주의   │            │부터는 위1항│            │강제주의)   │(반)강제주│
│        │            │의 소송대리 │            │            │의)       │
│        │            │인 강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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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 │연방조세법원│- 각주별 조 │행정법원    │- 지방법원  │- 행정·지│
│ 법원   │            │ 세법원(제1 │            │ (제1심)    │ 방법원(제│
│        │            │ 심)        │            │            │ 1심)     │
│        │            │- 연방조세법│            │- 고등법원  │- 고등법원│
│        │            │ 원(제2심 최│            │ (제2심)    │ (제2심)  │
│        │            │ 종)        │            │- 대법원    │- 대법원  │
│        │            │            │            │ (제3심)    │ (제3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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