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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별│ 미 국 │ 독 일 │ 오스트리아 │ 일 본 │ 한 국 │
│항목\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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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송 │1.변호사 │1. 세무사 │1.공인회계사│1.변호사 │1.변호사 │
│ 대리인 │2.공인회계사│2.공인회계사│2.세무사(사 │2.세리사(보 │ │
│ │3.등록대리인│3.변호사 │ 법심 제한)│ 좌인) │ │
│ │ (세무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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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무사│납세의무자는│- 납세자가 │- 세무사는 │- 당사자 또 │변호사외 │
│ 의 조세│조세법원이 │ 대리인을 선│ 연방세·주 │ 는 변호인은│조세소송대│
│ 소송대 │정한 규정에 │ 임하지 못한│ 세·지방세 │ 법원의 허가│리 불가(민│
│ 리 근거│따라 대리되 │ 경우에는 조│ 의 조세절차│ 를 얻어 보 │사소송법 │
│ 법령 │며, 대리적격│ 세법원이 특│ ·조세형사 │ 좌인을 출석│제80조) │
│ 내용 │을 구비한 사│ 정의 세무사│ 절차에 있어│ 시켜 진술할│ │
│ │람은 어떤 직│ 또는 변호사│ 서의 대리업│ 수 있음.(민│ │
│ │업단체의 구 │ 를 소송대리│ 무와 재무관│ 사소송법 제│ │
│ │성이 아니라 │ 인으로 선임│ 청·기타의 │ 88조 제2항)│ │
│ │는 이유로 조│ 할 수 있음.│ 지역단체 및│- 세리사는 │ │
│ │세법원에서의│ (조세법원법│ 독립행정위 │ 조세에 관한│ │
│ │대리업무 허 │ 제142조) │ 원회에서의 │ 사항에 관해│ │
│ │가를 거절받 │- 소송대리인│ 원조업무와 │ 서 재판소에│ │
│ │지 아니한다 │ 으로 선임된│ 관련한 대리│ 서 보좌인으│ │
│ │(내국세입법 │ 세무사 또는│ 업무를 할 │ 로서 변호사│ │
│ │제7452조) │ 변호사는 당│ 수 있음.(연│ 인 소송대리│ │
│ │ │ 사자의 소송│ 방경제수탁 │ 인과 함께 │ │
│ │ │ 을 대리할 │ 직업법 제3 │ 출두하고 진│ │
│ │ │ 직업법상의 │ 조) │ 술할 수 있 │ │
│ │ │ 의무를 짐. │- 공인회계사│ 음(세리사법│ │
│ │ │ (독일세무사│ 는 행정법원│ 제2조의2). │ │
│ │ │ 자문법 제89│ 에서 조세소│ │ │
│ │ │ 조) │ 송과 조세형│ │ │
│ │ │ │ 사소송을 대│ │ │
│ │ │ │ 리할 수 있 │ │ │
│ │ │ │ 는 권한이 │ │ │
│ │ │ │ 있으며, 이 │ │ │
│ │ │ │ 소송절차에 │ │ │
│ │ │ │ 서 항고·재│ │ │
│ │ │ │ 심신청 및 │ │ │
│ │ │ │ 원상회복에 │ │ │
│ │ │ │ 관한 업무를│ │ │
│ │ │ │ 자신의 서명│ │ │
│ │ │ │ 하에 수행할│ │ │
│ │ │ │ 수 있음.(동│ │ │
│ │ │ │ 법 제5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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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변호사│없음 │본인소송가능│(확인안됨) │본인소송가능│본인소송가│
│ 강제 │ │(단, 상고심 │ │(변호사(반) │능(변호사 │
│ 주의 │ │부터는 위1항│ │강제주의) │(반)강제주│
│ │ │의 소송대리 │ │ │의) │
│ │ │인 강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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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 │연방조세법원│- 각주별 조 │행정법원 │- 지방법원 │- 행정·지│
│ 법원 │ │ 세법원(제1 │ │ (제1심) │ 방법원(제│
│ │ │ 심) │ │ │ 1심) │
│ │ │- 연방조세법│ │- 고등법원 │- 고등법원│
│ │ │ 원(제2심 최│ │ (제2심) │ (제2심) │
│ │ │ 종) │ │- 대법원 │- 대법원 │
│ │ │ │ │ (제3심) │ (제3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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