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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별│ 중 국 │ 독 일 │ 오스트리아 │ 일 본 │ 한 국 │
│항목\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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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격 │1.세무사시│1.세무사시험│1.세무사시험│1.세리사시험│1.세무사시험│
│ │ 험 합격자│ 합격자 │ 합격자(일정│ 합격자 │ 합격자 │
│ │ │2.시험면제자│ 한 대학과정│2.세리사시험│2.삭제(1999.│
│ │ │ 1)대학에서 │ 수료후 3년 │ 면제자(경력│ 12.31) │
│ │ │ 10년 이상│ 이상 직업후│ 에 따른 과 │ (국세경력이│
│ │ │ 조세분야 │ 보자 경력자│ 목 면제) │ 10년 이상자│
│ │ │ 강의를 한│ 또는 독립기│3.변호사 │ 중 5급 이상│
│ │ │ 자 │ 장사업 12년│4.공인회계사│ 5년 경력자)│
│ │ │ 2)10년 이상│ 경력자에 한│ │3.변호사 │
│ │ │ 조세법원 │ 하여 응시) │ │4.공인회계사│
│ │ │ 에 재직한│2.세리사시험│ │ │
│ │ │ 판사 │ 면제자(경력│ │ │
│ │ │ 3)조세행정 │ 에 따른 과 │ │ │
│ │ │ 이 상급관│ 목 면제) │ │ │
│ │ │ 리로 10년│ │ │ │
│ │ │ 이상 재직│ │ │ │
│ │ │ 한 전직관│ │ │ │
│ │ │ 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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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격부│변호사나 │변호사나 공 │변호사나 공 │변호사나 공 │변호사나 공 │
│ 여의 특│공인회계사│인회계사에게│인회계사에게│인회계사에게│인회계사에게│
│ 성 │에게 세무 │세무사자격을│세무사자격을│자동으로 자 │자동으로 자 │
│ │사자격을 │자동으로 부 │자동으로 부 │격을 부여함.│격을 부여함.│
│ │자동으로 │여하지 않음.│여하지 않음.│ │ │
│ │부여하지 │ │ │ │ │
│ │않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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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타자격│세무사자격│변호사나 공 │변호사나 공 │변호사나 공 │변호사와 공 │
│ 사와의 │을 취득한 │인회계사에게│인회계사에게│인회계사와 │인회계사는 │
│ 관계 │자에 한하 │자동자격을 │자동자격을 │같은 타자격 │재정경제부의│
│ │여 세무대 │부여하지 않 │부여하지 않 │에 의한 세리│세무사등록부│
│ │리업무를 │고 있으나 세│고 있으나 세│사는 세리사 │에 등록만 하│
│ │할 수 있음│무사법의 적 │무사법의 적 │회에 등록· │면 세무대리 │
│ │ │용하에 관련 │용하에 관련 │입회하여야만│를 할 수 있 │
│ │ │세무대리업무│세무대리업무│세무대리를 │음. 단, 세무│
│ │ │를 할 수 있 │를 할 수 있 │할 수 있도록│대리 수입금 │
│ │ │도록 규정하 │도록 규정하 │근거법령이 │액이 전체수 │
│ │ │고 있음. │고 있음. │세리사법으로│입의 90% 이│
│ │ │ │ │일원화되어 │상 전업의 경│
│ │ │ │ │있음(공인회 │우에만 교육 │
│ │ │ │ │계사로서는 │과 세무사회 │
│ │ │ │ │세무대리 불 │에의 가입· │
│ │ │ │ │가). │감독을 받도 │
│ │ │ │ │ │록 규정하여 │
│ │ │ │ │ │법의 실익이 │
│ │ │ │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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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인회│없음 │공인회계사는│없음 │자동자격부여│자동자격부여│
│ 계사와 │ │세무사시험과│ │ │ │
│ 변호사 │ │목 중 민법·│ │ │ │
│ 에 대한│ │경제법·경영│ │ │ │
│ 시험과 │ │학의 시험과 │ │ │ │
│ 목 면제│ │목 면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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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인회│강제가입 │임의가입 │임의가입 │강제가입 │임의가입 │
│ 계사· │ │ │ │ │ │
│ 변호사 │ │ │ │ │ │
│ 의 세무│ │ │ │ │ │
│ 사회에 │ │ │ │ │ │
│ 가입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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