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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세무사자동자격관련 각국 입법례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2 . 07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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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별│  중  국  │   독  일   │ 오스트리아 │   일  본   │   한  국   │
│항목\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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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격  │1.세무사시│1.세무사시험│1.세무사시험│1.세리사시험│1.세무사시험│
│        │ 험 합격자│ 합격자     │ 합격자(일정│ 합격자     │ 합격자     │
│        │          │2.시험면제자│ 한 대학과정│2.세리사시험│2.삭제(1999.│
│        │          │ 1)대학에서 │ 수료후 3년 │ 면제자(경력│ 12.31)     │
│        │          │   10년 이상│ 이상 직업후│ 에 따른 과 │ (국세경력이│
│        │          │   조세분야 │ 보자 경력자│ 목 면제)   │ 10년 이상자│
│        │          │   강의를 한│ 또는 독립기│3.변호사    │ 중 5급 이상│
│        │          │   자       │ 장사업 12년│4.공인회계사│ 5년 경력자)│
│        │          │ 2)10년 이상│ 경력자에 한│            │3.변호사    │
│        │          │   조세법원 │ 하여 응시) │            │4.공인회계사│
│        │          │   에 재직한│2.세리사시험│            │            │
│        │          │   판사     │ 면제자(경력│            │            │
│        │          │ 3)조세행정 │ 에 따른 과 │            │            │
│        │          │   이 상급관│ 목 면제)   │            │            │
│        │          │   리로 10년│            │            │            │
│        │          │   이상 재직│            │            │            │
│        │          │   한 전직관│            │            │            │
│        │          │   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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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격부│변호사나  │변호사나 공 │변호사나 공 │변호사나 공 │변호사나 공 │
│ 여의 특│공인회계사│인회계사에게│인회계사에게│인회계사에게│인회계사에게│
│ 성     │에게 세무 │세무사자격을│세무사자격을│자동으로 자 │자동으로 자 │
│        │사자격을  │자동으로 부 │자동으로 부 │격을 부여함.│격을 부여함.│
│        │자동으로  │여하지 않음.│여하지 않음.│            │            │
│        │부여하지  │            │            │            │            │
│        │않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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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타자격│세무사자격│변호사나 공 │변호사나 공 │변호사나 공 │변호사와 공 │
│ 사와의 │을 취득한 │인회계사에게│인회계사에게│인회계사와  │인회계사는  │
│ 관계   │자에 한하 │자동자격을  │자동자격을  │같은 타자격 │재정경제부의│
│        │여 세무대 │부여하지 않 │부여하지 않 │에 의한 세리│세무사등록부│
│        │리업무를  │고 있으나 세│고 있으나 세│사는 세리사 │에 등록만 하│
│        │할 수 있음│무사법의 적 │무사법의 적 │회에 등록· │면 세무대리 │
│        │          │용하에 관련 │용하에 관련 │입회하여야만│를 할 수 있 │
│        │          │세무대리업무│세무대리업무│세무대리를  │음. 단, 세무│
│        │          │를 할 수 있 │를 할 수 있 │할 수 있도록│대리 수입금 │
│        │          │도록 규정하 │도록 규정하 │근거법령이  │액이 전체수 │
│        │          │고 있음.    │고 있음.    │세리사법으로│입의 90% 이│
│        │          │            │            │일원화되어  │상 전업의 경│
│        │          │            │            │있음(공인회 │우에만 교육 │
│        │          │            │            │계사로서는  │과 세무사회 │
│        │          │            │            │세무대리 불 │에의 가입· │
│        │          │            │            │가).        │감독을 받도 │
│        │          │            │            │            │록 규정하여 │
│        │          │            │            │            │법의 실익이 │
│        │          │            │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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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인회│없음      │공인회계사는│없음        │자동자격부여│자동자격부여│
│ 계사와 │          │세무사시험과│            │            │            │
│ 변호사 │          │목 중 민법·│            │            │            │
│ 에 대한│          │경제법·경영│            │            │            │
│ 시험과 │          │학의 시험과 │            │            │            │
│ 목 면제│          │목 면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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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인회│강제가입  │임의가입    │임의가입    │강제가입    │임의가입    │
│ 계사· │          │            │            │            │            │
│ 변호사 │          │            │            │            │            │
│ 의 세무│          │            │            │            │            │
│ 사회에 │          │            │            │            │            │
│ 가입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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