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투자조합의 업무에 대한 사후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
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o 중소기업청(청장 이석영)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투자조합 업무의 건전성을 제
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올 3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개정한 이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개정을 완료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 3. 25, 시행 6. 25), 시행령·시행규칙(개정·시행 6.
26),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중기청 고시, 개정·시행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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