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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2-17호 ‘채권·채무조정’의 주요 논점
기관명 한국회계기준원 작성일자 2002 . 07 .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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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2-17호는 채권·채무조정에 관한 회계기준서를 제 │
 │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입니다. 한국회계연구│
 │원은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업회계기준을 만들기  │
 │위해 공개초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특히 본 주요 논점에 │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한국회계연구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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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서의 명칭
○ 현행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55-67】에서는 제목을 「채권·채무 재조정의 회계처리」로 하고 있고, 미국의 FAS 15는 제목을 「Accounting by Debtors and Creditors for Troubled Debt Restructuring」로 하고 있음.
○ 재조정이란 용어는 한 번 조정이 이루어진 후에 또 다시 이루어지는 조정이란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으므로 오해의 소지가 있음. 따라서 채권·채무 재조정을 채권·채무조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기준서 시안에서는 채권·채무조정이라는 용어로 변경함.

2. 채무의 변제와 채무의 조건변경의 구분
○ 현행 해석에서는 채권·채무조정을 원리금의 감면, 감면후 잔액에 대하여 자산이전, 출자전환, 전환사채 등의 발행에 의한 변제, 감면·변제후 잔액에 대한 이자율 완화, 만기연장 등에 의한 조건변경으로 구분하고 있음. 따라서 채권·채무조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채무에 대하여 전환증권(전환사채)을 발행하는 경우를 채무의 변제로 보고 있음.
○ 미국회계기준은 채권·채무조정을 기본적으로 채무의 변제(settlement of debt at less than its carrying amount)와 채무의 조건변경(continuation of debt with a modification of terms)으로 구분하고 있음. 미국회계기준은 채무자가 지분증권(equity interests)을 발행한 경우에는 채무의 변제로 회계처리하고 있지만, 전환증권을 발행한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음.
○ 채권·채무조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채무에 대하여 전환증권(전환사채)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의 가치가 미미할 것이므로 다른 채무증권(일반사채)를 발행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채무의 조건변경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전환증권의 발행을 채무의 조건변경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전환증권 기준서의 내용에 불구하고 전환권을 별도로 인식할 수 없음.
○ 기준서 시안에서는 기존의 채무에 대하여 지분증권(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채무의 변제로 회계처리하고, 기존의 채무에 대하여 전환증권(전환사채) 또는 채무증권(일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채무의 조건변경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함.

3. 출자전환채무
○ 현행 해석에서는 “출자전환을 합의하였으나 출자전환이 즉시 이행되지 않고 출자전환시까지 이자가 면제되는 방식으로 재조정된 경우 재조정된 채권은 ‘출자전환채권’의 과목으로, 재조정된 채무는 ‘출자전환채무’로 하여 각각 자산과 자본조정으로 계상하고 그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라고 하여 합의일이나 법원 인가일에 채무에서 자본조정으로 계정대체하도록 하고 있음.
○ 출자전환이 합의됨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수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로 인하여 미래에 자산을 이전해야 하는 부담이 없고 또한 채권자도 채권자의 권리를 상실하고 주주로서의 효익과 위험을 가지게 될 것이므로 부채에서 자본조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함. 이 경우 채무자는 출자전환 합의시점에서 채무변제로 인한 이익을 인식해야 할 것임.
○ 출자전환이 합의되었지만 발행할 주식수가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채권·채무조정이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채무자가 미래에 자산을 이전해야 하는 부담은 없는 것이므로 부채에서 자본조정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함. 다만, 발행할 주식수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자전환채무의 공정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자본조정으로 대체되는 금액은 채무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되는 시점에서 자본조정으로 대체된 채무의 장부가액과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액의 차이를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하도록 함.

4. 현금상환의무가 없는 전환사채의 회계처리
○ 채권·채무조정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전환사채에 대한 현금상환의무가 없어서 주식으로 전환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상기3과 같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이 확정되는 시점에서는 형식은 부채이지만 실질은 자본항목(출자전환채무)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채무의 변제로 회계처리해야 할 것임.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전환증권 회계기준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사채 발행가액 전액을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미래에 자산을 이전해야 하는 부담이 없으므로 부채의 성격은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발행할 주식수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자본조정으로 대체되는 금액은 채무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가 결정되는 시점에서 자본조정으로 대체된 채무의 장부가액과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액의 차이를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하도록 함.
○ 상기 내용에 따라 자본조정으로 분류된 전환사채에 대하여 지급하게 되는 이자금액은 동 전환사채가 부채로 회계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비용으로 인식될 수 없고 자본으로 대체될 금액에 대한 자본비용이므로 배당으로 보아야 하고 매기말에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상각하여야 할 것임.

5. 조건변경의 범위
○ 현행 해석에서는 채권·채무조정을 원리금의 감면, 감면후 잔액에 대하여 자산이전, 출자전환, 전환사채 등의 발행에 의한 변제, 감면·변제후 잔액에 대한 이자율 완화 만기연장 등에 의한 조건변경으로 구분하여 원리금의 감면을 채무의 변제(settlement of debt at less than its carrying amount)와 채무의 조건변경(continuation of debt with a modification of terms)과는 별도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 실제로 원리금만 감면되고 이자율이나 만기가 변경되지 않는 조건변경은 거의 없고, 원리금이 감면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이자율이나 만기의 변경(원리금의 감면을 통한 채권·채무조정으로 인한 채무의 현재가치와 이자율이나 만기의 변경을 통한 채권·채무조정으로 인한 채무의 현재가치가 같은 경우)에 대해서 회계처리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원리금의 감면을 조건변경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 현행 해석 4.원리금의 감면 라.에 의하면 “원리금의 일부를 감면하고 그 대신 잔존기간 또는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동종시장이자율보다 더 높은 이자율로 이자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리금의 감면이 없는 것으로 보고 “6”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계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로 “원리금의 일부를 감면하는 대신 잔존기간 또는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더 높은 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채권·채무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원리금의 감면에 대해서만 회계처리한다면 채권·채무조정시점에서의 채무면제이익을 과도하게 계상하는 등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회계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이자율 완화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원리금의 감면을 조건변경에 포함시키게 되면 이와 같은 불완전한 조항을 삭제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원리금의 감면을 통한 조건변경으로 인하여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약정상 정해진 미래 현금흐름의 합계금액이 채권과 채무의 명목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채권과 채무의 명목가액을 미래 현금흐름의 합계금액으로 감액하여 채권과 채무의 명목가액이 과대하게 표시되는 것을 배제해야 할 것임.

6. 조건변경을 수반하는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손익에 대한 회계처리의 대칭성
○ 조건변경을 수반하는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가치변동분에 대해서 채권자 및 채무자가 동일 금액을 대칭적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대안이 가능
- (대안1) 대칭적으로 인식 : 현행 해석
- (대안2) 비대칭적으로 인식 : 미국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
○ 채권자의 회계처리는 현행 해석, 미국기준과 국제회계기준에서 전부 동일하게 회계처리하고 있지만, 채무자의 회계처리는 세 기준에서 전부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FAS 15에서 조건변경으로 인한 채권·채무조정은 기존 채무의 연속이고 자원이나 의무가 이전되지 않는 거래이므로 채무의 장부가액이 할인되지 않은 미래 현금흐름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으로 인한 이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즉, 채무자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이렇게 회계처리하게 되면 채무자의 대차대조표상 채무를 과대하게 표시하게 되고 채무조정으로 인한 이익을 과소하게 인식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또한 채무조정으로 인한 이익이 전진적으로 인식됨에 따라 채권·채무조정이 없는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성과보다 채권·채무조정을 받은 기업의 경영성과가 더 좋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발생함.
○ 국제회계기준의 경우에는 채권·채무조정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Derecognition”에서 기존채무의 소멸 및 새로운 채무의 발생으로 보아 기존채무의 장부가액과 새로운 부채의 공정가액의 차이를 이익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회계처리하게 되면 채권·채무조정에 대하여 기존 채무의 연속(continuation)이 아니고 새로운 채무의 발생으로 보게 되어 이익을 과대하게 인식하게 되고 채권·채무조정 후의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이 대폭 증가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됨.
○ 채권·채무조정이란 계약조건 변경에 따라 특정한 부가 채권자에게서 채무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이전되는 부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기준서 시안에서는 현행 해석과 동일하게 조건변경에 따른 채권·채무조정의 경우에 채무자도 채무에 대하여 거래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하도록 하였음.
○ 그러나 채무자도 채무에 대하여 거래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게 되면 채권·채무조정의 효과가 채권·채무조정시점에서 일시에 인식되어 채권·채무조정 이후의 기간에는 거래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비용이 나타나게 되어 채권·채무조정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됨. 따라서 기준서 시안에서 미국기준과 같이 채무의 장부가액이 할인되지 않은 미래 현금흐름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으로 인한 이익을 인식하지 않도록 하고(즉, 채무자의 경우에는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채무의 장부가액이 할인되지 않은 미래 현금흐름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채무조정이익을 인식하도록 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함.
○ 참고로 각 기준별로 조건변경에 따른 회계처리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현행 해석상의 채권·채무조정시점의 채권·채무 평가 및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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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채  권  자            │           채  무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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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회계기준 제67조 및 해석 [55-67] │회계기준 제67조 및 해석 [55-67] │
├────┼────────────────┼────────────────┤
│내    용│o (평가) 채권·채무조정 시점에 │o (평가) 좌측 column의 “채권”│
│        │  서 다음의 할인율을 사용하여 평│  을 “채무”로 바꾸면 동일     │
│        │  가                            │                                │
│        │ - 고정이자율 채권의 경우       │                                │
│        │  ·당초 만기까지는 최초발생시의│                                │
│        │    유효이자율,                 │                                │
│        │  ·이후 연장된 만기까지는 채권 │                                │
│        │    ·채무조정시점의 정상이자율 │                                │
│        │ - 변동이자율 채권의 경우       │                                │
│        │  ·당초 만기와 상관없이 채권· │                                │
│        │    채무조정시점의 정상이자율   │                                │
│        │o (회계처리)                   │o (회계처리)                   │
│        │ - 기존 채권의 장부가액과 조정후│ - 기존 채무의 장부가액과 조정후│
│        │  평가액과의 차액을 당해 대손충 │  평가액과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
│        │  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남은 잔액│  으로 인식                     │
│        │  을 대손상각비로 인식          │(차) 현재가치할인차금(차입금)   │
│        │(차) 대손상각비                 │      (대) 채무면제이익         │
│        │     대손충당금                 │                                │
│        │   (대) 현재가치할인차금(대여금)│                                │
│        │ - 조정후 만기까지의 이자수익은 │ - 조정후 만기까지의 이자비용은 │
│        │  채권·채무조정시 적용한 유효이│  채권·채무조정시 적용한 유효이│
│        │  자율을 적용하여 계산          │  자율을 적용하여 계산          │
│        │  단, 회수가 불확실한 이자수익은│                                │
│        │  현금수취시점에서 인식         │                                │
└────┴────────────────┴────────────────┘
- 쌍방이 대칭적으로 평가 및 회계처리하고 있다. 한편 외국기준에서 채권자의 회계처리는 “Impairment”(감액손실 회계)를 적용하여 “Valuation allowance for impaired loans” 과목을 사용하는 반면에, 현행 해석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계정과목을 사용한다. 또한 채권·채무조정이 당초 만기 전에 일어날 경우 고정이자율 채권과 변동이자율 채권에 적용할 유효이자율이 서로 다르다.

           미국기준상의 채권·채무조정시점의 채권·채무 평가 및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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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채  권  자            │           채  무   자          │
├────┼────────────────┼────────────────┤
│관련규정│           SFAS 114             │             SFAS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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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o 채권·채무조정으로 인한 채권 │(보수주의)                      │
│        │  가치의 감소효과를 인식        │ⅰ) 미래총현금지급액>장부가액 :│
│        │ - 채권·채무조정일 현재 새로운 │ - 채권·채무조정시 이익을 인식 │
│        │   조건에 의해 조정된 미래의 총 │   하지 않음.                   │
│        │   현금유입액에 대하여 이를 기존│  ·다만, 장부가액=PV(미래총현금│
│        │   채권의 최초발생시점의 유효이 │    지급액)의 식에서 새로운 유효│
│        │   자율(historical effective    │    이자율을 구함.              │
│        │   rate)을 이용하여 현재가치로  │ - 조정후 만기까지의 기간에 걸쳐│
│        │   평가하고                     │   새로운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
│        │ - 기존 채권의 장부가액과 조정후│   이자비용을 계산              │
│        │   평가액과의 차액을 대손으로 처│(Dr) Loan payables              │
│        │   리(Impairment로 봄)          │     Interest expense           │
│        │   단, 변동이자율 채권은 채권· │  (Cr) Cash or Interest payables│
│        │   채무조정시점의 실제 이자율(  │                                │
│        │   rate in effect)을 할인율로 사│ⅱ) 미래총현금지급액<장부가액 :│
│        │   용                           │ - 채권·채무조정시 [장부가액 - │
│        │(Dr.) Bad debt expense          │   미래총현금지급액]을 미달되는 │
│        │  (Cr.) Accrued interest receiv-│   금액만큼을 이익으로 인식 :   │
│        │        ables                   │(Dr.) Loan payables             │
│        │        Loan receivables        │  (Cr.) Gain on restructuring of│
│        │        Valuation allowance for │        debt                    │
│        │        impaired loans(discount │        Loan payables           │
│        │        경우)                   │                                │
│        │ - 조정후 만기까지의 현금유입액 │※ 채권·채무조정 직후 장부가액=│
│        │   은 기존 채권의 유효이자율을  │   미래총현금지급액이 되어 유효 │
│        │   적용하여 원금상환과 이자수익 │   이자율은 0%가 됨.           │
│        │   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함.    │ - 채권·채무조정 이후의 현금지 │
│        │(Dr.) Cash or Interest receivab-│   급액은 모두 원금상환으로 회계│
│        │      les                       │   처리 :                       │
│        │      Valuation allowance for   │(Dr.) Loan payables             │
│        │      impaired loans            │ (Cr.) Cash or Interest payables│
│        │   (Cr.) Interest revenue       │                                │
└────┴────────────────┴────────────────┘
- 쌍방이 비대칭적으로 평가 및 회계처리하며, 특히 채무자의 회계처리는 경제적 실질과 부합되지 않는다. (채무자는 채무를 과대하게 표시하게 되어 보수주의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으나, 대차대조표상의 측정기준(measurement basis)이 다른 채무와 달라진다는 문제점이 있음) 한편, 채권자는 “Impairment”(감액손실 회계)로 회계처리한다.

       국제회계기준상의 채권·채무조정시점의 채권·채무 평가 및 회계처리
┌────┬────────────────┬────────────────┐
│구    분│          채  권  자            │           채  무   자          │
├────┼────────────────┼────────────────┤
│관련규정│     IAS 39(Impairment 부분)    │   IAS 39(Derecognition 부분)   │
├────┼────────────────┼────────────────┤
│내    용│(미국기준과 거의 유사)          │(미국기준과 상이)               │
│        │o 채권·채무조정으로 인하여 실 │o 채권·채무조정을 기존채무의  │
│        │  질적으로 채권이 감소한 경우 채│  소멸 및 새로운 채무의 발생으로│
│        │  권·채무조정 시점에서 즉시 채 │  보아, 기존채무의 장부가액과 새│
│        │  권의 실질적인 감소효과를 인식 │  로운 부채의 공정가액의 차이를 │
│        │ - 채권·채무조정의 새로운 조건 │  이익으로 인식                 │
│        │   에 의해 조정된 미래의 총현금 │                                │
│        │   유입액에 대하여 기존 채권의  │※ 그러나 시장가격이 없는 새로운│
│        │   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        │  부채의 공정가액 평가방법 또는 │
│        │   (historical effective rate)을│  현재가치 평가를 위한 할인율의 │
│        │   이용하여 현재가치 평가       │  선택에 대한 언급이 없음.      │
│        │   단, 변동이자율 채권은        │  ·“An exchange between       │
│        │   “current effective interest │   borrower and lender of debt  │
│        │   rate under the contract”를  │  instruments with substantially│
│        │   할인율로 사용                │   different terms is an        │
│        │ - 기존 채권의 장부가액과 조정후│   extinguishment of the old    │
│        │   평가액과의 차액을 대손으로 처│   debt....and recognition of a │
│        │   리(Impairment로 봄)          │   new debt instrument.         │
│        │ - 조정후 만기까지의 현금유입액 │   Similarly, a substantial     │
│        │   은 기존 채권의 유효이자율을  │   modification of the terms of │
│        │   적용하여 원금상환과 이자수익 │   existing debt (whether or not│
│        │   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함.    │   due to financial difficulty  │
│        │                                │   of the debtor) should be     │
│        │                                │   accounted for as             │
│        │                                │   extinguishment of the old    │
│        │                                │   deb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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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이 비대칭적으로 평가 및 회계처리 하며, 특히 채무자의 회계처리는 경제적 실질과 부합하지 않고, 이익을 과대하게 인식하고 채무를 과소하게 회계처리하게 되어 보수주의에도 어긋난다. 한편, 채권자는 “Impairment”(감액손실 회계)로 회계처리한다. 또한 IAS39는 “Derecognition” 및 “Impairment”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그리고 개념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채권·채무조정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님.

7. 고정이자율 채권·채무에 대한 할인율과 만기의 관계
○ 현행 해석에서는 만기가 연장될 경우 당초 만기까지는 채권·채무조정시점에서 현재가치 평가를 위하여 적용할 유효이자율은 최초 발생시의 유효이자율인 반면에, 당초 만기 이후는 채권·채무조정시점의 정상이자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채권·채무조정에서 채권과 채무를 발생 당시의 이자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를 구하는 것은 거래 발생시의 경제적 실질에 맞는 금액으로 기록하고 그 후에는 이자율 등이 변동하더라도 이를 수정하지 아니하므로 역사적 원가주의에 충실한 방법임. 즉, 거래발생 이후에 시장이자율 등이 변동하더라도 이에 따른 가치수정을 하지 않는 것이 역사적 원가주의임을 감안하면 만기전의 아자율과 만기 이후의 이자율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없음.
○ 따라서 기준서 시안에서는 고정이자율 채권·채무에 대해서 당초 계약상의 만기가 적용할 이자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므로 현행 해석의 내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함.

8. 채권·채무조정의 시점
○ 현행 해석에서는 채권·채무조정시점을 자산의 이전, 주식의 발행, 계약조건의 변경 등 채권·채무조정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시점으로 하고 합의일, 회사정리계획인가일 등을 채권·채무조정시점의 예로 들고 있음.
○ 미국회계기준은 “합의일 또는 법원의 인가일과 자산 또는 지분증권의 이전, 새로운 계약조건의 시행일 또는 채권·채무조정을 완성하는 다른 사건의 발생시점 사이에 시간이 경과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채권·채무조정을 완성시키는 시점이 채권·채무조정의 시점이다”라고 하여 합의일이나 법원 인가일이 채권·채무조정시점이 아닐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음.
○ 채권·채무조정회계의 경우 채권자는 공식적인 채권·채무조정시점 이전에 채권에 대한 감액손실을 인식해야 하므로 채권·채무조정시점은 채무자의 회계처리 시점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취지를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채권·채무조정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일이나 법원 인가일에 채무자가 채무조정이익을 조기에 인식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예를 들어, 일부 채무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완화하고 일부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어떤 행위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 채권·채무조정이 법원에서 인가된 경우에 두 경우를 모두 법원의 인가일에 채권·채무조정이 확정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기준서 시안에서는 합의일 또는 법원의 인가일로부터 자산 또는 지분증권의 이전일 새로운 계약조건의 시행일 또는 채권·채무조정이 완성되는 다른 사건의 발생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채권·채무조정을 완성시키는 시점을 채권·채무조정시점으로 하도록 함.

9. 채권·채무조정회계와 감액손실회계
○ 현행 해석의 채권·채무조정회계 : 채무자의 신용이 극히 하락한 상태에서 쌍방합의 등에 의해 대손을 공식화할 경우에 적용되는 회계처리
○ 감액손실 회계 : 채권자가 원래 계약에 따른 모든 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채권자에게만 적용(FAS 114)
○ 미국회계기준과 비교하여 채권·채무조정시 채무자에 대하여는 채권·채무조정회계에서 처리하고 있는 점은 동일하나 채권자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다르다.
- 현행 해석 : 채권·채무조정회계는 채권자 및 채무자 쌍방에 적용하고, 대손충당금회계(감액손실회계)는 채권자가 일방적·주관적으로 하락을 추정시 적용
- 미국회계기준 : 채권·채무조정회계(FAS 15)는 채무자에게만 적용하고, 감액손실회계(FAS 114)는 채권자가 일방적·주관적으로 하락을 추정할 때뿐만 아니라 조건변경에도 적용
○ 채권자의 경우에는 일방적·주관적으로 하락을 추정시 적용하는 일반적인 감액손실회계에 대한 내용을 조건변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준체계상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기준서 시안에서는 채무자의 회계처리와 채권자의 회계처리를 구분하여 기술하고 채권자의 회계처리에서는 일반적으로 장기 채권에 대하여 인식할 감액손실(대손상각비)을 인식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도록 함.

10. 조건변경으로 인한 감액분에 대한 회계처리
○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채권자의 경우에 채권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채무자와 마찬가지로 현재가치할인차금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채권·채무조정으로 인하여 채권의 현재가치가 감소되는 것은 실질상 채권의 일부가 회수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현재가치할인차금이라는 계정과목보다는 대손충당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즉, 기업회계기준 제66조(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동일한 계정과목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또한, 감액손실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사용하고 채권·채무조정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설정한다면 일관성이 결여될 것임.
○ 미국회계기준도 채권·채무조정으로 인한 채권의 현재가치 감소분을 Allowance for Loan Losses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음. 따라서 채권자의 경우에는 채권·채무조정으로 인한 채권의 현재가치 감소분을 대손충당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11. 조정된 채권의 현금흐름의 금액 또는 시점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
○ 현행 해석은 “재조정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짐으로써 상환금액과 상환금액에 대응하는 채권의 장부가액(명목가액에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에 가산한다”라고 하고 있음.
○ 상기의 이유로 “실제 상환시점과 상환금액을 반영하여 재조정시점의 현재가치를 계산하였다면 현재가치가 달라졌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상계되는 대손충당금의 금액도 달라졌을 것이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였음.
○ 미래 예상 현금흐름의 금액 또는 시점이 변동됨으로써 발생되는 현재가치의 변동분은 일반적인 회계추정의 변경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기준서 시안에서는 미래 예상현금흐름의 금액 또는 시점이 감액손실을 인식할 때의 추정과 달라짐으로써 발생된 현재가치의 변동분은 대손충당금에 반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