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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 │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세제지원방안 마련 │ │ 〈세제지원방안의 주요내용〉 │ │ ①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 o 아래의 요건을 갖춘 대규모 외국인투자는 현행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 하여 지원 │ │ - 지원수준 │ │ ·소득세·법인세 :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 ·관세·특소세·부가세 : 3년간 수입자본재 100% 감면 │ │ ·취득·등록·재산·종토세 :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 - 지원요건 │ │ ·제조업 : 투자규모 5천만불 이상 │ │ ·물류업 : 투자규모 3천만불 이상 │ │ ·관광업 : 투자규모 2천만불(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 국제회의시설업)│ │ 또는 3천만불(종합휴양·종합유원시설업) 이상 │ │ o 아래의 요건을 갖춘 중규모 외국인투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준으로 │ │ 지원 │ │ - 지원수준 │ │ ·소득세·법인세 :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 ·관 세 : 2년간 연구개발용 물품 및 수입자본재 100% 감면 │ │ ·취득·등록·재산·종토세 :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 - 지원요건 │ │ ·제조업 : 투자규모 1천만불 이상, 고용규모 100명 이상 │ │ ·물류업 : 투자규모 1천만불 이상 │ │ ·관광업 : 투자규모 1천만불 이상 │ │ o 지식기반산업(IT·BT·NT 등), 문화컨텐츠산업(영화, 게임, 미디어) 등 │ │ 국가경쟁력 향상에 긴요한 첨단산업은 현행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 │ 원서비스업종에 추가 지정하여 │ │ - 투자규모 및 지역에 관계없이 외국인투자지역수준 │ │ (소득세·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등)으로 지원 │ │ ②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 │ │ o 외국인 임직원이 받는 해외근무수당(주택수당·자녀교육수당 등 포함)에│ │ 대한 비과세한도를 현행 월정액급여의 20%에서 월정액급여의 40%로 │ │ 확대하여 평균 20% 수준의 근로소득세 경감 │ │ * 월정액급여 : 매월 지급받는 급여총액에서 부정기적 상여와 해외근무수 │ │ 당 등을 차감한 금액 │ │□ 이와 같은 세제지원방안은 2002. 7월 중순「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 │ │ o 외국인투자기업 세제지원 : 경제특구 관련 특별법 제정과 연계하여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 │ o 외국인 임직원 세제지원 : 금년 하반기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내년 1월 │ │ 1일부터 시행 추진 │ └────────────────────────────────────┘ 1. 추진배경 □ 우리나라를 동북아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입주하는 외국기업 및 외국인에 대하여 동북아경쟁국에 비해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세부담 경감 필요 □ 주한 미상공회의소(Amcham), EU상공회의소(Eucck) 등도 우리나라의 법인세·소득세 부담이 경쟁국인 홍콩·싱가폴에 비해 높다고 지적하면서 o 외국계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2.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세부담실태 분석 가. 외국인투자기업 □ 우리나라의 법인세율(과표 1억원 이하 15%, 과표 1억원 초과 27%)은 중국(30%)·태국(30%)·말레이지아(28%) 등보다 낮으나 홍콩(16%)·싱가폴(24.5%)에 비해서는 높음. o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비과세·감면이 많아 법인의 실제 세부담률은 22% 수준으로 명목세율보다 크게 낮은 실정 o 특히, 과세소득 1억원 이하인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15%의 세율이 적용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감면율 : 10∼30%)을 받고 있어 실제 세부담률이 12∼13% 수준에 불과함. □ 우리보다 세율이 낮은 싱가폴·홍콩의 경우에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외국자본과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낮은 세율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서 o 전체 재정수입중 세외수입비중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이들과 세율수준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세외수입비중(2001년) : 한국 14.4%(1997 : 6.7%), 미국 6.2%, 홍콩 43.1%, 싱가폴 28.2%, 대만 36.8% o 싱가폴·홍콩의 경우 상업·공장용 부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부지를 구하는 경우에도 지가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세금만을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 □ 한편,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는 고유의 사업이 없고 자회사들의 경영지도를 행하는 소규모 인적조직이므로 법인세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o 국내에 투자하는 일반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법인세율 수준이 의미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 〈아시아경쟁국간 법인세율 비교(%)〉 ┌──────┬───┬───┬───┬───┬───┬───┬───┬───┐ │ │ 한국 │ 일본 │ 중국 │ 태국 │ 말련 │ 대만 │싱가폴│ 홍콩 │ ├──────┼───┼───┼───┼───┼───┼───┼───┼───┤ │법인세 │ 27 │ 30 │ 30 │ 30 │ 28 │ 25 │ 24.5 │ 16 │ ├──────┼───┼───┼───┼───┼───┼───┼───┼───┤ │지방세 포함 │ 29.7 │ 40.9 │ 33 │ 30 │ 28 │ 25 │ 24.5 │ 16 │ └──────┴───┴───┴───┴───┴───┴───┴───┴───┘ 나. 외국인 임직원 □ 소득세율 수준 o 지난해 외국의 소득세율 인하추세에 대응하여 소득세율을 10% 인하 (10∼40% → 9∼36%)한 결과 -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홍콩(2∼17%)·싱가폴(3∼26%)을 제외하고는 외국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임. 〈소득세율 국제비교〉 (단위 : %) ┌───────┬───┬────┬───┬───┬───┬───┬───┐ │ │ 한국 │ 미 국 │ 영국 │ 일본 │ 중국 │ 태국 │ 대만 │ ├───────┼───┼────┼───┼───┼───┼───┼───┤ │소득세 │ 9∼36│10∼38.6│20∼40│10∼37│ 5∼45│ 5∼37│ 6∼40│ ├───────┼───┼────┼───┼───┼───┼───┼───┤ │지방세 포함시 │ 39.6 │ 45 │ 40 │ 50 │ 45 │ 37 │ 40 │ │최고세율 │ │ │ │ │ │ │ │ └───────┴───┴────┴───┴───┴───┴───┴───┘ 주」미국은 뉴욕주 기준 □ 소득세 과세구간의 누진도 o 현행 소득세 과세구간은 4단계로서 최저 1천만원 이하, 최고 8천만원 초과의 구조로 되어 있음. 〈소득세 과세구간〉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급여기준 2,800만원 이하) : 9% · 4천만원 이하( 〃 6,500만원 이하) : 18% · 8천만원 이하( 〃 1억1천만원 이하) : 27% · 8천만원 초과( 〃 1억1천만원 이하) : 36% o 우리나라의 과세구간은 1인당 국민소득수준을 감안하여 선진국과 비교시 누진도가 가장 낮은 수준 □ 현행 법령상 외국인 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제도 o 외국인 임직원은 언어 등의 문제로 부득이 자녀를 외국인학교(수업료 1인당 연간 2천만원 이상)에 취학시킬 수밖에 없는 등 한국 파견근무로 인하여 추가로 교육·주거비용 등이 소요되므로 - 현재 외국인 임직원에 대하여는 회사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해외근무수당(자녀교육수당, 주택수당 등 포함)을 월정액급여의 20% 한도내에서 비과세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고 있음.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3호 : 외국인근로자가 받는 해외근무수당·주택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중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 〈참고 : 월정액급여의 범위〉 ┌───────────────────────────────────┐ │ 총 급 여 │ ├───────────┬───────────┬───────────┤ │ 월 정 액 급 여 │ 부 정 기 급 여 │ 해 외 근 무 수 당 │ ├───────────┼───────────┼───────────┤ │o 본봉, 가족수당, │o 보너스(상여금), 성 │o 자녀교육수당, 주택 │ │ 급식비, 관리수당 등│ 과급 등 부정기적으 │ 수당, 해외거주수당 │ │ 매월 지급받는 급여 │ 로 지급받는 급여 │ 등 해외근무로 인해 │ │ │ │ 추가로 지급받는급여│ └───────────┴───────────┴───────────┘ 〈예〉 외국인 임원이 회사로부터 금년 7월에 본봉 5백만원, 특별상여금 2백만원, 해외근무수당 2백만원을 받는 경우 - 해외근무수당 200만원중 월정액급여(본봉 5백만원)의 20%에 해당되는 1백만원은 비과세되고 나머지 1백만원은 과세됨. □ 외국인 임직원이 동북아경쟁국에 근무시 세부담 비교 o 외국인 임직원이 중국·태국·홍콩 등 동북아경쟁국에 근무하는 경우의 소득세부담과 우리나라에 근무하는 경우의 소득세부담을 비교해 보면 -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경우의 소득세부담이 중국·대만·태국·말레이지아에 비해서는 낮으나 홍콩·싱가폴보다는 높음. 〈아시아경쟁국간 소득세부담 비교(달러 기준)〉 ┌──────┬─────┬────┬───┬───┬───┬───┬───┐ │ 연 급 여 │ 한 국 │ 중 국 │ 대만 │ 말련 │ 태국 │ 홍콩 │싱가폴│ ├──────┼─────┼────┼───┼───┼───┼───┼───┤ │ 100,000 │ 14,525 │ 23,970│18,215│25,543│25,609│ 9,638│11,253│ │ (123백만원)│(18백만원)│ │ │ │ │ │ │ ├──────┼─────┼────┼───┼───┼───┼───┼───┤ │ 200,000 │ 43,025 │ 65,342│56,102│55,542│62,609│26,638│32,445│ │ (236백만원)│(53백만원)│ │ │ │ │ │ │ ├──────┼─────┼────┼───┼───┼───┼───┼───┤ │ 300,000 │ 71,525 │ 110,342│96,112│85,550│99,609│43,638│55,400│ │ (369백만원)│(88백만원)│ │ │ │ │ │ │ └──────┴─────┴────┴───┴───┴───┴───┴───┘ 주1) 현행 외국인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월정액급여의 20% 한도)를 적용 하여 계산 주2) 4인가족 근로자 기준 3. 개선방안 ┌────────────── 〈 기 본 방 향 〉─────────────┐ │o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OECD 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 │ 범위내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유리하도록 개선방안 강구 │ └────────────────────────────────────┘ 가. 경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방안 □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는 현행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 o 지원수준 ·소득세·법인세 :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관세·특소세·부가세 : 3년간 수입자본재 100% 감면 ·취득·등록·재산·종토세 :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o 지원요건 ·제조업 : 투자규모 5천만불 이상 ·물류업 : 투자규모 3천만불 이상 ·관광업 : 투자규모 2천만불(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 국제회의시설업) 또는 3천만불(종합휴양·종합유원시설업) 이상 〈경쟁국의 외국인투자 지원수준(소득세·법인세)〉 ┌────────┬──────────┬──────────┬───────┐ │ 중 국 │ 말레이시아 │ 싱 가 폴 │ 홍 콩 │ ├────────┼──────────┼──────────┼───────┤ │2년간100%, │5년간 70∼85% 감면 │5∼10년간 100% 감면│지원제도 없음 │ │3년간 50% 감면 │ │ │ │ └────────┴──────────┴──────────┴───────┘ □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중규모 외국인투자는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준으로 지원 o 지원수준 ·소득세·법인세 :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관 세 : 연구개발용 물품 및 수입자본재에 대해 2년간 100% 감면 ·취득·등록·재산·종토세 :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o 지원요건 ·제조업 : 투자규모 1천만불 이상, 고용규모 100명 이상 ·물류업 : 투자규모 1천만불 이상 ·관광업 : 투자규모 1천만불 이상 □ 지식기반산업(IT·BT·NT 등), 문화컨텐츠산업(영화, 게임, 미디어) 등 국가경쟁력 향상에 긴요한 첨단산업은 현행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종에 추가 지정하여 지원 o 고도기술수반사업 등으로 지정되면 투자규모 및 지역에 관계없이 외국인투자지역 수준(소득세·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등)으로 지원 □ 금융·서비스분야(금융업,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등)에 대한 법인세 등 세금감면은 o OECD가 국가간 과도한 세금감면 경쟁을 억제하기 위하여 규제하는 유해감면제도(Harmful Tax Regime)에 해당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 금융기관 및 지역본부 등의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확대를 통해 근로소득세 경감혜택 부여로 간접 지원 ※ OECD는 새로운 유해감면제도의 도입 및 기존 유해감면제도의 확대를 금지(Stand still)하고 기존 유해감면제도는 2003. 4월까지 폐지하도록 권고(1998. 4 OECD 각료이사회, 유해조세경쟁 억제대책보고서) o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의 경우 자회사들의 경영지도를 행하는 소규모 인적조직으로 법인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어 법인세 부담이 높지 않음. 나.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세제지원 □ 지원방안 o 외국인 임직원이 우리나라에 근무하는 유인을 부여하기 위하여 외국인 임직원이 받는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한도(현행 월정액급여의 20%)를 상향조정하여 평균 20% 수준의 근로소득세 경감 - 외국인 임직원의 소득세부담이 싱가폴과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조정 ※ 조정(안) : 월정액급여의 20% → 40% □ 지원효과 o 급여수준별 소득세액 및 경감액 (단위 : 달러) ┌──────┬─────┬─────────────────────┐ │ │ 현행 │ 개 정 (안) │ │ 급여수준 │ 소득세 ├──────┬───────┬──────┤ │ │ (A) │ 소득세(B) │ 경감액(A-B) │ 경감률(%) │ ├──────┼─────┼──────┼───────┼──────┤ │ 5만불 │ 3,742 │ 2,725 │ 1,017 │ 27.2 │ ├──────┼─────┼──────┼───────┼──────┤ │ 10만불 │ 14,525 │ 11,008 │ 3,517 │ 24.2 │ ├──────┼─────┼──────┼───────┼──────┤ │ 20만불 │ 43,025 │ 34,882 │ 8,143 │ 18.9 │ ├──────┼─────┼──────┼───────┼──────┤ │ 30만불 │ 71,525 │ 59,311 │ 12,214 │ 17.1 │ ├──────┼─────┼──────┼───────┼──────┤ │ 50만불 │ 128,481 │ 108,678 │ 19,803 │ 15.4 │ └──────┴─────┴──────┴───────┴──────┘ 주」 4인가족 근로자 기준 o 현재 외국인 임직원은 대부분 급여의 30∼40%까지 주택수당·자녀교육수당 등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바 - 비과세한도 확대시 현재 비과세한도(급여의 20%)를 초과하여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녀교육수당 등을 추가로 비과세받을 수 있으므로 Amcham 등이 요구하고 있는 교육비·주거비부담 등이 완화되는 효과도 기대됨. □ 경감후 연간 소득세부담의 국제비교 (단위 : 달러) ┌─────┬─────────────────────────────┐ │ 국가별 │ 연 간 급 여 │ │ 세부담액 ├─────┬─────┬─────┬─────┬─────┤ │ │ 5만불 │ 10만불 │ 20만불 │ 30만불 │ 50만불 │ ├─┬───┼─────┼─────┼─────┼─────┼─────┤ │한│현 행│ 3,742 │ 14,525 │ 43,025 │ 71,525 │ 128,481 │ │ │ │ (7.5%) │ (14.5%) │ (21.5%) │ (23.8%) │ (25.7%) │ │ ├───┼─────┼─────┼─────┼─────┼─────┤ │국│개정 │ 2,725 │ 11,008 │ 34,882 │ 59,311 │ 108,678 │ │ │(안)¹│ (5.5%) │ (11.0%) │ (17.4%) │ (19.8%) │ (21.7%) │ ├─┴───┼─────┼─────┼─────┼─────┼─────┤ │ 싱 가 폴 │ 3,098 │ 11,253 │ 32,445 │ 55,400 │ 102,200 │ │ │ (6.2%) │ (11.2%) │ (16.2%) │ (18.5%) │ (20.4%) │ ├─────┼─────┼─────┼─────┼─────┼─────┤ │ 홍 콩 │ 1,138 │ 9,637 │ 26,638 │ 43,638 │ 77,638 │ │ │ (2.3%) │ (9.6%) │ (13.3%) │ (14.5%) │ (15.5%) │ ├─────┼─────┼─────┼─────┼─────┼─────┤ │ 중 국 │ 14,369 │ 23,970 │ 65,342 │ 110,342 │ 200,340 │ │ │ (28.7%) │ (24.0%) │ (32.7%) │ (36.8%) │ (40.1%) │ ├─────┼─────┼─────┼─────┼─────┼─────┤ │ 태 국 │ 16,342 │ 25,609 │ 62,609 │ 99,609 │ 173,609 │ │ │ (32.7%) │ (25.6%) │ (31.3%) │ (33.2%) │ (34.7%) │ ├─────┼─────┼─────┼─────┼─────┼─────┤ │ 말 련 │ 16,545 │ 25,543 │ 55,542 │ 85,550 │ 145,540 │ │ │ (33.1%) │ (25.5%) │ (27.8%) │ (28.5%) │ (29.1%) │ └─────┴─────┴─────┴─────┴─────┴─────┘ 주1) 해외근무수당을 비과세한도(월정액급여의 40%)만큼 지급받는다는 가정 하에서 계산 주2) ( )는 실효세부담률(연간 소득세/연간 급여) □ 경감후 연간 소득세부담의 국제비교 (달러 기준) 4. 추진계획 □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o 경제특구 관련 특별법 제정과 연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 외국임 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확대 o 경제특구내·외 구별없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금년중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추진 1. 외국인 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확대시 소득세 경감사례 〈사례1〉 □ 연봉 3억원(본봉 2억2천만원 해외근무수당 8천만원, 즉 부정기적 상여가 없다고 가정하면 본봉 2억2천만원이 월정액급여의 연간합계액임)을 받는 외국계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A의 경우 o 금년에는 해외근무수당 중 4천 4백만원(월정액급여의 연간합계액 2억2천만원의 20%)을 비과세받아 6천 7백만원의 세금을 내지만 o 해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가 확대되는 내년부터는 해외근무수당 8천만원 전부를 비과세(비과세한도 : 8천 8백만원)받게 되어 5천 7백만원의 세금만 내면 되므로 1천만원만큼 세금이 경감됨(세금경감률 14.9%) 〈사례2〉 □ 연봉 1억7천만원(본봉 1억2천만원 해외근무수당 5천만원, 즉 부정기적 상여가 없다고 가정하면 본봉 1억2천만원이 월정액급여의 연간합계액임)을 받는 국내 전자회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B의 경우 o 금년에는 해외근무수당중 2천 4백만원을 비과세받아 3천만원의 세금을 내지만 o 내년부터는 해외근무수당 5천만원중 4천 8백만원을 비과세(비과세한도 : 4천 8백만원)받게 되어 2천 3백만원의 세금만 내면 되므로 세금이 7백만원만큼 경감됨(세금경감률 23.3%). 2. 외국인 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확대시 내·외국인 역차별 문제를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 해외근무수당은 외국인 임직원이 언어 등의 문제로 부득이 자녀를 외국인학교(수업료 1인당 연간 2천만원 이상)에 취학시킬 수밖에 없는 등 한국 파견근무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교육·주거비 등을 보전하는 성격의 급여이므로 o 이러한 해외근무수당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내국인에 비하여 추가로 많이 드는 비용을 비과세함으로써 이들의 교육·주거비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한 것임. 3. 외국인 임직원의 소득세부담이 홍콩과 비슷한 수준으로 되도록 할 수는 없는지? □ 외국인 임직원의 소득세부담이 홍콩과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o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개정안(월정액급여의 40%)보다 훨씬 높은 월정액급여의 70∼80%수준까지 대폭 상향조정해야 하는데 o 이 경우 현재 외국인 임직원이 해외근무수당을 대부분 급여의 30∼40% 만큼 받고 있는 현실에 비하여 비과세한도가 지나치게 높게 되므로 - 외국인 임직원이 비과세한도만큼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하여 급여지급체계를 왜곡시킬 소지가 있음. ※ 연간 소득세부담의 국제비교 (단위 : 달러) ┌─────┬─────────────────────────────┐ │ │ 연 간 급 여 │ │ ├─────┬─────┬─────┬─────┬─────┤ │ │ 5만불 │ 10만불 │ 20만불 │ 30만불 │ 50만불 │ ├─┬───┼─────┼─────┼─────┼─────┼─────┤ │한│현 행│ 3,742 │ 14,525 │ 43,025 │ 71,525 │ 128,481 │ │ │(20%)│ (7.5%) │ (14.5%) │ (21.5%) │ (23.8%) │ (25.7%) │ │ ├───┼─────┼─────┼─────┼─────┼─────┤ │국│70%로│ 1,719 │ 7,782 │ 26,273 │ 46,391 │ 86,626 │ │ │확대시│ (3.4%) │ (7.8%) │ (13.1%) │ (15.5%) │ (17.3%) │ ├─┴───┼─────┼─────┼─────┼─────┼─────┤ │ 홍 콩 │ 1,138 │ 9,637 │ 26,638 │ 43,638 │ 77,638 │ │ │ (2.3%) │ (9.6%) │ (13.3%) │ (14.5%) │ (15.5%) │ └─────┴─────┴─────┴─────┴─────┴─────┘ □ 홍콩의 경우 모든 토지가 국유인 관계로 임대료 부담 등이 높기 때문에 세금만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 □ 홍콩의 경우 독립적인 국가가 아니므로 우리나라에 비해 재정수요가 낮으며 o 전체 재정수입중 세외수입비중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므로 홍콩과 소득세부담 수준을 비교하기는 곤란함. * 세외수입비중(2001년) : 한국 14.4%(1997 : 6.7%), 홍콩 43.1% 4.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행 세제지원제도 및 지원대상 업종 □ 지원요건 ┌───┬────────────┬──────────┬──────────┐ │ 업종 │ 외국인투자지역 │ 자유무역지역 │ 제주국제자유도시 │ │ │ │ 관세자유지역 │ │ ├───┼────────────┼──────────┼──────────┤ │제조업│·5천만불 이상 │·3천만불 이상, 고용│·1천만불 이상, 고용│ │ │·외투비율 50% 이상, │ 규모 300명 이상 │ 규모 100명 이상 │ │ │ 고용규모 1천명 이상 │ │ │ │ │·3천만불 이상, 고용규모│ │ │ │ │ 300명 이상(기개발단지)│ │ │ ├───┼────────────┼──────────┼──────────┤ │물류업│·3천만불 이상 │·3천만불 이상 │·1천만불 이상 │ ├───┼────────────┼──────────┼──────────┤ │관광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 │·관광호텔업, 수상관│ │ │ 텔업, 국제회의시설 │ │ 광호텔업, 국제회의│ │ │ : 2천만불 이상 │ │ 시설, 종합휴양업 │ │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 │ : 2천만불 이상 │ │ │ 설 : 3천만불 이상 │ │·종합유원시설, 한국│ │ │ │ │ 전통호텔업, 전문휴│ │ │ │ │ 양업등:1천만불이상│ └───┴────────────┴──────────┴──────────┘ * 고도기술 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은 투자요건 및 지역에 관계없이 외국인투자 지역과 동일 수준으로 지원 □ 지원수준 ┌──────┬───────────────┬───────────────┐ │ 구 분 │ 외국인투자지역, │ 제주국제자유도시 │ │ │ 자유무역·관세자유지역 │ │ ├──────┼───────────────┼───────────────┤ │소득·법인세│7년간 100%, 3년간 50% │3년간 100%, 2년간 50% │ ├──────┼───────────────┼───────────────┤ │관 세 │3년간 100% │연구개발물품 및 수입자본재 │ │ │ │2년간 100% │ ├──────┼───────────────┼───────────────┤ │취득·등록·│5년간 100%, 3년간 50% │3년간 100%, 2년간 50% │ │재산·종토세│ │ │ └──────┴───────────────┴───────────────┘ □ 지원대상 업종 ┌────┬───────────┬─────────────────────┐ │ 대분류 │ 소 분 류 │ 비 고 │ ├────┼───────────┼─────────────────────┤ │제조업 │ │경제특구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공해 │ │ │ │유발산업 등 제외 │ ├────┼───────────┼─────────────────────┤ │물류업 │복합화물터미널업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 │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화물터미널을 경영│ │ │ │하는 사업 │ │ ├───────────┼─────────────────────┤ │ │공동집배송단지업 │집배송센터를 집단적으로 설치하여 다수의 │ │ │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그 시설물의 │ │ │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 │ │조성한 단지를 운영하는 사업 │ │ ├───────────┼─────────────────────┤ │ │항만시설운용업 │항만법 제2조 제6항에 의한 항만내 기본시설 │ │ │ │및 기능시설을 운용하는 사업 │ │ ├───────────┼─────────────────────┤ │ │관세자유지역등록사업 │관세자유지역안에서 물품의 하역·운송·보관│ │ │ │·전시·판매 또는 가공· 물품의 보수·국제│ │ │ │운송주선·국제선박거래 기타 대통령령이 │ │ │ │정하는 국제물류관련사업 │ ├────┼───────────┼─────────────────────┤ │관광업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 │ │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사업 │ │ ├───────────┼─────────────────────┤ │ │수상관광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계류 │ │ │ │시켜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 │ │ │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 │ │ │ │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 ├───────────┼─────────────────────┤ │ │국제회의시설 │국제회의장을 운영하는 사업 │ │ ├───────────┼─────────────────────┤ │ │종합유원시설업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 │ │ │ │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유기기구 6종류│ │ │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업 │ │ ├───────────┼─────────────────────┤ │ │한국전통호텔업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 │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 │ │ │ │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 ├───────────┼─────────────────────┤ │ │전문휴양업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숙박 │ │ │ │또는 음식시설을 갖추고 민속촌, 농·어촌휴 │ │ │ │양시설, 등록체육시설업 시설중 1종류 이상의│ │ │ │시설을 함께 구비하여 운영하는 사업 │ ├────┼───────────┴─────────────────────┤ │산업지원│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 기술업 등 111개업종 │ │서비스업│ │ ├────┼─────────────────────────────────┤ │고도기술│컴퓨터(32Bit 이상) 제조 및 설계기술 등 지정 고시된 467개 사업 │ │수반사업│ │ └────┴─────────────────────────────────┘ 5. 지식기반산업 및 문화컨텐츠산업의 범위 □ 지식기반산업(IT·BT·NT 등), 문화컨텐츠산업(영화, 게임, 미디어) 등 국가경쟁력 향상에 긴요한 첨단산업은 현행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종에 추가 지정하여 지원 o 고도기술수반사업 등으로 지정되면 투자규모 및 지역에 관계없이 외국인투자지역수준(소득세·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등)으로 지원 □ 지식기반산업, 문화컨텐츠산업의 범위는 앞으로 관련부처와의 협의와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 재정경제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향후 제정될 경제특구특별법(가칭) 및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반영할 계획 ※ 현행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의 지원요건(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 ·고도기술수반사업 : 국내에서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 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사업으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6. OECD의 유해감면제도(Harmful Tax Regime) 논의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은? □ OECD는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한 국가간 과도한 조세감면경쟁(Harmful Tax Competition)이 국제적 자본이동을 왜곡하고 각국의 재정기반을 잠식한다는 인식하에 o 1998. 4월 “유해조세경쟁 억제대책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여 금융·서비스분야에 대한 조세감면 경쟁을 규제 □ OECD는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금융제도 등 22개 회원국의 47개 제도를 유해감면제도(Harmful Tax Regime)로 규정하고 o 2003. 4월까지 유해감면제도를 폐지하고(Rollback) 새로운 유해감면제도 도입을 금지(Standstill)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 □ 이러한 OECD의 권고에 따라 네덜란드는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에 대한 유해감면제도를 최근에 시정하였으며 o 아일랜드도 국제금융센터(IFSC) 및 Shannon지역에 소재한 은행, 리스, 보험, 펀드메니저 등에 대한 차별적 조세지원을 폐지 □ 만일 우리나라가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다국적기업 지역본부나 금융기관에 대해서 조세감면을 도입하는 경우 o OECD 및 EU 등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 및 o 조세조약의 파기, 공동세무조사, 해외납부세액공제 불허 등 공동제재조치 초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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