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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 실현」 관련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세제지원방안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7 . 08
첨부파일



   ┌────────────────────────────────────┐
   │□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
   │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세제지원방안 마련                               │
   │  〈세제지원방안의 주요내용〉                                           │
   │ ①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  o 아래의 요건을 갖춘 대규모 외국인투자는 현행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     하여 지원                                                          │
   │  - 지원수준                                                            │
   │   ·소득세·법인세 :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   ·관세·특소세·부가세 : 3년간 수입자본재 100% 감면                 │
   │   ·취득·등록·재산·종토세 :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  - 지원요건                                                            │
   │   ·제조업 : 투자규모 5천만불 이상                                     │
   │   ·물류업 : 투자규모 3천만불 이상                                     │
   │   ·관광업 : 투자규모 2천만불(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 국제회의시설업)│
   │              또는 3천만불(종합휴양·종합유원시설업) 이상               │
   │  o 아래의 요건을 갖춘 중규모 외국인투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준으로   │
   │     지원                                                               │
   │  - 지원수준                                                            │
   │   ·소득세·법인세 :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   ·관  세 : 2년간 연구개발용 물품 및 수입자본재 100% 감면            │
   │   ·취득·등록·재산·종토세 :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  - 지원요건                                                            │
   │   ·제조업 : 투자규모 1천만불 이상, 고용규모 100명 이상                │
   │   ·물류업 : 투자규모 1천만불 이상                                     │
   │   ·관광업 : 투자규모 1천만불 이상                                     │
   │  o 지식기반산업(IT·BT·NT 등), 문화컨텐츠산업(영화, 게임, 미디어) 등 │
   │     국가경쟁력 향상에 긴요한 첨단산업은 현행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
   │     원서비스업종에 추가 지정하여                                       │
   │  - 투자규모 및 지역에 관계없이 외국인투자지역수준                      │
   │    (소득세·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등)으로 지원           │
   │ ②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                                 │
   │  o 외국인 임직원이 받는 해외근무수당(주택수당·자녀교육수당 등 포함)에│
   │     대한 비과세한도를 현행 월정액급여의 20%에서 월정액급여의 40%로   │
   │     확대하여 평균 20% 수준의 근로소득세 경감                          │
   │   * 월정액급여 : 매월 지급받는 급여총액에서 부정기적 상여와 해외근무수 │
   │                  당 등을 차감한 금액                                   │
   │□ 이와 같은 세제지원방안은 2002. 7월 중순「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 │
   │  o 외국인투자기업 세제지원 : 경제특구 관련 특별법 제정과 연계하여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
   │  o 외국인 임직원 세제지원 : 금년 하반기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내년 1월 │
   │                              1일부터 시행 추진                         │
   └────────────────────────────────────┘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 실현 관련 세제지원방안

1. 추진배경
□ 우리나라를 동북아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입주하는 외국기업 및 외국인에 대하여 동북아경쟁국에 비해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세부담 경감 필요
□ 주한 미상공회의소(Amcham), EU상공회의소(Eucck) 등도 우리나라의 법인세·소득세 부담이 경쟁국인 홍콩·싱가폴에 비해 높다고 지적하면서
o 외국계기업 및 외국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2.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세부담실태 분석
가. 외국인투자기업
□ 우리나라의 법인세율(과표 1억원 이하 15%, 과표 1억원 초과 27%)은 중국(30%)·태국(30%)·말레이지아(28%) 등보다 낮으나 홍콩(16%)·싱가폴(24.5%)에 비해서는 높음.
o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비과세·감면이 많아 법인의 실제 세부담률은 22% 수준으로 명목세율보다 크게 낮은 실정
o 특히, 과세소득 1억원 이하인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15%의 세율이 적용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감면율 : 10∼30%)을 받고 있어 실제 세부담률이 12∼13% 수준에 불과함.
□ 우리보다 세율이 낮은 싱가폴·홍콩의 경우에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외국자본과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낮은 세율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서
o 전체 재정수입중 세외수입비중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이들과 세율수준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세외수입비중(2001년) : 한국 14.4%(1997 : 6.7%), 미국 6.2%, 홍콩 43.1%, 싱가폴 28.2%, 대만 36.8%
o 싱가폴·홍콩의 경우 상업·공장용 부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부지를 구하는 경우에도 지가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세금만을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
□ 한편,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는 고유의 사업이 없고 자회사들의 경영지도를 행하는 소규모 인적조직이므로 법인세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o 국내에 투자하는 일반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만 법인세율 수준이 의미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

                        〈아시아경쟁국간 법인세율 비교(%)〉
┌──────┬───┬───┬───┬───┬───┬───┬───┬───┐
│            │ 한국 │ 일본 │ 중국 │ 태국 │ 말련 │ 대만 │싱가폴│ 홍콩 │
├──────┼───┼───┼───┼───┼───┼───┼───┼───┤
│법인세      │  27  │  30  │  30  │  30  │  28  │  25  │ 24.5 │  16  │
├──────┼───┼───┼───┼───┼───┼───┼───┼───┤
│지방세 포함 │ 29.7 │ 40.9 │  33  │  30  │  28  │  25  │ 24.5 │  16  │
└──────┴───┴───┴───┴───┴───┴───┴───┴───┘
나. 외국인 임직원
□ 소득세율 수준
o 지난해 외국의 소득세율 인하추세에 대응하여 소득세율을 10% 인하 (10∼40% → 9∼36%)한 결과
-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홍콩(2∼17%)·싱가폴(3∼26%)을 제외하고는 외국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임.

                              〈소득세율 국제비교〉
                                                                (단위 : %)
   ┌───────┬───┬────┬───┬───┬───┬───┬───┐
   │              │ 한국 │ 미  국 │ 영국 │ 일본 │ 중국 │ 태국 │ 대만 │
   ├───────┼───┼────┼───┼───┼───┼───┼───┤
   │소득세        │ 9∼36│10∼38.6│20∼40│10∼37│ 5∼45│ 5∼37│ 6∼40│
   ├───────┼───┼────┼───┼───┼───┼───┼───┤
   │지방세 포함시 │ 39.6 │   45   │  40  │  50  │  45  │  37  │  40  │
   │최고세율      │      │        │      │      │      │      │      │
   └───────┴───┴────┴───┴───┴───┴───┴───┘
   주」미국은 뉴욕주 기준
□ 소득세 과세구간의 누진도
o 현행 소득세 과세구간은 4단계로서 최저 1천만원 이하, 최고 8천만원 초과의 구조로 되어 있음.

                                        〈소득세 과세구간〉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급여기준 2,800만원 이하)  :  9%
           ·         4천만원 이하(   〃    6,500만원 이하)  : 18%
           ·         8천만원 이하(   〃    1억1천만원 이하) : 27%
           ·         8천만원 초과(   〃    1억1천만원 이하) : 36%
o 우리나라의 과세구간은 1인당 국민소득수준을 감안하여 선진국과 비교시 누진도가 가장 낮은 수준
□ 현행 법령상 외국인 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제도
o 외국인 임직원은 언어 등의 문제로 부득이 자녀를 외국인학교(수업료 1인당 연간 2천만원 이상)에 취학시킬 수밖에 없는 등 한국 파견근무로 인하여 추가로 교육·주거비용 등이 소요되므로
- 현재 외국인 임직원에 대하여는 회사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해외근무수당(자녀교육수당, 주택수당 등 포함)을 월정액급여의 20% 한도내에서 비과세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고 있음.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3호 : 외국인근로자가 받는 해외근무수당·주택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중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

                            〈참고 : 월정액급여의 범위〉
     ┌───────────────────────────────────┐
     │                      총         급         여                        │
     ├───────────┬───────────┬───────────┤
     │    월 정 액 급 여    │    부 정 기 급 여    │   해 외 근 무 수 당  │
     ├───────────┼───────────┼───────────┤
     │o 본봉, 가족수당,    │o 보너스(상여금), 성 │o 자녀교육수당, 주택 │
     │   급식비, 관리수당 등│   과급 등 부정기적으 │   수당, 해외거주수당 │
     │   매월 지급받는 급여 │   로 지급받는 급여   │   등 해외근무로 인해 │
     │                      │                      │   추가로 지급받는급여│
     └───────────┴───────────┴───────────┘
〈예〉 외국인 임원이 회사로부터 금년 7월에 본봉 5백만원, 특별상여금 2백만원, 해외근무수당 2백만원을 받는 경우
- 해외근무수당 200만원중 월정액급여(본봉 5백만원)의 20%에 해당되는 1백만원은 비과세되고 나머지 1백만원은 과세됨.
□ 외국인 임직원이 동북아경쟁국에 근무시 세부담 비교
o 외국인 임직원이 중국·태국·홍콩 등 동북아경쟁국에 근무하는 경우의 소득세부담과 우리나라에 근무하는 경우의 소득세부담을 비교해 보면
-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경우의 소득세부담이 중국·대만·태국·말레이지아에 비해서는 낮으나 홍콩·싱가폴보다는 높음.

                  〈아시아경쟁국간 소득세부담 비교(달러 기준)〉
 ┌──────┬─────┬────┬───┬───┬───┬───┬───┐
 │  연 급 여  │  한  국  │ 중  국 │ 대만 │ 말련 │ 태국 │ 홍콩 │싱가폴│
 ├──────┼─────┼────┼───┼───┼───┼───┼───┤
 │   100,000  │  14,525  │  23,970│18,215│25,543│25,609│ 9,638│11,253│
 │ (123백만원)│(18백만원)│        │      │      │      │      │      │
 ├──────┼─────┼────┼───┼───┼───┼───┼───┤
 │   200,000  │  43,025  │  65,342│56,102│55,542│62,609│26,638│32,445│
 │ (236백만원)│(53백만원)│        │      │      │      │      │      │
 ├──────┼─────┼────┼───┼───┼───┼───┼───┤
 │   300,000  │  71,525  │ 110,342│96,112│85,550│99,609│43,638│55,400│
 │ (369백만원)│(88백만원)│        │      │      │      │      │      │
 └──────┴─────┴────┴───┴───┴───┴───┴───┘
 주1) 현행 외국인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월정액급여의 20% 한도)를 적용
       하여 계산
 주2) 4인가족 근로자 기준

3. 개선방안

   ┌────────────── 〈 기 본 방 향 〉─────────────┐
   │o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OECD 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
   │   범위내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유리하도록 개선방안 강구           │
   └────────────────────────────────────┘
가. 경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방안
□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는 현행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
o 지원수준
·소득세·법인세 :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관세·특소세·부가세 : 3년간 수입자본재 100% 감면
·취득·등록·재산·종토세 :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o 지원요건
·제조업 : 투자규모 5천만불 이상
·물류업 : 투자규모 3천만불 이상
·관광업 : 투자규모 2천만불(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 국제회의시설업) 또는 3천만불(종합휴양·종합유원시설업) 이상

            〈경쟁국의 외국인투자 지원수준(소득세·법인세)〉
┌────────┬──────────┬──────────┬───────┐
│    중    국    │     말레이시아     │     싱  가  폴     │   홍    콩   │
├────────┼──────────┼──────────┼───────┤
│2년간100%,     │5년간 70∼85% 감면 │5∼10년간 100% 감면│지원제도 없음 │
│3년간 50% 감면 │                    │                    │              │
└────────┴──────────┴──────────┴───────┘
□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중규모 외국인투자는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준으로 지원
o 지원수준
·소득세·법인세 :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관 세 : 연구개발용 물품 및 수입자본재에 대해 2년간 100% 감면
·취득·등록·재산·종토세 :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o 지원요건
·제조업 : 투자규모 1천만불 이상, 고용규모 100명 이상
·물류업 : 투자규모 1천만불 이상
·관광업 : 투자규모 1천만불 이상
□ 지식기반산업(IT·BT·NT 등), 문화컨텐츠산업(영화, 게임, 미디어) 등 국가경쟁력 향상에 긴요한 첨단산업은 현행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종에 추가 지정하여 지원
o 고도기술수반사업 등으로 지정되면 투자규모 및 지역에 관계없이 외국인투자지역 수준(소득세·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등)으로 지원
□ 금융·서비스분야(금융업,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등)에 대한 법인세 등 세금감면은
o OECD가 국가간 과도한 세금감면 경쟁을 억제하기 위하여 규제하는 유해감면제도(Harmful Tax Regime)에 해당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 금융기관 및 지역본부 등의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확대를 통해 근로소득세 경감혜택 부여로 간접 지원
※ OECD는 새로운 유해감면제도의 도입 및 기존 유해감면제도의 확대를 금지(Stand still)하고 기존 유해감면제도는 2003. 4월까지 폐지하도록 권고(1998. 4 OECD 각료이사회, 유해조세경쟁 억제대책보고서)
o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의 경우 자회사들의 경영지도를 행하는 소규모 인적조직으로 법인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어 법인세 부담이 높지 않음.
나.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세제지원
□ 지원방안
o 외국인 임직원이 우리나라에 근무하는 유인을 부여하기 위하여 외국인 임직원이 받는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한도(현행 월정액급여의 20%)를 상향조정하여 평균 20% 수준의 근로소득세 경감
- 외국인 임직원의 소득세부담이 싱가폴과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조정
※ 조정(안) : 월정액급여의 20% → 40%
□ 지원효과
o 급여수준별 소득세액 및 경감액

                                                               (단위 : 달러)
       ┌──────┬─────┬─────────────────────┐
       │            │   현행   │               개      정  (안)           │
       │  급여수준  │  소득세  ├──────┬───────┬──────┤
       │            │   (A)    │  소득세(B) │  경감액(A-B) │ 경감률(%) │
       ├──────┼─────┼──────┼───────┼──────┤
       │    5만불   │   3,742  │    2,725   │     1,017    │    27.2    │
       ├──────┼─────┼──────┼───────┼──────┤
       │   10만불   │  14,525  │   11,008   │     3,517    │    24.2    │
       ├──────┼─────┼──────┼───────┼──────┤
       │   20만불   │  43,025  │   34,882   │     8,143    │    18.9    │
       ├──────┼─────┼──────┼───────┼──────┤
       │   30만불   │  71,525  │   59,311   │    12,214    │    17.1    │
       ├──────┼─────┼──────┼───────┼──────┤
       │   50만불   │ 128,481  │  108,678   │    19,803    │    15.4    │
       └──────┴─────┴──────┴───────┴──────┘
       주」 4인가족 근로자 기준
o 현재 외국인 임직원은 대부분 급여의 30∼40%까지 주택수당·자녀교육수당 등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바
- 비과세한도 확대시 현재 비과세한도(급여의 20%)를 초과하여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녀교육수당 등을 추가로 비과세받을 수 있으므로 Amcham 등이 요구하고 있는 교육비·주거비부담 등이 완화되는 효과도 기대됨.
□ 경감후 연간 소득세부담의 국제비교

                                                              (단위 : 달러)
     ┌─────┬─────────────────────────────┐
     │  국가별  │                    연    간    급    여                  │
     │ 세부담액 ├─────┬─────┬─────┬─────┬─────┤
     │          │   5만불  │  10만불  │  20만불  │  30만불  │  50만불  │
     ├─┬───┼─────┼─────┼─────┼─────┼─────┤
     │한│현  행│   3,742  │   14,525 │   43,025 │   71,525 │  128,481 │
     │  │      │  (7.5%) │ (14.5%) │ (21.5%) │ (23.8%) │ (25.7%) │
     │  ├───┼─────┼─────┼─────┼─────┼─────┤
     │국│개정  │   2,725  │   11,008 │   34,882 │   59,311 │  108,678 │
     │  │(안)¹│  (5.5%) │ (11.0%) │ (17.4%) │ (19.8%) │ (21.7%) │
     ├─┴───┼─────┼─────┼─────┼─────┼─────┤
     │ 싱 가 폴 │   3,098  │   11,253 │   32,445 │   55,400 │  102,200 │
     │          │  (6.2%) │ (11.2%) │ (16.2%) │ (18.5%) │ (20.4%) │
     ├─────┼─────┼─────┼─────┼─────┼─────┤
     │ 홍    콩 │   1,138  │    9,637 │   26,638 │   43,638 │   77,638 │
     │          │  (2.3%) │  (9.6%) │ (13.3%) │ (14.5%) │ (15.5%) │
     ├─────┼─────┼─────┼─────┼─────┼─────┤
     │ 중    국 │  14,369  │  23,970  │  65,342  │  110,342 │  200,340 │
     │          │ (28.7%) │ (24.0%) │ (32.7%) │ (36.8%) │ (40.1%) │
     ├─────┼─────┼─────┼─────┼─────┼─────┤
     │ 태    국 │  16,342  │  25,609  │  62,609  │  99,609  │  173,609 │
     │          │ (32.7%) │ (25.6%) │ (31.3%) │ (33.2%) │ (34.7%) │
     ├─────┼─────┼─────┼─────┼─────┼─────┤
     │ 말    련 │  16,545  │  25,543  │  55,542  │  85,550  │  145,540 │
     │          │ (33.1%) │ (25.5%) │ (27.8%) │ (28.5%) │ (29.1%) │
     └─────┴─────┴─────┴─────┴─────┴─────┘
     주1) 해외근무수당을 비과세한도(월정액급여의 40%)만큼 지급받는다는 가정
           하에서 계산
     주2) (  )는 실효세부담률(연간 소득세/연간 급여)
□ 경감후 연간 소득세부담의 국제비교 (달러 기준)

4. 추진계획
□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o 경제특구 관련 특별법 제정과 연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 외국임 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확대
o 경제특구내·외 구별없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금년중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추진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 실현 관련 세제지원방안 문답자료》

1. 외국인 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확대시 소득세 경감사례
〈사례1〉
□ 연봉 3억원(본봉 2억2천만원 해외근무수당 8천만원, 즉 부정기적 상여가 없다고 가정하면 본봉 2억2천만원이 월정액급여의 연간합계액임)을 받는 외국계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A의 경우
o 금년에는 해외근무수당 중 4천 4백만원(월정액급여의 연간합계액 2억2천만원의 20%)을 비과세받아 6천 7백만원의 세금을 내지만
o 해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가 확대되는 내년부터는 해외근무수당 8천만원 전부를 비과세(비과세한도 : 8천 8백만원)받게 되어 5천 7백만원의 세금만 내면 되므로 1천만원만큼 세금이 경감됨(세금경감률 14.9%)
〈사례2〉
□ 연봉 1억7천만원(본봉 1억2천만원 해외근무수당 5천만원, 즉 부정기적 상여가 없다고 가정하면 본봉 1억2천만원이 월정액급여의 연간합계액임)을 받는 국내 전자회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B의 경우
o 금년에는 해외근무수당중 2천 4백만원을 비과세받아 3천만원의 세금을 내지만
o 내년부터는 해외근무수당 5천만원중 4천 8백만원을 비과세(비과세한도 : 4천 8백만원)받게 되어 2천 3백만원의 세금만 내면 되므로 세금이 7백만원만큼 경감됨(세금경감률 23.3%).

2. 외국인 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확대시 내·외국인 역차별 문제를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 해외근무수당은 외국인 임직원이 언어 등의 문제로 부득이 자녀를 외국인학교(수업료 1인당 연간 2천만원 이상)에 취학시킬 수밖에 없는 등 한국 파견근무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교육·주거비 등을 보전하는 성격의 급여이므로
o 이러한 해외근무수당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내국인에 비하여 추가로 많이 드는 비용을 비과세함으로써 이들의 교육·주거비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한 것임.

3. 외국인 임직원의 소득세부담이 홍콩과 비슷한 수준으로 되도록 할 수는 없는지?
□ 외국인 임직원의 소득세부담이 홍콩과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o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개정안(월정액급여의 40%)보다 훨씬 높은 월정액급여의 70∼80%수준까지 대폭 상향조정해야 하는데
o 이 경우 현재 외국인 임직원이 해외근무수당을 대부분 급여의 30∼40% 만큼 받고 있는 현실에 비하여 비과세한도가 지나치게 높게 되므로
- 외국인 임직원이 비과세한도만큼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하여 급여지급체계를 왜곡시킬 소지가 있음.

     ※ 연간 소득세부담의 국제비교
                                                            (단위 : 달러)
     ┌─────┬─────────────────────────────┐
     │          │                    연    간    급    여                  │
     │          ├─────┬─────┬─────┬─────┬─────┤
     │          │   5만불  │  10만불  │  20만불  │  30만불  │  50만불  │
     ├─┬───┼─────┼─────┼─────┼─────┼─────┤
     │한│현  행│   3,742  │   14,525 │   43,025 │   71,525 │  128,481 │
     │  │(20%)│  (7.5%) │ (14.5%) │ (21.5%) │ (23.8%) │ (25.7%) │
     │  ├───┼─────┼─────┼─────┼─────┼─────┤
     │국│70%로│   1,719  │   7,782  │  26,273  │  46,391  │  86,626  │
     │  │확대시│  (3.4%) │  (7.8%) │ (13.1%) │ (15.5%) │ (17.3%) │
     ├─┴───┼─────┼─────┼─────┼─────┼─────┤
     │ 홍    콩 │   1,138  │   9,637  │  26,638  │  43,638  │  77,638  │
     │          │  (2.3%) │  (9.6%) │ (13.3%) │ (14.5%) │ (15.5%) │
     └─────┴─────┴─────┴─────┴─────┴─────┘
□ 홍콩의 경우 모든 토지가 국유인 관계로 임대료 부담 등이 높기 때문에 세금만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
□ 홍콩의 경우 독립적인 국가가 아니므로 우리나라에 비해 재정수요가 낮으며
o 전체 재정수입중 세외수입비중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므로 홍콩과 소득세부담 수준을 비교하기는 곤란함.
* 세외수입비중(2001년) : 한국 14.4%(1997 : 6.7%), 홍콩 43.1%

4.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행 세제지원제도 및 지원대상 업종
□ 지원요건

┌───┬────────────┬──────────┬──────────┐
│ 업종 │      외국인투자지역    │    자유무역지역    │  제주국제자유도시  │
│      │                        │    관세자유지역    │                    │
├───┼────────────┼──────────┼──────────┤
│제조업│·5천만불 이상          │·3천만불 이상, 고용│·1천만불 이상, 고용│
│      │·외투비율 50% 이상,   │  규모 300명 이상   │  규모 100명 이상   │
│      │  고용규모 1천명 이상   │                    │                    │
│      │·3천만불 이상, 고용규모│                    │                    │
│      │  300명 이상(기개발단지)│                    │                    │
├───┼────────────┼──────────┼──────────┤
│물류업│·3천만불 이상          │·3천만불 이상      │·1천만불 이상      │
├───┼────────────┼──────────┼──────────┤
│관광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                    │·관광호텔업, 수상관│
│      │  텔업, 국제회의시설    │                    │  광호텔업, 국제회의│
│      │  : 2천만불 이상        │                    │  시설, 종합휴양업  │
│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                    │  : 2천만불 이상    │
│      │  설 : 3천만불 이상     │                    │·종합유원시설, 한국│
│      │                        │                    │  전통호텔업, 전문휴│
│      │                        │                    │  양업등:1천만불이상│
└───┴────────────┴──────────┴──────────┘
* 고도기술 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은 투자요건 및 지역에 관계없이 외국인투자
  지역과 동일 수준으로 지원
□ 지원수준

┌──────┬───────────────┬───────────────┐
│   구  분   │        외국인투자지역,       │        제주국제자유도시      │
│            │     자유무역·관세자유지역   │                              │
├──────┼───────────────┼───────────────┤
│소득·법인세│7년간 100%, 3년간 50%       │3년간 100%, 2년간 50%       │
├──────┼───────────────┼───────────────┤
│관  세      │3년간 100%                   │연구개발물품 및 수입자본재    │
│            │                              │2년간 100%                   │
├──────┼───────────────┼───────────────┤
│취득·등록·│5년간 100%, 3년간 50%       │3년간 100%, 2년간 50%       │
│재산·종토세│                              │                              │
└──────┴───────────────┴───────────────┘
□ 지원대상 업종

┌────┬───────────┬─────────────────────┐
│ 대분류 │      소  분  류      │              비            고            │
├────┼───────────┼─────────────────────┤
│제조업  │                      │경제특구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공해 │
│        │                      │유발산업 등 제외                          │
├────┼───────────┼─────────────────────┤
│물류업  │복합화물터미널업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        │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화물터미널을 경영│
│        │                      │하는 사업                                 │
│        ├───────────┼─────────────────────┤
│        │공동집배송단지업      │집배송센터를 집단적으로 설치하여 다수의   │
│        │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그 시설물의    │
│        │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        │                      │조성한 단지를 운영하는 사업               │
│        ├───────────┼─────────────────────┤
│        │항만시설운용업        │항만법 제2조 제6항에 의한 항만내 기본시설 │
│        │                      │및 기능시설을 운용하는 사업               │
│        ├───────────┼─────────────────────┤
│        │관세자유지역등록사업  │관세자유지역안에서 물품의 하역·운송·보관│
│        │                      │·전시·판매 또는 가공· 물품의 보수·국제│
│        │                      │운송주선·국제선박거래 기타 대통령령이    │
│        │                      │정하는 국제물류관련사업                   │
├────┼───────────┼─────────────────────┤
│관광업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
│        │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사업             │
│        ├───────────┼─────────────────────┤
│        │수상관광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계류 │
│        │                      │시켜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
│        │                      │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를 관광객 │
│        │                      │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        ├───────────┼─────────────────────┤
│        │국제회의시설          │국제회의장을 운영하는 사업                │
│        ├───────────┼─────────────────────┤
│        │종합유원시설업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 │
│        │                      │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유기기구 6종류│
│        │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업                  │
│        ├───────────┼─────────────────────┤
│        │한국전통호텔업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        │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이 │
│        │                      │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        ├───────────┼─────────────────────┤
│        │전문휴양업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숙박  │
│        │                      │또는 음식시설을 갖추고 민속촌, 농·어촌휴 │
│        │                      │양시설, 등록체육시설업 시설중 1종류 이상의│
│        │                      │시설을 함께 구비하여 운영하는 사업        │
├────┼───────────┴─────────────────────┤
│산업지원│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 기술업 등 111개업종                    │
│서비스업│                                                                  │
├────┼─────────────────────────────────┤
│고도기술│컴퓨터(32Bit 이상) 제조 및 설계기술 등 지정 고시된 467개 사업     │
│수반사업│                                                                  │
└────┴─────────────────────────────────┘

5. 지식기반산업 및 문화컨텐츠산업의 범위
□ 지식기반산업(IT·BT·NT 등), 문화컨텐츠산업(영화, 게임, 미디어) 등 국가경쟁력 향상에 긴요한 첨단산업은 현행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종에 추가 지정하여 지원
o 고도기술수반사업 등으로 지정되면 투자규모 및 지역에 관계없이 외국인투자지역수준(소득세·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등)으로 지원
□ 지식기반산업, 문화컨텐츠산업의 범위는 앞으로 관련부처와의 협의와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 재정경제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향후 제정될 경제특구특별법(가칭) 및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반영할 계획
※ 현행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의 지원요건(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
·고도기술수반사업 : 국내에서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 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사업으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6. OECD의 유해감면제도(Harmful Tax Regime) 논의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은?
□ OECD는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한 국가간 과도한 조세감면경쟁(Harmful Tax Competition)이 국제적 자본이동을 왜곡하고 각국의 재정기반을 잠식한다는 인식하에
o 1998. 4월 “유해조세경쟁 억제대책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여 금융·서비스분야에 대한 조세감면 경쟁을 규제
□ OECD는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금융제도 등 22개 회원국의 47개 제도를 유해감면제도(Harmful Tax Regime)로 규정하고
o 2003. 4월까지 유해감면제도를 폐지하고(Rollback) 새로운 유해감면제도 도입을 금지(Standstill)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
□ 이러한 OECD의 권고에 따라 네덜란드는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에 대한 유해감면제도를 최근에 시정하였으며
o 아일랜드도 국제금융센터(IFSC) 및 Shannon지역에 소재한 은행, 리스, 보험, 펀드메니저 등에 대한 차별적 조세지원을 폐지
□ 만일 우리나라가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다국적기업 지역본부나 금융기관에 대해서 조세감면을 도입하는 경우
o OECD 및 EU 등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 및
o 조세조약의 파기, 공동세무조사, 해외납부세액공제 불허 등 공동제재조치 초래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