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는 일부 금융권이 오는 7월 6일부터 토요휴무제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산재보험 법·고용보험법·임권채권보장법상 보험료·부담금 납입 및 각종 급여·지원금 수령과 관련하여 민원인의 불편과 불이익을 미리 해소하고자 - 『금융권 토요휴무제에 따른 산재보험법·고용보험법·임금채권보장법 관련 징수 및 급여지급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근로복지공단과 지방노동관서에 신속히 시 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