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공개예정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인회계사회의 감리강화방안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2 . 07 . 05
첨부파일


□ 금융감독원은 코스닥등록 및 증권거래소 상장예정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o 현재 증권선물위원회의 위탁으로 비상장·비등록기업의 감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시 공개예정기업을 우선감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음.

□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로부터 상장·등록 추진기업 명단을 제출 받아 공인회계사회에 통보하고
o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들 공개예정기업중 최대한 많은 회사를 샘플링하여 감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 공인회계사회의 공개예정기업 감리는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외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과거 공개전 필수감리제도와는 달리 공인회계사회가 무작위 표본추출된 회사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됨.
o 공인회계사회의 감리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드러나면 그 내용을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금융감독원은 보완조사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에 유가증권발행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도 통보하는 체제로 운영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