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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년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인 지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2 . 07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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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인지정 제도의 목적 및 운영
    o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인선임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유 선임이나 
       관리종목인 주권상장법인, 감리결과 분식회계사실이 적발된 회사, 소유와 경영이 미
       분리된 회사 등에 대하여는 
    o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여 더욱 공정한 감사를 유도하고자 증권선물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금융감독원장이 해당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지정
  □ 지정방법
    o 회사는 직전사업연도말 자산규모가 큰 순서로 배열하고, 감사인은 감사인점수가 높
       은 순서로 배열한 뒤 순차적으로 대응하여 감사인을 지정
  □ 지정후 관리
    o 감사인지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회사는 해당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
       하고 감사인은 계약체결사실을 익월 10일까지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