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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인지정 제도의 목적 및 운영 o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인선임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유 선임이나 관리종목인 주권상장법인, 감리결과 분식회계사실이 적발된 회사, 소유와 경영이 미 분리된 회사 등에 대하여는 o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여 더욱 공정한 감사를 유도하고자 증권선물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금융감독원장이 해당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지정 □ 지정방법 o 회사는 직전사업연도말 자산규모가 큰 순서로 배열하고, 감사인은 감사인점수가 높 은 순서로 배열한 뒤 순차적으로 대응하여 감사인을 지정 □ 지정후 관리 o 감사인지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회사는 해당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 하고 감사인은 계약체결사실을 익월 10일까지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