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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2 . 07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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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금융감독위원회는 6. 28(금)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규정개정안 주요내용〉

Ⅰ. 개정 필요성
□ 여전업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2002. 7. 1 시행예정) 내용을 반영하고 신용카드업자의 재무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Ⅱ. 주요 개정 내용

1. 신용카드 발급기준 및 모집시 금지행위
□ 18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동의 등 발급기준 및 갱신·대체 발급 제한, 연회비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 등 무질서한 신용카드 발급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삭제
o 업무제휴로 상대방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카드를 발급 금지 삭제
* 시행령에 금감위가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삭제되어 동 사항 삭제

2. 회원모집시 준수사항
□ 경품지급시 연회비가 없는 경우 평균연회비를 1만원으로 정함.
□ 길거리 회원모집 금지 범위 설정
o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등 공공장소내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 도로법 및 사도법상의 도로 및 사도
□ 방문 모집시 사전동의 절차 및 사전동의가 필요없는 사업장 범위 규정
o 방문전에 방문목적, 시간, 장소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것
o 사업장의 범위는 주거전용시설과 분리된 사업장(오피스텔 및 주상복합건물의 업무용시설 포함)으로 규정

3. 신용질서유지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신용카드업자 준수 사항
□ 신용카드업자의 결제능력 심사기준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규정
o 소득, 재산, 부채 등 결제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o 결제능력 심사기준 운용시 준수사항 마련
- 소득 여부 등 결제능력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확인할 것
- 회원 등이 자기의 결제능력 변동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적극 반영할 것
□ 카드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 마련
o 회원 등이 요청하거나 사전동의를 받은 범위내에서 한도 책정
o 월 평균결제능력과 신용도 및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이용한도를 책정
□ 약관에 규정할 내용을 신규로 추가
o 신용카드의 갱신·대체 발급, 이용한도 책정 및 조정시 준수사항
o 분실·도난·위변조 카드에 대한 책임분담
o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시 통보절차 등
□ 가맹점의 준수사항 마련
o 카드 서명과 매출전표 서명 일치여부 확인
o 전자상거래의 경우는 전자인증, 비밀번호 등을 통하여 본인 확인
□ 신용정보 보호 강화 내용 추가
o 카드발급신청서와 신용정보제공동의서를 분리
o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드발급 거부 금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 제외)
□ 불법·부당한 채권추심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규정
o 폭행, 협박하는 행위
o 채무자 및 관계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관계 사실을 알리거나 대납을 요구하는 행위
o 채무자가 신용카드업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고소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o 심야(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 방문 또는 전화하는 행위 등
□ 이용금액에 대한 회원의 이의제기시 조사절차 등 준수사항 명시
o 이의제기시 카드업자의 조사의무부과 및 조사결과 서면통지
o 7일 이내 금감원에 재조사 요청 가능
o 조사완료시까지 카드대금 청구 및 신용불량자 등록 금지 등
□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기 위한 회원 분류시 신용도와 수익기여도를 종합적으로 반영

4. 기타 규정 개정사항
□ 유통계카드업자의 신용카드업 영위시 등록절차 규정
□ 카드자산에 한하여 현행 은행 수준으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충당금 적립기준을 개선
o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2단계에서 5단계로 변경
o 충당금적립비율 상향 조정
· 정상 1% 이상, 요주의 7% 이상, 고정 20% 이상, 회수의문 60% 이상, 추정손실 100%

Ⅲ. 시행일 : 관보에 공고일로부터 시행(통상 금감위 의결일로부터 4∼5 영업일 후 공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