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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대통령령) 제정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7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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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지원을 위해 제주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1인당 300$ 이하(연간 4회까지 이용 가능)의 물품을 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 면세점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o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여행객의 범위, 면세점의 판매품목, 여행객 1인당 구입한도, 면세물품 판매 및 관리절차 등 면세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 정부는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제정령안을 마련하여 7월중 관계부처협의, 8월 중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9. 1부터 시행할 계획임.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제정(안) 주요내용

1. 「제주도 면세점 특례규정」 제정배경
□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제주도를 동북아시아의 관광 및 첨단산업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정함에 따라
o 금년 4월 임시국회에서 제주도의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내국인에 대한 면세점 제도를 도입하였음(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제도의 시행은 면세점 건물건축 등 준비과정을 감안하여 금년 9. 1부터 시행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o 법률에서 위임한 면세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대통령령)을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임.
※ 제주도 면세점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운영할 예정이며, 1차로 제주공항, 항만여객터미널에 설치 계획

2. 시행령에서 규정할 주요내용
(1) 제주도 여행객 및 면세물품의 범위

   ┌──────────────〈 법 규정 내용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주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
   │   면세물품을 구입하여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 │
   │   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관세 및 담배소비 │
   │   세를 면제함.                                                         │
   │□ 면세점에서 판매가 허용되는 품목의 가격은 개당 미화 300$ 이하로서     │
   │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                                           │
   └────────────────────────────────────┘
□ 면세점 이용이 허용되는 「여행객의 범위」
o 제주도에서 항공기 또는 여객선으로 제주도외의 지역으로 출항하는 내·외국인(제주도민 포함)
- 다만, 청소년보호법상 주류 및 담배 판매가 금지되는 19세 미만 청소년은 제외
* 제주도 관광객(2001년 기준) : 420만명(내국인 391만명, 외국인 29만명)
□ 면세점의 판매품목
o 판매허용품목 : 주류(1인 1병), 담배(1인당 10갑), 손목시계, 화장품, 향수, 핸드백, 선글라스, 과자류, 인삼류, 넥타이, 스카프, 악세서리, 문구류, 완구류, 라이터 등으로서 품목당 35만원(300$) 이하만 판매가능
o 다만, 외국 고가주류의 무분별한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주류에 대해서는 1인 1병 12만원(100$) 이하의 주류로 한정
o 여행객 1인당 물품구입은 35만원(미화 300$) 한도내에서 구입가능(1년에 4회까지 이용가능)
* 일본 오끼나와 내국인 면세점 판매품목(8개)
위스키·브랜디, 손목시계, 향수, 만년필, 라이터, 가죽핸드백, 신변잡화류, 거북·산호제품으로 1인당 26만엔(약 2,000$ 상당)까지 구입 가능
(2) 면세물품의 판매절차 및 사후관리

   ┌──────────────〈 법 규정 내용 〉─────────────┐
   │□ 면세물품의 공급 및 판매절차, 면세절차, 미반출물품에 대한 관리절차 등 │
   │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
□ 면세물품의 공급 및 통관절차
o 국내생산물품 : 제조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신고서를 제출
o 외국물품 : 수입통관시 면세로 통관
□ 면세물품의 판매방법
o 보세물품의 판매방법을 준용하여 판매
상품판매(교환권 교부) → 면세점에서 당해 상품을 공항·항만으로 이송 → 물품인도(교환권 회수) → 제주도외의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
o 면세상품 인도방법
- 항공기 이용자 : 출국장에 설치된 면세물품 인도장
- 여객선 이용자 : 격리대합실내 또는 선내에서 직접인도
□ 사후관리
o 부정구매자(일명 : 보따리상 등)와 부정구매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하여는 감면세액 추징 및 1년간 면세점 이용제한
(3) 면세점의 설치 및 운영주체
□ 면세점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함.
o 1차로 제주공항, 항만여객터미널에 먼저 설치하고, 제주시와 중문단지 등에 추가 설치예정
□ 운영주체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기타 면세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o 판매용물품의 반입신고 및 반입검사신청 기준
o 판매물품의 보세운송, 보세공장 물품 등의 반출입절차
o 미인도물품·잔여물품 처리
o 판매물품의 교환·반품, 분실품 등의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