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2002년 1월 1일 기준으로 약 7개월간에 걸쳐 조사·산정한 2,703만 필지
의 개별지가를 6월 29일 시·군·구별로 공시하였다고 밝혔다(45만 표준지는 2002.
2. 28. 이미 공시하였음).
※ 개별공시지가 2,703만 필지는 표준지공시지가 45만 필지와 함께 양도소득세, 종합
토지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각종 조세와 개발부담금, 농지 및 산림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
□ 이번에 공시한 개별지가는 지난 해보다 다소 낮은 34.0%(2001년 51.4%)의 필지가 상
승하였으며, 중소도시 또는 농촌지역에 비하여 대도시가 상승한 필지의 비율이 높았다.
□ 한편,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30일간) 토지소재지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할 시장·군수·구청
장은 이의신청기간 종료후 30일 이내(8월 29일까지)에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이의신
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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