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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방지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02 . 07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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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제조물책임법(PL법)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예방대책을 발표
o PL법 시행과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PL에 따른 위험부담 회피 및 전가할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엄중조치
o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에 PL관련 불공정하도급거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토록 관련업계에 적극 권장
o 아울러 PL법 시행과 관련하여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요 원사업자단체에 협조 요청
*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산업연합회, 한국조선공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예상되는 하도급법 위반유형 예시〕

◇ 원사업자의 PL보험료 등을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서 부당하게 공제하여 감액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검사방법을 기존의 발췌검사에서 전수검사로 변경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증가분을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하는 행위

◇ 제품결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불분명함에도 불구,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금을 할당하여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하는 행위

◇ PL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검사기준을 정하여 부당하게 반품 또는 수령거부하는 행위 등

□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PL법이 본격 시행되어 새로운 하도급법 위반유형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반영할 계획임.
o 아울러 PL과 관련한 원·수급사업자간 하도급분쟁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활동도 강화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