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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유류 세율인상 시행관련 유통질서 정상화 관리대책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2 . 07 . 02
첨부파일


□ 배 경

     ┌──────────────────────────────────┐
     │o 2002. 7. 1부터 석유류 세율인상에 따라 석유류 판매가격도 오를 전망│
     │  ⇒ 인상전 가수요가 발생하거나 매점매석·판매기피행위가 예상됨.    │
     │o 세율인상 전·후를 기하여 유통질서 저해우려에 대한 정상화 관리대책│
     │   필요                                                             │
     │  ⇒ 정유사, 저유소, 대리점에 대한 재고물량 확인 등                 │
     └──────────────────────────────────┘

□ 석유류 세율인상 사유
o 정부는 산업경쟁력의 강화, 서민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저에너지 가격정책에 기조를 두어 운영해 온 에너지 세제가 에너지 소비절약, 환경오염, 국제수지 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에너지원에 대한 세율 및 가격체계를 2006년 7월까지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지난해 7월 1일 인상에 이어 금년에도 인상하게 되었음.

□ 세율인상 내용

                                                          (단위 : 원/ℓ)
     ┌──────┬──────┐    ┌──────┐   ┌──────┐
     │   유종별   │   인상전   │    │   인상후   │   │   차  액   │
     ├──────┼──────┤    ├──────┤   ├──────┤
     │   경  유   │     191    │    │     232    │   │      41    │
     │   등  유   │      82    │    │     107    │   │      25    │
     │  부탄(㎏)  │     114    │ ⇒ │     203    │ = │      89    │
     │   중  유   │       3    │    │       6    │   │       3    │
     │   부생유   │      60    │    │      78    │   │      18    │
     └──────┴──────┘    └──────┘   └──────┘

□ 세율인상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1. 출고단계에서의 매점매석행위
o 정유사가 세율인상전 6월중에 외부 저유소 및 직영대리점에 대량 반출
- 세율인상에 따른 세부담회피 및 인상이후 가격으로 자영대리점, 주유소 등에 판매
o 출고량 조작
- 유조선, 송유관, 유조차 등 기타 저장할 수 있는 장소에 비공식적으로 최대한 물량저장 또는 아직 출고되지 않은 물량을 서류상으로만 출고된 것으로 조작

2. 판매단계에서의 매점매석행위
o 대리점, 주유소가 세율인상전(6월중) 유류를 최대한 주문한 후 세율인상 이후 인상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
- 일부 영세 주유소는 유류확보에 어려움 및 소비자 불편초래

□ 유통질서 정상화 관리대책
1. 관련업체에 사전안내 및 지도·홍보
o 관련업체 및 협회임원 초치하여 간담회 실시(2002. 6. 21)
- 세율이 인상되는 시점을 이용하여 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매점매석, 판매기피 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당부
2. 소비자불편신고센터 설치·운영
o 일선세무관서 조사과에 소비자불편신고센터 설치하여 운영
- 대리점, 주유소, 충전소 등에서 소비자에 판매기피하여 유통질서를 저해 등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을 경우 전화, FAX, 인터넷으로 사실행위 접수하여 그 사안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

3. 정유사의 석유류 반출한도량 설정
o 재정경제부 고시의 반출한도량 허용기준

       ┌──────〈반출한도량 기준〉 ──────────────────┐
       │o 경유·등유·부탄·부생유 : 전년 5∼6월 동기대비 115% 이내       │
       │o 중유 : 전년 5∼6월 동기대비 120% 이내                           │
       └──────────────────────────────────┘
4. 정유사 석유류 반출실적 신고 및 분석
o 2002. 7. 1 세율인상되는 경유, 등유, 중유, 부탄, 부생연료에 대하여
- 2001년 5월∼6월분과 2002년 5월분 반출실적은 6월 15까지, 2002년도 6월분 반출실적을 7월 15일까지 소정서식에 의해 작성제출
- 제출된 서류를 과세표준신고서와 대사하는 등 정밀 분석
5. 정유사, 저유소, 판매장 등 재고확인 실시
o 세율이 인상되는 석유류를 대상으로 재고를 확인하여
- 제조장 과다반출 또는 대리점 등 판매장의 매점매석 하거나 판매기피 행위 등 고시위반여부를 중점 단속할 예정

□ 사후관리 등
o 제조장에서 석유류반출 허용한도량 기준초과 반출하였는지의 여부와 대리점 등 판매장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기피, 매점매석금지 위반사실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고발 등 엄정조치할 예정
o 재고확인 결과 차이부분에 대하여는 직접·간접세 과세자료로 누적관리하여 활용
o 매점매석, 판매기피하여 소비자에 불편을 주거나 유통질서를 저해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대상자로 정하여 지속적 사후관리 예정

 ※ 매점매석의 기준 및 벌칙
 ┌──────〈매점매석의 기준〉 ─────────────────────┐
 │o 정유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판매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  │
 │   에게 과다 공급하는 행위                                                │
 │o 세율인상 차익 도모 및 폭리를 목적으로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매입│
 │   하여 보유하는 행위                                                     │
 │o 공급능력이 있음에도 반출 또는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
 │o 대상사업자                                                             │
 │  - 정유사·대리점 등 도매업체, 주유소, 충전소 등 소매업체                │
 ├─────────────────────────────────────┤
 │ [위반시의 벌칙]                                                          │
 │o 매점매석금지 위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o 신고서 미제출, 허위신고(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
 │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참고 #1〉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석유류 세율 인상 내용
             ==================================================
                                                             (단위 : 원, ℓ)
┌───┬───┬───┬───┬───┬───┬───┬───┬───┬──┐
│  구  │ 2001.│ 2002.│ 2002.│ 2003.│ 2004.│ 2004.│ 2005.│ 2006.│2006│
│      │ 7.1∼│ 1.1∼│ 7.1∼│ 7.1∼│ 1.1∼│ 7.1∼│ 7.1∼│ 1.1∼│ 7.1│
│  분  │ 2001.│ 2002.│ 2003.│ 2003.│ 2004.│ 2005.│ 2005.│ 2006.│이후│
│      │ 12.31│ 6.30 │ 6.30 │ 12.31│ 6.30 │ 6.30 │ 12.31│ 6.30 │    │
├───┼───┴───┼───┼───┴───┴───┴───┴───┼──┤
│휘발유│      588     │  586 │                 588                  │ 630│
├───┼───┬───┼───┼───┬───┬───┬───┬───┼──┤
│경  유│  185 │  191 │  232 │  276 │  315 │  363 │  412 │  412 │ 460│
├───┼───┼───┼───┼───┼───┼───┼───┼───┼──┤
│등  유│   82 │   82 │  107 │  131 │  131 │  154 │  178 │  205 │ 231│
├───┼───┼───┼───┼───┼───┼───┼───┼───┼──┤
│중  유│    3 │    3 │    6 │    9 │    9 │   11 │   15 │   17 │  20│
├───┼───┼───┼───┼───┼───┼───┼───┼───┼──┤
│부탄㎏│  114 │  114 │  203 │  323 │  323 │  420 │  515 │  591 │ 704│
├───┼───┼───┼───┼───┼───┼───┼───┼───┼──┤
│부생유│   60 │   60 │   78 │   96 │   96 │  112 │  130 │  150 │ 169│
└───┴───┴───┴───┴───┴───┴───┴───┴───┴──┘

〈참고 #2〉재경부 고시 제2001-9호(2001. 5. 28)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요약)
               =================================================
┌──────┬───────────────────────────┬───┐
│   제   목  │                조    문    내    용                  │ 조문 │
├──────┼───────────────────────────┼───┤
│목  적      │·석유제품 세율인상시점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 │ 제1조│
│            │  로 석유제품 매점·판매기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      │
│            │  소비자 권익보호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            │      │
├──────┼───────────────────────────┼───┤
│적용대상물품│·경유·등유·중유·석유가스 중 부탄·부생유류        │ 제2조│
│            │  ※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포함.                       │      │
├──────┼───────────────────────────┼───┤
│적용대상자  │·석유정제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 제3조│
├──────┼───────────────────────────┼───┤
│석유정제업자│·정유정제업자는 매년 5월과 6월에 반출하는 적용대상물 │ 제4조│
│및 수입업자 │  품에 대하여 유종별로 전년 동기간 반출량의 115%(중유│      │
│매점매석 등 │  는 120%) 초과 반출 금지                            │      │
│금지        │·석유수입업자는 매년 5월과 6월에 통관하는 적용대상 물│      │
│            │  품에 대하여 유종별로 전년동기간과 당해연도 직전 2개 │      │
│            │  월(3, 4월)간 수입물량과 비교하여 많은 것의 115%(부 │      │
│            │  탄은 140%) 초과 수입금지                           │      │
│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      │
│            │  판매기피 또는 특정업체 과다공급 금지                │      │
│            │·천재지변·기타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필요하다고 인정│      │
│            │  될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반출물량 등 조정   │      │
│            │  가능                                                │      │
├──────┼───────────────────────────┼───┤
│석유판매업자│·석유판매업자는 매년 5월, 6월에 폭리목적으로 과다구입│ 제5조│
│의 매점매석 │  및 보유금지와 판매기피행위 금지                     │      │
│금지        │                                                      │      │
├──────┼───────────────────────────┼───┤
│신고센터설치│·산자부와 각 시·도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 제6조│
│            │  설치·운영                                          │      │
├──────┼───────────────────────────┼───┤
│반출·수입  │·석유정제업자·수입업자는 매년 5월, 6월 중에 반출 또 │ 제7조│
│물량보고    │  는 수입된 물량을 해당 월의 익월 15일내 국세청장, 관 │      │
│            │  세청장에게 제출                                     │      │
│            │·국세청장 관세청장은 석유정제업자·수입업자가 매점매 │      │
│            │  석 등 금지 위반사실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         │      │
├──────┼───────────────────────────┼───┤
│적용시한    │·2006. 6. 30까지 적용                                │ 제8조│
├──────┼───────────────────────────┼───┤
│기  타      │·제조장 반출물품은 국세청장,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9조│
│            │  관세청장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 가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