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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경 ┌──────────────────────────────────┐ │o 2002. 7. 1부터 석유류 세율인상에 따라 석유류 판매가격도 오를 전망│ │ ⇒ 인상전 가수요가 발생하거나 매점매석·판매기피행위가 예상됨. │ │o 세율인상 전·후를 기하여 유통질서 저해우려에 대한 정상화 관리대책│ │ 필요 │ │ ⇒ 정유사, 저유소, 대리점에 대한 재고물량 확인 등 │ └──────────────────────────────────┘ □ 석유류 세율인상 사유 o 정부는 산업경쟁력의 강화, 서민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저에너지 가격정책에 기조를 두어 운영해 온 에너지 세제가 에너지 소비절약, 환경오염, 국제수지 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에너지원에 대한 세율 및 가격체계를 2006년 7월까지 국제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지난해 7월 1일 인상에 이어 금년에도 인상하게 되었음. □ 세율인상 내용 (단위 : 원/ℓ) ┌──────┬──────┐ ┌──────┐ ┌──────┐ │ 유종별 │ 인상전 │ │ 인상후 │ │ 차 액 │ ├──────┼──────┤ ├──────┤ ├──────┤ │ 경 유 │ 191 │ │ 232 │ │ 41 │ │ 등 유 │ 82 │ │ 107 │ │ 25 │ │ 부탄(㎏) │ 114 │ ⇒ │ 203 │ = │ 89 │ │ 중 유 │ 3 │ │ 6 │ │ 3 │ │ 부생유 │ 60 │ │ 78 │ │ 18 │ └──────┴──────┘ └──────┘ └──────┘ □ 세율인상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1. 출고단계에서의 매점매석행위 o 정유사가 세율인상전 6월중에 외부 저유소 및 직영대리점에 대량 반출 - 세율인상에 따른 세부담회피 및 인상이후 가격으로 자영대리점, 주유소 등에 판매 o 출고량 조작 - 유조선, 송유관, 유조차 등 기타 저장할 수 있는 장소에 비공식적으로 최대한 물량저장 또는 아직 출고되지 않은 물량을 서류상으로만 출고된 것으로 조작 2. 판매단계에서의 매점매석행위 o 대리점, 주유소가 세율인상전(6월중) 유류를 최대한 주문한 후 세율인상 이후 인상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 - 일부 영세 주유소는 유류확보에 어려움 및 소비자 불편초래 □ 유통질서 정상화 관리대책 1. 관련업체에 사전안내 및 지도·홍보 o 관련업체 및 협회임원 초치하여 간담회 실시(2002. 6. 21) - 세율이 인상되는 시점을 이용하여 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매점매석, 판매기피 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당부 2. 소비자불편신고센터 설치·운영 o 일선세무관서 조사과에 소비자불편신고센터 설치하여 운영 - 대리점, 주유소, 충전소 등에서 소비자에 판매기피하여 유통질서를 저해 등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을 경우 전화, FAX, 인터넷으로 사실행위 접수하여 그 사안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 3. 정유사의 석유류 반출한도량 설정 o 재정경제부 고시의 반출한도량 허용기준 ┌──────〈반출한도량 기준〉 ──────────────────┐ │o 경유·등유·부탄·부생유 : 전년 5∼6월 동기대비 115% 이내 │ │o 중유 : 전년 5∼6월 동기대비 120% 이내 │ └──────────────────────────────────┘ 4. 정유사 석유류 반출실적 신고 및 분석 o 2002. 7. 1 세율인상되는 경유, 등유, 중유, 부탄, 부생연료에 대하여 - 2001년 5월∼6월분과 2002년 5월분 반출실적은 6월 15까지, 2002년도 6월분 반출실적을 7월 15일까지 소정서식에 의해 작성제출 - 제출된 서류를 과세표준신고서와 대사하는 등 정밀 분석 5. 정유사, 저유소, 판매장 등 재고확인 실시 o 세율이 인상되는 석유류를 대상으로 재고를 확인하여 - 제조장 과다반출 또는 대리점 등 판매장의 매점매석 하거나 판매기피 행위 등 고시위반여부를 중점 단속할 예정 □ 사후관리 등 o 제조장에서 석유류반출 허용한도량 기준초과 반출하였는지의 여부와 대리점 등 판매장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기피, 매점매석금지 위반사실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고발 등 엄정조치할 예정 o 재고확인 결과 차이부분에 대하여는 직접·간접세 과세자료로 누적관리하여 활용 o 매점매석, 판매기피하여 소비자에 불편을 주거나 유통질서를 저해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대상자로 정하여 지속적 사후관리 예정 ※ 매점매석의 기준 및 벌칙 ┌──────〈매점매석의 기준〉 ─────────────────────┐ │o 정유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판매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 │ │ 에게 과다 공급하는 행위 │ │o 세율인상 차익 도모 및 폭리를 목적으로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매입│ │ 하여 보유하는 행위 │ │o 공급능력이 있음에도 반출 또는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 │o 대상사업자 │ │ - 정유사·대리점 등 도매업체, 주유소, 충전소 등 소매업체 │ ├─────────────────────────────────────┤ │ [위반시의 벌칙] │ │o 매점매석금지 위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o 신고서 미제출, 허위신고(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 │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참고 #1〉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석유류 세율 인상 내용 ================================================== (단위 : 원, ℓ) ┌───┬───┬───┬───┬───┬───┬───┬───┬───┬──┐ │ 구 │ 2001.│ 2002.│ 2002.│ 2003.│ 2004.│ 2004.│ 2005.│ 2006.│2006│ │ │ 7.1∼│ 1.1∼│ 7.1∼│ 7.1∼│ 1.1∼│ 7.1∼│ 7.1∼│ 1.1∼│ 7.1│ │ 분 │ 2001.│ 2002.│ 2003.│ 2003.│ 2004.│ 2005.│ 2005.│ 2006.│이후│ │ │ 12.31│ 6.30 │ 6.30 │ 12.31│ 6.30 │ 6.30 │ 12.31│ 6.30 │ │ ├───┼───┴───┼───┼───┴───┴───┴───┴───┼──┤ │휘발유│ 588 │ 586 │ 588 │ 630│ ├───┼───┬───┼───┼───┬───┬───┬───┬───┼──┤ │경 유│ 185 │ 191 │ 232 │ 276 │ 315 │ 363 │ 412 │ 412 │ 460│ ├───┼───┼───┼───┼───┼───┼───┼───┼───┼──┤ │등 유│ 82 │ 82 │ 107 │ 131 │ 131 │ 154 │ 178 │ 205 │ 231│ ├───┼───┼───┼───┼───┼───┼───┼───┼───┼──┤ │중 유│ 3 │ 3 │ 6 │ 9 │ 9 │ 11 │ 15 │ 17 │ 20│ ├───┼───┼───┼───┼───┼───┼───┼───┼───┼──┤ │부탄㎏│ 114 │ 114 │ 203 │ 323 │ 323 │ 420 │ 515 │ 591 │ 704│ ├───┼───┼───┼───┼───┼───┼───┼───┼───┼──┤ │부생유│ 60 │ 60 │ 78 │ 96 │ 96 │ 112 │ 130 │ 150 │ 169│ └───┴───┴───┴───┴───┴───┴───┴───┴───┴──┘ 〈참고 #2〉재경부 고시 제2001-9호(2001. 5. 28)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요약) ================================================= ┌──────┬───────────────────────────┬───┐ │ 제 목 │ 조 문 내 용 │ 조문 │ ├──────┼───────────────────────────┼───┤ │목 적 │·석유제품 세율인상시점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 │ 제1조│ │ │ 로 석유제품 매점·판매기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 │ │ │ 소비자 권익보호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 │ │ ├──────┼───────────────────────────┼───┤ │적용대상물품│·경유·등유·중유·석유가스 중 부탄·부생유류 │ 제2조│ │ │ ※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포함. │ │ ├──────┼───────────────────────────┼───┤ │적용대상자 │·석유정제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 제3조│ ├──────┼───────────────────────────┼───┤ │석유정제업자│·정유정제업자는 매년 5월과 6월에 반출하는 적용대상물 │ 제4조│ │및 수입업자 │ 품에 대하여 유종별로 전년 동기간 반출량의 115%(중유│ │ │매점매석 등 │ 는 120%) 초과 반출 금지 │ │ │금지 │·석유수입업자는 매년 5월과 6월에 통관하는 적용대상 물│ │ │ │ 품에 대하여 유종별로 전년동기간과 당해연도 직전 2개 │ │ │ │ 월(3, 4월)간 수입물량과 비교하여 많은 것의 115%(부 │ │ │ │ 탄은 140%) 초과 수입금지 │ │ │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 │ │ │ 판매기피 또는 특정업체 과다공급 금지 │ │ │ │·천재지변·기타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필요하다고 인정│ │ │ │ 될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반출물량 등 조정 │ │ │ │ 가능 │ │ ├──────┼───────────────────────────┼───┤ │석유판매업자│·석유판매업자는 매년 5월, 6월에 폭리목적으로 과다구입│ 제5조│ │의 매점매석 │ 및 보유금지와 판매기피행위 금지 │ │ │금지 │ │ │ ├──────┼───────────────────────────┼───┤ │신고센터설치│·산자부와 각 시·도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 제6조│ │ │ 설치·운영 │ │ ├──────┼───────────────────────────┼───┤ │반출·수입 │·석유정제업자·수입업자는 매년 5월, 6월 중에 반출 또 │ 제7조│ │물량보고 │ 는 수입된 물량을 해당 월의 익월 15일내 국세청장, 관 │ │ │ │ 세청장에게 제출 │ │ │ │·국세청장 관세청장은 석유정제업자·수입업자가 매점매 │ │ │ │ 석 등 금지 위반사실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 │ │ ├──────┼───────────────────────────┼───┤ │적용시한 │·2006. 6. 30까지 적용 │ 제8조│ ├──────┼───────────────────────────┼───┤ │기 타 │·제조장 반출물품은 국세청장,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9조│ │ │ 관세청장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 가능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