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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2002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재정경제부 세제관련제도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6 . 28


〈금융기관의 토요휴무 실시에 따른 국세납부기한 연장〉
◇ 금융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토요휴무하는 경우 세금의 납부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금융기관의 그다음 정상영업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 503-9208】

〈부동산 등기전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제 폐지〉
◇ 부동산 등기전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제가 금년 7월 1일부터 폐지됩니다. 부동산 매매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여야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 거래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 503-9221】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지원〉
◇ 2002. 7. 1부터 1년간 국내기업의 부설연구소 등에서 수입하는 산업기술연구·개발용품 중 습도측정기 등 290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감면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 제도는 국내산업의 기술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부설연구소, 연구 개발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수입하는 연구용기자재에 대하여 해당관세의 80%를 감면해주는 제도로서
o 현재 감면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288개 품목이 금년 6. 30자로 적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과학기술부의 요청으로 오존수생성기·이온발생기 등 61개 품목을 제외하고, 새로이 자기저항측정기·플라즈마발생기 등 63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290개 품목을 지정한 것입니다.
o 이번에 지정한 품목은 2003. 6. 30까지 수입되는 분에 한하여 관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 503-9231】

〈전자신고를 전국의 모든 세무대리인으로 확대〉
◇ 현재 서울지역 세무대리인만 시행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원천세에 대한 전자신고를 전국의 모든 세무대리인으로 확대합니다.
o 2002년 4월부터 납세자가 세무서나 은행에 가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세금(국세)을 신고·납부하고 민원서류의 신청·발급, 세금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 홈택스(Home Tax)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실시중에 있습니다.

                           「홈택스 서비스 추진일정」
     ┌───────┬───────────────────────────┐
     │   제공시기   │                  주요 서비스 내용                    │
     ├───────┼───────────────────────────┤
     │2002. 4월부터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전자발급                    │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 전자고지·납부                │
     ├───────┼───────────────────────────┤
     │2002. 7월부터 │·부가가치세, 원천세 전자신고를 전국의 모든 세무대리인│
     │              │  으로 확대                                           │
     ├───────┼───────────────────────────┤
     │2002. 10월부터│·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  │
     │              │  증명 전자발급                                       │
     │              │·고지하는 모든 세금전자고지·납부                    │
     │              │·주세, 특별소비세 전자신고                           │
     │              │·전자 세무안내 및 홍보                               │
     └───────┴───────────────────────────┘
     【국세청 납세홍보과 ☎ 379-1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