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은행·종금·증권·보험·여전·선물감독세칙 개정 내용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2 . 06 . 28


1. 외국환업무보고서 제출기한 변경
□ 외국환업무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 “다음달 20일 이내”에서 “다음달 말일 이내”로 변경
- 은행(제42조 제2항), 종금(제57조의6 제3항), 증권(제2-19조 제3항), 보험(제65조 제2항), 여전(제15조 제2항), 선물(제11조 제2항)

2. 외국환업무보고서 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
□ “외화부실채권정리현황보고서”의 내용확충 및 보고기한 완화
(은행 〈별책 제35호 서식〉, 종금 〈별지 제25호 서식〉, 증권 〈별지 제2호 서식〉, 보험 〈별지 제13호 서식〉, 여전 〈별지 제5호 서식〉)
o “장부가액” 및 “충당금적립액” 항목 등 추가
o 보고대상 계정과목을 “외화부문의 자산건전성현황”보고서의 “건전성 분류대상자산형태구분”과 일치토록 작성요령 추가
o 보고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보고서 작성부담 경감.

3. 시행일자
□ 2002.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