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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비직업훈련 수강자에게 2002년 9월부터 훈련비 대부제 실시
기관명 노동부 작성일자 2002 . 06 . 24
첨부파일

   - 연리 2∼2.5%로 최고 300만원까지 대부
  □ 노동부는 일부 실업자직업훈련과정이 고급화 되면서 IT 전문과정 등은 정부지원 훈련
     비 외에 훈련생에게 고액의 자비 부담금이 부과됨에 따라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02년 9월부터 저리로 훈련비 대부제를 실시 할 계획이다.
  □ 실직자들이 손쉽게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한 금융기관(신용카드사 포함)
     과 약정을 체결하여 훈련비 대부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 할 계획이다.
  □ 대부대상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했었던 실직자훈련과정으로 한정하여 우선실시
     하고 점진적으로 예산의 확보 추이를 보아 가면서 일반 실업자훈련과정에게로 확대를 
     검토 할 계획이다.
 
  □ 향후 정부에서는 실업자에 대한 양질의 직업훈련실시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제도 개선 
     등의 정책을 펴 실업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통해 고용안정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