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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콕협정 관련 제지류, 목제제품 등에 대한 관세율 인하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6 . 22


□ 재정경제부는 2002. 7. 1부터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방콕협정 회원국에서 수입되는 제지류, 목재품 등 16개 품목의 관세율을 다음과 같이 인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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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명(HS번호)                │현행세율│개정세율│대상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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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용지(480100)                            │   4.3  │   2.7  │중국, 인│
 ├──────────────────────┼────┼────┤도, 스리│
 │겹붙인 지와 판지(480700),                   │   5.6  │   3.5  │랑카, 방│
 │도포한 지와 판지(ex481013, ex481014,        │        │        │글라데시│
 │ex481019, ex481022), 레이어지(ex481190)     │        │        │, 라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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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의 부산물(090190)                       │    3   │   1.8  │라오스  │
 ├──────────────────────┼────┼────┤        │
 │커피성분을 함유한 커피대용물(090190)        │   10   │    5   │        │
 ├──────────────────────┼────┼────┤        │
 │합판(ex441213, ex441214)                    │   10   │   5.3  │        │
 ├──────────────────────┼────┼────┤        │
 │창문과 창문틀(441810), 문·문틀 및 문지방   │    9   │   5.5  │        │
 │(441820), 파아켓트 패널(441830), 목제 램프  │        │        │        │
 │(ex940520)                                  │        │        │        │
 ├──────────────────────┼────┼────┤        │
 │목제의 조립식 건축물(ex940600)              │   10   │   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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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방콕협정 회원국에 대하여는 일반관세율보다 낮은 특혜관세를 적용해 주고 있는 바, 이번 관세율 인하는 WTO 양허관세의 연차적 인하 등으로 일반관세율과 방콕협정 회원국에 적용되는 특혜세율간의 차이가 축소 또는 소멸된 경우가 발생하여, 특혜폭을 당초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임.

□ 방콕협정 회원국들은 2003년 1월 완결 목표로 특혜대상 품목과 특혜세율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중인 바 금번 관세율 인하조치는 협상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통해 협상 진행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참고〉 방콕협정 개요

□ 공식명칭
o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1차협정(조약 제574호, 1976년 6월 17일 발효)

□ 목적
o 아·태지역 개도국간 무역자유화 및 확대를 통한 회원국의 경제발전 및 국민생활 수준 향상 도모(협정 제2조)

□ 회원국
o 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
* 중국은 2002. 1. 1부터 협정 시행

□ 관세양허 현황
o 아국 양허 : 256개 품목에 대해 평균 30% 특혜
- 일반양허 : 227개 (HS 6단위 기준)
- 최빈국 특별양허(방글라데시·라오스) : 29개
* 주요품목 : 의류, 녹차, 제지류 등
o 회원국 총양허품목수 : 1,748개 품목
- 일반양허 1,636개, 특별양허 11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