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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환제도 선진화 계획(외국환거래규정 개정)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6 . 21



   ┌────────────────────────────────────┐
   │□ 정부는 6. 20일(목)에 2002년도 제3차 금융발전심의회 국제금융분과위    │
   │   (위원장: 어윤대 고려대 교수)의 심의를 거쳐 “외환제도 선진화 계획”을│
   │   확정·발표하였음.                                                    │
   │□ 동 선진화 작업은 1·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1999. 4, 2001. 1) 이후 남아│
   │   있는 외환규제를 폐지하여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하│
   │   기 위해 추진되었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 o 개인의 고액 대외지급 및 기업의 경상거래에 따른 절차적 제한을 완화하 │
   │    여 외환거래상 불편을 해소하고, 특히 외국금융 기관 및 기업의 영업활동│
   │    상 편의를 제공                                                      │
   │ o 증권·보험사의 은행간 시장 참여 허용 및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인가제│
   │    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외환시장을 확충                                │
   │ o 원화의 해외반출을 자유화하여 해외에서 원화환전이 가능해지도록 원화  │
   │    국제화 추진                                                         │
   │□ 동 선진화 방안은 외국환거래규정 및 한은시행세칙 등 관련규정의 개정을 │
   │   거쳐 2002. 7.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                                 │
   └────────────────────────────────────┘
《외환제도 선진화 계획》

I. 추진 개요
□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건설을 위해 1·2차 외환자유화 조치(1999. 4, 2001. 1) 이후 남아있는 외환규제를 3단계에 걸쳐 자유화하기 위하여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발표(2002. 4. 16)
□ 이에 따른 1단계 조치로 외환거래상의 절차적 규제 완화, 외환시장 확충 및 원화 국제화 등을 위해 외환제도 선진화 작업을 추진
〈주요내용〉
o 개인의 고액 대외지급 및 기업의 경상거래에 따른 절차적 제한을 완화하여 외환거래상 불편을 해소하고, 특히 외국 금융기관 및 기업의 영업활동상 편의를 제공
o 증권·보험사의 은행간 시장 참여 허용 및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심화
o 환전용 원화의 수출을 자유화하여 해외에서의 원화 환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원화 국제화 수준을 제고
□ 금번 조치의 시행으로 개인, 기업,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각종 제한이 상당부분 해소되어 민간의 원활한 대외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o 외환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하여 외국기업 및 금융기관 등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 동 선진화 방안은 외국환거래규정 및 한은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거쳐 2002. 7. 1부터 시행
* 단, 외국환중개회사 인가제의 등록제 전환은 법개정사항이므로 2004. 1. 1 시행

Ⅱ. 주요 개선과제

1. 절차적 제한 완화

    ┌───────────────────────────────────┐
    │ ◈ 거주자의 증여성 송금 및 해외여행경비, 체재·유학비의 대외지급에   │
    │    대한 한국은행 확인·신고제도 폐지                                 │
    └───────────────────────────────────┘
□ 개인의 고액 대외송금(증여성송금 건당 5만불, 해외체재·유학비 건당 10만불) 및 여행경비의 휴대반출(건당 5만불)에 대한 한국은행 확인·신고제도를 폐지
⇒ 대외지급을 전면 자유화
* 증여성 송금(연간 1만불 초과), 해외체재·유학비(연간 10만불 초과) 송금내역 및 여행경비 휴대반출 내역(건당 1만불 초과)의 국세청 통보제는 불법 탈세자금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존치

    ┌──────────────────────────────┐
    │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다자간 상계(Multi-netting) 허용   │
    └──────────────────────────────┘
□ 해외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의 본지사간, 지사간 및 계열사가 아닌 기타 기업들과의 거래에 대해서 포괄적 다자간 상계를 허용 → 한국은행 신고제로 운영
* 국내에 본사를 둔 경우의 다자간 상계는 기 허용(2001. 1월)
⇒ 다국적기업의 경상·자본거래에 따른 결제금액·회수의 감소를 통해 거래비용 절감 및 환리스크 축소 가능
* 조세회피 방지 등을 위해 다자간 상계내역을 국세청 및 관세청 통보

    ┌──────────────────────────────┐
    │ ◈ 수출입대금 결제시 지급 등의 증빙서류 제출의무 간소화    │
    └──────────────────────────────┘
□ 수출입대금의 영수 또는 지급시 당해 거래의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 현재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거래*는 지급증빙서류로서 세관에서 발급하는 수출입신고 수리필증 원본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o 건당 10만불 이하**인 송금방식 수출입의 경우에 수출입 신고 수리필증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증빙서류로 인정하여 수출입 대금 결제상의 편의 제고
* 수출입방식은 크게 LC결제방식, 추심결제방식(D/A, D/P), 송금결제방식이 있으며, LC나 추심방식의 경우 신용장, 수출입계약서 등을 지급증빙서류로 사용하므로 결제상의 불편 없음.
** 2001년중 전체 수출건수의 약 35%, 금액의 약 11%

    ┌──────────────────────────────┐
    │ ◈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외거래의 국내결제한도 폐지          │
    └──────────────────────────────┘
□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외거래의 국내결제한도(건당 5천불)를 폐지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확대에 부응하고, 대외거래의 활성화 도모
* 거주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외지급실적의 국세청·관세청 통보(연간 2만불 초과)제도는 유지
⇒ 기업 및 개인이 2000년∼2002. 4월까지 외환거래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총 건수 225건 중 135건(60%)이 신용카드 국내결제한도 초과에 의한 것인바,
o 법규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의의 범법자 예방효과 기대

2. 외환시장 확충

┌─────────────────────────────────────┐
│ ◈ 증권·보험사의 은행간 시장 참여 및 증권사의 장외 외환파생금융거래 허용│
└─────────────────────────────────────┘
□ 증권·보험사의 은행간 시장 참여 허용(대고객 현물환 매매는 제한)
□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에 대해 장외 외환파생금융거래를 허용
* 자기자본 1천억원 및 영업용순자본 비율 300% 이상,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비
o 다만, 신용위험과 연계된 신용파생금융거래 및 개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는 제외
⇒ 시장 참여기관을 증가시켜 외환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증권사의 가격변동 리스크 헤지 및 신상품 개발을 통한 수익원 다변화 등에 도움

    ┌──────────────────────────────┐
    │ ◈ 외국환 중개회사에 대한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
    └──────────────────────────────┘
□ 외국환 중개업무에 대한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중개업무의 선진화·효율화를 도모하고 외환시장의 거래규모 확대
* 인가요건 :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 및 필요한 전산시설과 전문인력 보유 (현재 서울외국환중개, 한국자금중개의 2개사가 영업중)
□ 외국환거래법 개정사항이므로 법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2004. 1. 1부터 시행

3. 원화 국제화 추진

    ┌──────────────────────────┐
    │ ◈ 원화 및 자기앞수표의 반출 자유화                │
    └──────────────────────────┘
□ 원화 반출한도를 폐지하여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내국통화, 대외지급수단, 자기앞수표)의 반출시 세관신고의무만 부과
⇒ 원화반출 자유화로 해외에서의 원화환전 가능
o 단, 금융기관의 환전용 원화반출은 세관신고 없이 한은에 사후보고
* 자기앞수표는 실제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내국통화와 동일하게 간주
□ 또한 여행경비, 체재·유학비별로 구분되어 있던 외국환은행 확인, 세관신고, 한은신고 등의 외화 반출절차도 세관신고로 단순화
* 미국(1만불 초과) 및 일본(100만엔 초과) 등 선진국도 세관신고의무 부과

4. 기타 개선사항
(외국환제도 관련 사항)
□ 대외채권 회수의무 면제 금액을 현행 건당 5만불 → 10만불 이하로 상향조정
⇒ 해외소재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대외채권 회수불능의 입증이 어려움에 따른 민원 완화
□ 할부금융업자에 대해 외국환업무 취급 허용
⇒ 증권·보험·리스사 등 여타 제2금융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화대출, 외화표시 할부금융 등 할부금융 관련 외국환업무 허용
□ 외국환은행의 일반·역외계정간 자금이체 제한 완화
o 현재는 일반계정에서 역외계정으로의 자금이체만을 역외 외화자산평잔의 5% 한도내에서 허용 → 역외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의 자금이체도 허용하고 한도도 10%로 확대
⇒ 역외 부실자산의 조기정리를 통해 은행 건전성을 제고하고 역외계정의 mis-match 해소 원활화
□ 지정거래외국환은행제도 개선
o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의 외화자금 차입시 주채권은행이 아닌 은행을 지정거래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
* 현재는 주채권은행을 지정거래 은행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
⇒ 기업체의 외국환거래는 복수은행 거래가 일반적이므로 지정거래 은행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불편 해소
o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및 외화자금 차입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영수하도록 규정
⇒ 해외직접투자 및 외화자금차입의 관리를 효율화
□ 매매기준율 산정 기준일을 현행 익영업일(Tom)에서 익익영업일(Spot)로 변경
⇒ 매매기준율에 적용되는 환율을 국제적 기준(국제 외환시장은 Spot 기준)에 부합되게 조정
□ 거주자가 소지목적으로 매입하는 대외지급수단의 범위 확대 : 외국통화 → 여행자수표 및 여행자카드 포함.
⇒ 해외여행경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여행자수표 등을 매입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

(경상거래 관련)
□ 관광여행업자가 해외여행자를 대리하여 여행경비 환전시 여행자별 여권사본 제출의무 면제
⇒ 해외여행경비 한도 폐지로 관광여행업자의 대리환전에 대한 규제의 실익이 없음을 반영
□ 거주자가 외국의 비거주자에게 컨설팅 fee 등 용역대가 지급시 은행에 제출하는 납부(할)세액확인서 제도 폐지
⇒ 용역대가 지급내역을 은행에서 외환전산망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하여 국세청에서 세금 납부 여부를 직접 확인(2003. 1. 1 시행)
□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의 고용 등에 따라 취득한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국내보수 또는 소득의 휴대반출 : 한은신고 → 외국환은행 확인
⇒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득한 보수 등의 휴대반출 자유화(불법취업자의 경우 외국환은행 확인과정에서 check 가능)
□ 외국환은행이 외국환 매입시 고객이 작성해야 하는 외국환매각신청서 폐지
⇒ 동 신청서는 환전관련 사항의 국세청 통보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으나 현재 관련 내용이 국세청에 전산통보되고 있어 이중부담

(자본거래 관련)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회사 주식(지분)의 10% 미만 취득 : 한은신고 → 외국환은행 신고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비거주자가 국내회사 지분의 10% 이상, 5천만원 이상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 신고만으로 가능한 점을 감안
□ 거주자가 보유 상장·등록주식을 대가로 비거주자의 총 주식(상장주식에 한함)의 10% 미만을 취득(주식 맞교환) : 한은허가 → 한은신고
⇒ 비거주자가 보유주식을 대가로 거주자로부터 10% 미만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한은신고만으로 가능한 점을 감안
□ 비거주자가 한은신고를 통해 취득한 국내부동산의 매각대금 반출 : 한은신고 → 외국환은행 신고
⇒ 비거주자가 한은신고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또 다시 한은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이중규제에 해당
□ 국내법인의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한도 : 30만불 → 1,000만불
⇒ 국내 본사의 해외법인에 대한 단기 운전자금 대출이나 다국적기업 국내법인의 다른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대출의 제한 완화
* 종합무역상사의 외화대출한도(1,000만불)와 일치
□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불건전 외화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거주자의 현지금융과 관련된 외화대출채권을 매입시 당해 매입 사실의 금감위 통보제도 폐지
⇒ 과거 거주자에 대한 우회적 외화대출수단으로 이용되었으나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 자유화 및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강화(BIS비율 등)로 규제의 실익이 없음.
□ 비금융기관이 해외에 설립한 현지법인금융기관의 현지금융에 대한 본사의 지급보증 한도제 적용 폐지
⇒ 금융기관이 설립한 현지법인금융기관과의 형평성 고려

Ⅲ. 자유화에 따른 보완조치

    ┌───────────────────────────────────┐
    │◈ 금번 자유화 조치에 편승한 외화의 불법유출 및 외국인의 환투기공격에 │
    │   따른 국내 외환·금융시장의 불안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완 │
    │   조치 마련·운영                                                    │
    └───────────────────────────────────┘
□ 국세청 및 관세청 통보제도 강화
① 건당 1만불 상당 초과 지급수단 수출실적의 국세청 통보제도 신설
⇒ 원화 수출 자유화에 따른 불법자금의 해외반출 억제
②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다자간 상계 내역의 국세청 및 관세청 통보제도 신설
⇒ 대외채권 회수의무의 실효성 유지 및 탈세 방지

□ 외환전산망 및 조기경보시스템(EWS)의 지속적 운영
o 미화 1천불 이상 거래내역를 전산망에 집중시킴으로써 외환거래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경보시스템 운영으로 외환위기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여 적절한 대응조치 수립

□ Safeguard조치 발동근거 유지
o 급격한 자본유출 등 유사시에는 ① 대외결제·거래의 일시정지 ② 외환집중제 ③ 자본거래허가제 ④ 가변예치의무제 등의 Safeguard조치 발동

□ 상기 제도적 보완장치와 함께 환율, 금리 등 거시경제변수의 안정적 운영 및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국가신인도 제고로 국내 외환·금융시장의 안정 도모

   ┌────────────────────────────────────┐
   │◈ 금번 선진화계획 시행 이후에도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안(2002. 4월 발표│
   │   )에 따라 대내외 경제여건 및 외환시장 안정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외│
   │   환자유화 추진                                                        │
   │   ⇒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화를 위한 외환 및 국제금융 부문에서의 제도적  │
   │      지원 강화                                                         │
   └────────────────────────────────────┘

〈참고〉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과 현행제도 비교

1. 거주자의 증여성 송금 및 해외여행경비, 체재·유학비의 대외지급에 대한 절차적 제한 완화

┌─────────────┬─────────────┬──────────┐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 증여성 송금            │□ 증여성 송금            │o 고액 증여성자금  │
│ o 5만불 초과: 한은확인  │ o 한은확인 폐지         │   및 해외체재·유학│
│□ 일반해외여행경비(휴대반│□ 일반해외여행경비       │   비 송금에 대한   │
│   출)*                   │ o 1만불 초과: 세관신고  │   한은확인제도 폐지│
│ o 1만불∼5만불: 세관신고│                          │   → 자유화        │
│ o 5만불 초과: 한은신고  │                          │                    │
│□ 해외체재·유학비       │□ 해외체재·유학비       │o 해외여행경비 및  │
│ o 휴대반출              │ o 휴대반출: 지정거래외국│   해외체재·유학비 │
│   - 10만불 이하: 은행확인│    환은행 확인(세관신고  │   휴대반출의 한은신│
│   - 10만불 초과: 한은신고│    생략)                 │   고제도 폐지      │
│ o 송금                  │ o 송금                  │                    │
│   - 10만불 초과: 한은확인│   - 한은확인 폐지        │                    │
└─────────────┴─────────────┴──────────┘
  * 일반해외여행경비는 송금이 불가함.

2.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다자간 상계(Multi-netting) 허용

┌─────────────┬─────────────┬──────────┐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 국내에 본사를 둔 기업의│□ 해외에 본사를 둔 다국적│o 다자간 상계의 대 │
│   본지사간 거래에 한해   │   기업의 모든 거래에 대해│   상범위 확대 →   │
│   다자간 상계 허용       │   다자간 상계 허용       │   한은신고제로 운영│
└─────────────┴─────────────┴──────────┘

3. 수출입대금 결제시 지급 등의 증빙서류 제출의무 간소화

┌─────────────┬─────────────┬──────────┐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입 │□ 건당 10만불 이하인 수출│o 지급증빙서류 인정│
│   거래시 수출입신고 수리 │   입거래의 경우 수출입신 │   대상 확대로 기업 │
│   필증 원본만을 지급증빙 │   고 수리필증 사본 또는  │   의 편의 제고     │
│   서류로 인정            │   전자문서도 지급증빙서류│                    │
│                          │   로 인정                │                    │
└─────────────┴─────────────┴──────────┘

4.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외거래의 국내결제한도 폐지

┌─────────────┬─────────────┬──────────┐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외 │□ 결제한도 폐지          │o 인터넷을 이용한  │
│   경상거래의 국내결제한도│                          │   전자상거래 확산에│
│   : 건당 5천불           │                          │   부응             │
│   * 한도 초과시 한은신고 │                          │o 선의의 범법자 발 │
│                          │                          │   생예방           │
└─────────────┴─────────────┴──────────┘

5. 증권·보험사의 은행간 시장 참여 허용 및 증권사의 장외 외환파생금융거래 허용

┌─────────────┬─────────────┬──────────┐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 증권·보험사의 은행간  │□ 증권·보험사의 은행간  │o 외환시장규모 확대│
│   시장 참여 금지         │   시장 참여 허용         │                    │
│                          │ o 대고객 현물환매매는   │                    │
│                          │    계속 제한             │                    │
│□ 증권사의 장외 외환파생 │□ 증권사의 장외 외환파생 │o 기업의 환리스크해│
│   금융거래 금지          │   금융거래 허용          │   지 촉진          │
│                          │ o 신용파생금융거래 및 개│                    │
│                          │    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                    │
│                          │    거래는 제외           │                    │
└─────────────┴─────────────┴──────────┘

6.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 외국환중개업무: 재경부 │□ 인가제 → 등록제로 변경│o 중개업무의 선진·│
│   인가사항               │                          │   효율화 및 외환거 │
│  * 납입자본금 50억원, 필 │                          │   래규모 확대      │
│    요한 전산시설 및 전문 │                          │ * 법 개정사항이므로│
│    인력 보유             │                          │   2004.1.1부터 시행│
└─────────────┴─────────────┴──────────┘

7. 원화 및 자기앞수표의 반출입 자유화

┌─────────────┬─────────────┬──────────┐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 1만불 초과 대외지급수단│□ 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o 지급수단의 대외지│
│   또는 내국통화의 반출:  │   및 자기앞수표를 합하여 │   급·영수체계 간소│
│   한은허가               │   1만불 초과 반출 : 세관 │   화               │
│ o 자기앞수표의 반출: 한 │   신고                   │  → 세관신고로 단일│
│    은허가(휴대반출: 세관 │                          │     화             │
│    허가 가능)            │                          │                    │
│□ 1만불 초과 지급수단(대 │□ 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                    │
│   외지급수단 및 내국통화)│   및 자기앞수표를 합하여 │                    │
│   반입: 한은허가(휴대반입│   1만불 초과 반입 : 세관 │                    │
│   : 세관신고)            │   신고                   │                    │
│ o 자기앞수표의 반입: 한 │                          │                    │
│    은허가(휴대반입: 세관 │                          │                    │
│    허가 가능)            │                          │                    │
└─────────────┴─────────────┴──────────┘

《「외환제도 선진화 계획」 설명자료》

1. 이번에 “외환제도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게 된 배경은?
□ 2단계(1999. 4월, 2001. 1월)에 걸친 외환자유화 조치로 1998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외환제도 자유화 조치는 사실상 마무리됨.
o 다만, 외환자유화 과정에서 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방지, 외환모니터링의 유지, 불법자금의 이동을 억제하기 위한 일부 허가제 및 절차상의 제한은 존치하였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및 외환시장 발전방향과 걸맞는 선진화된 외환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o 특히, 최근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육성 논의와 연계, 외국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국내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도 외환제도의 자유화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인식에 따라 외환규제를 3단계에 걸쳐 자유화하기 위하여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을 발표(2002. 4. 16)한 바 있으며
o 금번 계획은 이에 따른 1단계 조치로서 외국인 및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절차적 규제완화, 외환시장 확충 및 원화 국제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임.
□ 금번 조치의 시행으로 개인, 기업,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각종 제한이 상당부분 해소되어 민간의 원활한 대외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o 외환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여 외국기업 및 금융기관 등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2. 거주자의 증여성 송금, 해외여행경비 및 해외체재·유학비의 대외지급체계는 어떻게 변경되는가?
□ 거주자의 증여성 송금, 해외여행경비 및 해외체재·유학비는 2001. 1월에 대외지급한도가 폐지되었으나, 외환의 대량유출을 우려하여 한은확인·신고 등의 절차적 제한을 두었음.
o 그러나 동 절차적 제한으로 인한 효과*는 작은 반면 대외지급체계의 복잡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은 과다하여 금번에 대외지급체계의 대폭 간소화를 추진하게 된 것임.
* 2001년 동안의 대외지급에 대한 한은실적은 95건, 69백만불로 전체 지급 실적대비 0.5%에 불과
□ 먼저 증여성 송금의 경우 현재 5만불 초과 대외송금시 한국은행의 확인을 받아야 했으나 금번에 이를 폐지하여 증여성 송금을 전면 자유화하였음.
□ 일반해외여행경비 휴대반출(일반해외여행경비는 송금이 불가)의 경우 1만불∼5만불은 세관신고, 5만불 초과는 한은신고를 거쳐야 했으나 이를 1만불 초과 반출시 세관신고로 단순화하였음.
□ 해외체재·유학비 송금의 경우 10만불 초과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확인을 받아야 했으나 이를 폐지하여 송금을 전면 자유화하였으며
o 휴대반출의 경우 10만불 이하 지정거래은행 확인, 10만불 초과 한은신고를 거쳐야 했으나 이를 지정거래은행 확인*으로 단일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대폭 향상시켰음.
* 지정거래은행의 확인을 받아 확인필증을 세관에 제시하면 되며 별도의 세관신고는 불요

3. 다자간 상계(Multi-netting)의 개념은 무엇이며 금번에 자유화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가. 다자간 상계의 개념
□ 상계(netting)란 다국적기업의 본사와 지사 또는 지사 상호간에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개별적으로 결제하지 않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차액만을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제도로서
o 두 본지사간에 일어나는 양자간 상계(bilateral netting)와 3개 이상의 본지사간에 일어나는 다자간 상계(multi-netting)가 있음.
□ 다자간 상계의 경우 그룹내에 중앙집중적인 상계센터(netting center)를 설립하여 동 센터에서 자회사간의 채권·채무 상계금액을 총괄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다자간 상계의 사례〉
        ▶ 상계 전
                                      U$40,000
        ┌────────┐  ←────────────  ┌────────┐
        │   미 국 본 사  │  ────────────→  │   한 국 지 사  │
        └────────┘          U$50,000            └────────┘
                  ↑   │ U$70,000                         ↑      │
        U$30,000  │   └─────────────────┼─┐  │ U$40,000
                  │   ┌─────────────────┘  │  │
                  │   │ U$60,000                             ↓  ↓
        ┌────────┐                              ┌────────┐
        │   일 본 지 사  │  ←────────────  │   영 국 지 사  │
        └────────┘        U$20,000              └────────┘
          * 상계 전 거래금액 : U$310,000
        ▶ 상계 후
                 순지불자                       순수취자
           ┌────────┐           ┌────────┐
           │   미 국 본 사  │           │   한 국 본 사  │
           └────────┘           └────────┘
              U$50,000   │                  ↑   U$30,000
                         ↓                  │
                       ┌───────────┐
                       │    상  계  센  터    │
                       └───────────┘
                         ↑                  │
              U$70,000   │                  ↓   U$90,000
           ┌────────┐            ┌────────┐
           │   일 본 지 사  │            │   영 국 지 사  │
           └────────┘            └────────┘
          * 상계 후 거래금액 : U$240,000
나. 제도개선 내용
□ 기존에는 국내에 본사를 둔 기업에 한해 다자간 상계를 허용하였으나 금번에 해외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도 다자간 상계를 허용하게 되며
o 또한 다자간 상계의 대상도 기존의 본지사간 거래에서 본지사간, 지사간 및 계열사가 아닌 기타 기업들과의 거래까지로 확대하였음.
□ 다자간 상계의 허용으로 인해 다국적 기업의 본지사간 거래빈도 및 금액이 감소됨으로써 거래비용 절감, 환리스크 축소 등의 이점이 발생하게 됨.

4. 수출입대금 결제시 지급 등의 증빙서류 제출의무는 무엇이며 동 의무는 어떻게 간소화되는지?
□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또는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지급 등의 진실성(authenticity)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외국환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환은행은 이의 확인의무가 있음.
o 이에 따라 기업이 수출입대금을 지급 또는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수출입사실의 입증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지급증빙서류는 수출입방식이 신용장 결제방식일 경우 신용장, 추심결제방식(DA/DP)일 경우 수출입계약서 등을 사용하는 바
o 송금방식 수출입의 경우 적당한 증빙서류가 없어 세관에서 발급하는 수출입신고수리필증 원본을 사용하고 있음.
□ 그러나 수출입신고수리필증의 경우 통관업무 관할세관이 원거리에 있거나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기업에 대해 부담이 크며, 또한 분실의 위험 등으로 민원의 소지가 되어왔음.
□ 이에 10만불 이하 소액수출입의 경우 수출입신고수리필증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지급증빙서류로 인정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o 수출대금의 즉시 자금화에 따른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5. 은행간 시장이란 무엇이며 은행간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어떠한 거래가 가능해지는가?
□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은 기업, 개인 등 일반고객과 외국환은행 사이에 외환거래가 이루어지는 대고객 시장(customer market)과 외국환은행간에 외환거래가 이루어지는 은행간 시장(inter-bank market)으로 구분
o 대고객 시장에서 고객은 수취한 외환을 외국환은행에 원화를 대가로 매각하거나 대외지급을 위해 매입하며 현물환거래가 대고객 외환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함.
o 은행간 시장은 금융기관, 외국환중개기관, 한국은행의 참여하에 대량의 외환거래가 이루어지고 기준환율이 결정되는 도매시장으로서 일반적으로 외환시장이라고 할 때는 은행간 시장을 말함.
□ 현재 은행간 시장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외국환은행, 종금사로 제한되어 있으며, 증권·보험사의 경우 고객의 입장에서 외국환은행과 외환의 매매를 하고 있음.
□ 증권·보험사가 은행간 시장에 참여하면 외국환은행과 동등한 입장에서 미달러화 및 일본엔화를 대상으로 현물환, 선물환 및 스왑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외환시장이 크게 확충될 것으로 기대됨.
o 다만, 외환시장의 안정 및 고객보호를 위하여 증권·보험사의 대고객 현물환 매매는 계속 제한할 방침임.

6. 은행에 비해 신용도가 낮고, 외환거래의 전문성이 부족한 증권·보험사의 외환시장 참여로 인해 외환시장의 안정이 저해될 우려는 없는지?
□ 현재 은행, 종금사 등 은행간 시장 참여자들은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신용공여(Credit line)를 하고 있기 때문에
o 증권사·보험사의 참여가 허용되더라도 모든 증권사·보험사가 단기간내 은행간 시장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전망
- 우선, 외환거래수요가 크고 신용도가 높은 일부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참여가 이루어질 전망
□ 소규모 증권사·보험사들의 경우 은행간시장 직접 참가비용(설비, 전문인력)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현행과 같이 은행을 통한 거래를 이용할 가능성이 큼.
o 다만, 중장기적으로 외환거래규모 커지고, 전문성이 뒷받침되면서 참여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따라서 증권사·보험사의 참여허용으로 외환시장의 안정이 저해될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음.

   〈참고〉 주요국의 외환시장 참여기관 비교
   ┌─────┬──────────────────────┬───────┐
   │          │             참 여 기 관 현 황              │    비   고   │
   ├─────┼──────────────────────┼───────┤
   │  미  국  │79개(은행, 투자은행, 보험사 등)             │ 2001. 4 현재 │
   ├─────┼──────────────────────┼───────┤
   │  일  본  │342개(은행, 증권사 2개 : 노무라, 골드만삭스)│ 2001. 4 현재 │
   ├─────┼──────────────────────┼───────┤
   │  영  국  │257개                                       │ 2001. 4 현재 │
   ├─────┼──────────────────────┼───────┤
   │  홍  콩  │272개(은행, 예금수취회사, 증권사)           │ 2001. 4 현재 │
   ├─────┼──────────────────────┼───────┤
   │  한  국  │63개(국내은행 20, 종금사 5, 외은지점 38)    │ 2002. 3 현재 │
   └─────┴──────────────────────┴───────┘

7. 증권사가 장외 외환파생금융거래를 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며 어떤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가?
□ 증권사가 장외 외환파생금융거래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o 자기자본요건 :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2001년말 현재 국내증권사 29개, 외국계 증권사 1개가 요건 충족)
o 건전성요건 : 영업용순자본비율 300% 이상
o 위험관리요건 : 금감위가 정하는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등에 관한 기준 충족
o 인가방법 : 금감위가 인가요건 확인
□ 증권사는 선물환, 외환(FX)스왑, 통화스왑, 통화옵션, 금리스왑, 금리옵션 등 외환관련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음.
o 다만, 신용파생금융거래* 및 개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는 제외됨.
* 신용파생금융거래 : 차주(또는 발행자)의 파산 등에 따른 신용위험(credit risk)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파생금융거래
〈참고〉 장외 파생상품금융거래 현황
o 2001년중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규모는 1,210조원으로 이중 외환관련거래가 87.6%로서 대부분을 차지
o 이자율 및 주식관련거래는 각각 150조원(12.4%)과 200억원

8. 증권사의 장외 외환파생거래를 허용할 경우 외국증권사의 외환파생거래시장 지배현상이 심화될 우려는?
□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외환거래중 장외 외환파생금융거래의 비중이 낮은 수준임.
* 일평균 전체 외환거래 : 92억불, 일평균 장외 외환파생거래 : 2.8억불
□ 외환자유화 등으로 점증하는 환율 및 금리 리스크에 대한 헤지거래수요에 대응하고 외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환파생상품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현재 국내증권사의 외환파생거래 업무능력이 취약하다고 해서 외국증권사의 외환파생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o 기업 등의 외환파생거래 수요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국내증권사 보호를 이유로 외환시장의 후진성을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옴.
□ 현재에도 이미 외환파생거래는 주로 주요 외국계은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번 조치로 외국증권사에 의한 시장지배현상이 심화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o 중장기적으로 경쟁촉진, 상품개발 및 국내금융기관의 외환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관심 제고 등을 통해 우리 외환시장의 깊이와 폭을 심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9. 금번에 이루어지는 원화 국제화의 구체적 내용 및 효과는?
□ 지금까지는 1만불 초과 원화를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함.
o 반입의 경우 원화, 외화를 합하여 1만불 초과시 한국은행 허가(휴대반입시 세관신고)
o 또한 자기앞수표의 반출입은 금액에 상관없이 한국은행의 허가(휴대반출입시에는 세관허가)사항임.
□ 금번 선진화조치로 원화, 외화, 자기앞수표를 합하여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의 반출입시 세관신고로 간소화하였으며
o 특히, 금융기관이 해외환전용 원화자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세관신고 없이 한국은행에 사후보고만 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원화환전을 촉진할 계획임.
□ 원화반출 자유화로 앞으로 해외 은행·공항 등에서 원화 환전이 가능하게 되어 국내외 여행객의 편익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걸맞는 원화의 위상제고가 기대됨.
□ 외국인의 원화차입, 증권대차 등 자본거래상의 원화 국제화는 국내 환율·통화관리상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외환·금융시장의 발전정도를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허용할 계획임.

10. 원화 국제화에 따라 해외에 원화가 유통될 경우 환율에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는지?
□ 원화의 해외유통에 따른 국내 환율 불안정의 문제는 국제자본시장에서 원화증권발행이 크게 늘어나는 등 자본거래상의 원화국제화가 진전된 경우에 발생함.
(예) 엔화의 경우 해외에 엔화표시자산이 많아 동경 외환시장 이외의 유로/엔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됨.
□ 금번 조치로 해외에 반출되는 원화는 개인의 휴대반출용 원화와 금융기관의 해외 환전용 원화에 국한되어 그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o 또한 해외에 반출되는 환전용 원화는 대부분 해외관광객 등에 의해 국내로 회수되므로 환율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원화가 해외에 유통되지는 않을 것임.

11. 금번 선진화조치에 따른 외화의 불법유출 또는 국내외환시장의 불안우려 여부 및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 증여성 송금, 해외체재·유학비 송금에 대한 한은확인제가 폐지되어도 일정금액 이상 송금내역은 국세청·관세청에 통보*되므로 무분별한 외화유출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국세청 통보 : 연간 1만불 초과 증여성 송금, 연간 10만불 초과 해외체재·유학비
* 관세청 통보 : 연간 1만불 초과 증여성 송금
□ 또한 건당 1만불 이상 지급수단(원화, 외화, 자기앞수표)의 휴대 반출시 세관에 신고하면 동 신고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함으로써 불법·탈세자금의 해외유출을 방지토록 하였음.
o 또한 다자간 상계 내역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에 신고되면 이를 국세청 및 관세청에 통보함으로써 대외채권 회수의무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탈세를 방지토록 하였음.
□ 아울러 외환전산망 및 조기경보시스템(EWS)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외환거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o 국제수지 불균형 심화 등 유사시에는 자본거래허가제 등 Safeguard조치*의 발동을 통해 시장안정을 달성할 수 있음.
* 대외결제·거래의 일시정지, 외환집중제, 자본거래허가제, 가변예치의무제
□ 마지막으로 적절한 Policy-mix를 통하여 금리·환율 등 거시경제변수를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가고 금융·기업구조조정의 착실한 이행으로 대외신인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