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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권의 토요휴무 실시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의 원리금 지급에 관한 특례 결정
기관명 한국은행 작성일자 2002 . 06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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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7. 1부터 금융권이 토요휴무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6월 20일 금융통
     화위원회를 개최하여 토요일에 기일도래하는 통화안정증권의 원리금지급에 관한 특례
     를 아래와 같이 결정·시행키로 하였음.
     o 통화안정증권의 이자 또는 원리금 지급일이 되는 토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규정」에 의거한 공휴일(이하 법정공휴일)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토요일의 직전 
       영업일에 당해 지급기분의 이자 또는 원리금을 지급
     o 통화안정증권의 이자 또는 원리금 지급일이 되는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민법 제161조*에 의거 해당 토요일의 직후 영업일에 당해 지급기분의 이자 또는 원
       리금을 지급
       * 민법 제161조(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
         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한국은행의 이같은 결정은 채권투자자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금융기관 및 일반인에게 
     금융거래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시행일자 : 2002.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