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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수수료 폐지 및 개선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2 . 06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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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은 금융이용자 권익 보호 및 수수료체계 선진화를 위하여 원가발생요소와 
     관계없이 과거 관행 등에 기초하여 불합리하게 부과되고 있는 수수료를 발굴하여 이를 
     폐지 및 개선토록 각 은행앞 지도하였음.
     o 이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은행의 수익기반이 어느 정도 확충되
       는 등 대내외 여건이 개선된 점을 감안, 합리적인 금융관행 정착을 유도함과 더불어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임.
  □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과거 관행 등에 따라 원가발생요소와 관계없이 부과되고 있는 
     불합리한 수수료부문을 주기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으로 있으며,
     o 아울러, 현재 은행연합회내에 구성·운영중인 「표준원가분석을 위한 Task Force팀
       」을 통해 수수료에 대한 표준원가분석도구를 마련(금년 하반기중)함으로써 원가분
       석의 정밀도 제고와 합리적인 수수료 부과관행을 확립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하는 등 금융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계획임.
  □ 한편, 이번에 폐지 및 개선되는 수수료 항목을 살펴보면
     o 오랜 금융관행인 송금 및 계좌이체수수료의 당·타지구분 폐지와 더불어 자동화기기
       를 이용한 동일은행내에서의 계좌이체 및 타지역 소재계좌의 현금출금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의 폐지, 동일은행 발행 자기앞수표에 대한 추심수수료의 폐지와 더불어
     o 현재 대부분의 은행이 자행 우수고객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창구이용 송금수수료 할
       인대상을 청소년, 노약자, 장애인 등으로 확대하도록 지도하였음.
  □ 한편, 이와 같은 은행권의 불합리한 수수료 폐지 및 개선으로 금융이용자들은 연간 약 
     350억원 정도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