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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OECD 경쟁위원회 6월회의 결과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02 . 06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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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경쟁위원회 6월 회의가 2002년 6월 3일 ∼ 6월 7일(5일간) 프랑스 파리 OECD 본
     부에서 개최됨.
  ◇ 동 회의에서는 합병규제절차의 국제적 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보다 심층적인 논의에 접
     근해 들어가는 한편
     o 우량고객 할인판매(Fidelity discounts), 첨단혁신시장에서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등 
       새로운 경쟁이슈를 논의하였고
     o 특히, 도하개발아젠다상의 경쟁분야 협상의제 가운데 하나인 핵심원칙을 본격적으로 
       논의해본 자리였음.
  ◇ 한편, 허선 정책국장은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으로 재선출되었고 규제개혁작업반 회
     의(6. 7)의 의장직을 수행하였음.
  1. 합병규제절차를 국제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한 논의가 최근 들어 대단히 구체적이고 빠
     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2. 「우량고객 할인판매관행」(fidelity discounts)에 대해서는 일부국가들이 항공마일리
     지서비스를 중심으로 경쟁제한성을 검토하여 이를 위법화한 사례가 있었음.
  3. 기술혁신이 매우 급속하게 일어나는 첨단혁신시장에서는 새로운 합병심사방식을 적용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통적인 방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으며 다만, 시정조치는 보다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
  4. WTO 뉴라운드 협상의제로 경쟁이슈가 포함됨에 따라 OECD 차원에서도 본격적으로 도하
     개발아젠다에 대해 논의를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