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주요내용〉 □ 이 자료는 7. 1부터 달라지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포함)소관 제도개선 사항을 정리 * 차후로 전 경제부처의 자료를 취합·정리하여 책자로 발간할 예정(6. 26) □ 주요 개선사항 o 금융기관의 토요휴무 실시에 따른 국세납부기한 연장 o 부동산 등기전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제 폐지 o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 인상 o 제조물 책임제도 시행 o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제도 개선 〈별첨자료〉 1. 주요이슈 《금융기관의 토요휴무 실시에 따른 국세납부기한 연장》 □ 금융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토요휴무하는 경우 세금의 납부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금융기관의 그 다음 정상영업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 503-9208】 《부동산 등기전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제 폐지》 □ 「부동산 등기전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제」가 금년 7. 1부터 폐지됩니다. 부동산 매매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여야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 거래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 503-9221】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 인상》 □ 2002. 7. 1부터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이 현행 10%에서 20%로 인상됩니다. o 정부는 1988년 한미 담배양해록을 체결하여, 담배수입을 허용하면서 담배 제조독점 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관세는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o 그러나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제조업에 대한 내외국인 투자가 허용됨에 따라 2001. 7. 1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매년 10%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04. 7월부터 40%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o 수입담배에 대하여 일시에 40%의 관세율을 적용할 경우 소비자에게 부담이 됨은 물론, 수출국과 통상마찰이 발생될 소지가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 503-9234】 《제조물 책임제도 시행》 □ 제조물책임법이 2002. 7. 1부터 시행되어 제조물 결함으로 사고 발생시 피해구제가 쉬워집니다. o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에 손해를 입은 제조물 사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o 지금까지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만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o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제조물의 결함, 손해발생, 인과관계를 증명하면 제조업자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무과실책임제도) □ 기업은 제품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o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쉬워지므로 기업은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제조물책임법은 2002. 7. 1 이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물건부터 적용됩니다. 【제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 ☎ 503-9060】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제도 개선》 □ 신용카드는 18세 이상인 자로서 신용카드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제능력이 확인되는 자에게만 발급할 수 있고, 과도한 경품제공 등을 통한 부당한 카드회원 모집행위는 금지됩니다. □ 한편 카드사의 불법, 부당한 채권추심행위가 금지되고, 카드사가 제3자에게 신용정보 제공시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신용카드 이용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제정경제부 보험제도과 ☎ 503-9261】 2. 개선사항 목록
〈재정경제부〉 ┌─┬─────┬────────┬─────────┬─────┬─────┐ │번│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 관련부서 │ │호│ │ │ │ 및 시행일│ │ ├─┼─────┼────────┼─────────┼─────┼─────┤ │ 1│o부동산양│o부동산양도 사 │ 〈폐 지〉 │o소득세법│재산세제과│ │ │ 도신고제 │ 실을 세무서에 │ │ 제165조 │☎503-9221│ │ │ 도 폐지 │ 신고하였다는 증│* 2002. 7. 1부터 │(2002.7.1)│ │ │ │ │ 빙이 있어야 양 │ 폐지 │ │ │ │ │ │ 수인이 등기가능│ │ │ │ ├─┼─────┼────────┼─────────┼─────┼─────┤ │ 2│o신용카드│o개인자영사업자│o사이버공간에서 │o부가가치│소비세제과│ │ │ 매출세액 │ 가 신용카드로 │ 전자화폐로 결제받│ 세법 제32│☎503-9224│ │ │ 공제대상 │ 결제받는 경우 │ 는 경우도 공제대 │ 조의 2 │ │ │ │ 에 전자화│ 매출액의 2%를 │ 상에 추가 │(2002.7.1)│ │ │ │ 폐매출분 │ 공제 │ │ │ │ │ │ 추가 │ │ │ │ │ ├─┼─────┼────────┼─────────┼─────┼─────┤ │ 3│o상업방송│o종합유선방송·│o과세전환 │o부가가치│소비세제과│ │ │ 이용 수수│ 중계유선방송 수│ │ 세법시행 │☎503-9224│ │ │ 료에 대한│ 신료에 대하여 │ │ 령 제32조│ │ │ │ 부가가치 │ 부가가치세 면제│ │(2002.7.1)│ │ │ │ 세 과세전│ │ │ │ │ │ │ 환 │ │ │ │ │ ├─┼─────┼────────┼─────────┼─────┼─────┤ │ 4│o정부업무│o농·축·수협등│o과세대상업무에 │o조세특례│소비세제과│ │ │ 대행단체 │ 정부업무대행단 │ 예식장업, 욕탕업 │ 제한법시 │☎503-9224│ │ │ 의 “예식│ 체의 고유목적사│ 추가 │ 행령 │ │ │ │ 장업”등 │ 업과 관련된 재 │ │ 제106조 │ │ │ │ 과세전환 │ 화·용역의 공급│ │(2002.7.1)│ │ │ │ │ 은 부가가치세 │ │ │ │ │ │ │ 면세 │ │ │ │ │ │ │ - 다만, 소매업 │ │ │ │ │ │ │ ·음식점업·숙│ │ │ │ │ │ │ 박업·부동산매│ │ │ │ │ │ │ 매업 및 부동산│ │ │ │ │ │ │ 임대업은 과세 │ │ │ │ ├─┼─────┼────────┼─────────┼─────┼─────┤ │ 5│o수출재화│o부가가치세 영 │o수출실적명세서로│o부가가치│소비세제과│ │ │ 에 대한 │ 세율첨부서류를 │ 일원화 │ 세법시행 │☎503-9224│ │ │ 영세율 첨│ 수출대금입금증 │ │ 령 제64조│ │ │ │ 부서류의 │ 명서, 수출신고 │ │(2002.7.1)│ │ │ │ 단순화 │ 필증, 수출실적 │ │ │ │ │ │ │ 명세서 중에서 │ │ │ │ │ │ │ 선택 │ │ │ │ ├─┼─────┼────────┼─────────┼─────┼─────┤ │ 6│o유류세율│o적용기간(2002.│o 적용기간(2002. │o교통세법│소비세제과│ │ │ 적용의 특│ 1. 1∼2002. 6. │7. 1∼2003. 6. 30)│ 제2조, 특│☎503-9224│ │ │ 례 │ 30) │ - 232원/ℓ │ 별소비세 │ │ │ │ - 경유 │ - 191원/ℓ │ - 107원/ℓ │ 법 제1조 │ │ │ │ - 등유 │ - 82원/ℓ │ - 6원/ℓ │(2002.7.1)│ │ │ │ - 중유 │ - 3원/ℓ │ - 203원/㎏ │ │ │ │ │ - LPG부탄│ - 114원/㎏ │ │ │ │ ├─┼─────┼────────┼─────────┼─────┼─────┤ │ 7│o조세조약│ 〈신 설〉 │o국내원천소득 중 │o법인세법│국제조세과│ │ │ 상 비과세│ │ 조세조약에 따라 │제98조의 4│☎503-9227│ │ │ ·면제신 │ │ 비과세·면제를 받│, 소득세법│ │ │ │ 청 의무화│ │ 고자 하는 경우에 │제156조의2│ │ │ │ │ │ 는 최초 소득지급 │(2002.7.1)│ │ │ │ │ │ 전일까지 관할세무│ │ │ │ │ │ │ 서장에게 신청 │ │ │ ├─┼─────┼────────┼─────────┼─────┼─────┤ │ 8│o외국법인│ 〈신 설〉 │o외국법인에게 소 │o법인세법│국제조세과│ │ │ 의 국내원│ │ 득(국내원천소득중│ 제120조의│☎503-9227│ │ │ 천소득 등│ │ 이자, 배당, 사용 │ 2, 소득세│ │ │ │ 에 대한 │ │ 료, 유가증권양도 │ 법 제164 │ │ │ │ 지급조서 │ │ 소득, 기타소득 등│ 조의 2 │ │ │ │ 제출의무 │ │ )을 지급하는 자는│(2002.7.1)│ │ │ │ 의 특례 │ │ 지급조서 제출 │ │ │ │ │ │ │o제출시기 : 익년 │ │ │ │ │ │ │ 1월말(근로·퇴직 │ │ │ │ │ │ │ : 익년2월말) │ │ │ ├─┼─────┼────────┼─────────┼─────┼─────┤ │ 9│o수입담배│o10% │o20% │o관세법 │산업관세과│ │ │ 에 대한 │ │ │ 제71조에 │☎503-9234│ │ │ 관세율 인│ │ │ 의한 할당│ │ │ │ 상 │ │ │ 관세의 적│ │ │ │ │ │ │ 용에 관한│ │ │ │ │ │ │ 규정 │ │ │ │ │ │ │(2002.7.1)│ │ ├─┼─────┼────────┼─────────┼─────┼─────┤ │10│o30대 기 │o30대 기업집단 │o모든 여신전문금 │o여신전문│보험제도과│ │ │ 업집단 원│ 소속 여신전문 │ 융회사는 다른 금 │ 금융업법 │2110-2360 │ │ │ 용규제의 │ 금융회사는 다른│ 융기관과 교차여신│ 제50조 │ │ │ │ 개선 │ 금융기관과 교차│ 금지하도록 대상 │(2002.7.1)│ │ │ │ │ 여신 제한 │ 확대 │ │ │ ├─┼─────┼────────┼─────────┼─────┼─────┤ │11│o금융권 │ 〈신 설〉 │o금융권 토요휴무 │o국채법시│국고과 │ │ │ 토요휴무 │ │일이 법정공휴일이 │ 행령 제23│☎503-9280│ │ │ 일의 국채│ │아닌 경우 해당 토 │ 조,제24조│ │ │ │ 원리금 지│ │요일 직전영업일에 │o토요일에│ │ │ │ 급 │ │지급 │ 만기도래 │ │ │ │ │ │ - 토요휴무일이 법│ 하는 국채│ │ │ │ │ │ 정공휴일인 경우 │ 원리금 지│ │ │ │ │ │ 는 민법 제 161조│ 급지침 │ │ │ │ │ │ 에 의거 해당 토 │(2002.7.1)│ │ │ │ │ │ 요일의 직후 영업│ │ │ │ │ │ │ 일에 지급 │ │ │ ├─┼─────┼────────┼─────────┼─────┼─────┤ │12│o금융권 │ 〈신 설〉 │o해당 토요일 직후│o예산회계│회계제도과│ │ │ 토요휴무 │ │ 영업일까지 납부하│ 법시행령 │☎503-9289│ │ │ 일의 범칙│ │ 면 가산금 등 불이│ 제30조 │ │ │ │ 금 등 국 │ │ 익조치 적용 배제 │o범칙금등│ │ │ │ 고금 수납│ │ │ 국고금 수│ │ │ │ │ │ │ 납 및 지 │ │ │ │ │ │ │ 급에 대한│ │ │ │ │ │ │ 지침 │ │ │ │ │ │ │(2002.7.1)│ │ ├─┼─────┼────────┼─────────┼─────┼─────┤ │13│o신용불량│ 〈신 설〉 │o금융기관등이 개 │o신용정보│은행제도과│ │ │ 자 등록시│ │ 인을 신용불량자로│ 의 이용 │☎503-9254│ │ │ 사전통보 │ │ 등록하고자 하는 │ 및 보호에│ │ │ │ 의무화 │ │ 때에는 원칙적으로│ 관한 법률│ │ │ │ │ │ 당해 조치를 취하 │ 제24조 제│ │ │ │ │ │ 기 1월전까지 당사│ 3항(2001.│ │ │ │ │ │ 자에게 서면통보하│ 12. 31), │ │ │ │ │ │ 여야 함. │ 동법시행 │ │ │ │ │ │ │ 령 제13조│ │ │ │ │ │ │ 제2항 │ │ │ │ │ │ │2002. 5.20│ │ ├─┼─────┼────────┼─────────┼─────┼─────┤ │14│o증권사에│ 〈신 설〉 │o증권사에 대해 유│o증권거래│증권제도과│ │ │ 장외파생 │ │ 가증권 등에 대한 │ 법시행령 │2110-2363 │ │ │ 금융상품 │ │ 장외파생금융상품 │ 제36조의2│ │ │ │ 업무 허용│ │ 을 설계·개발 또 │(2002.7.1)│ │ │ │ │ │ 는 판매(dealing, │ │ │ │ │ │ │ brokerage)를 허용│ │ │ ├─┼─────┼────────┼─────────┼─────┼─────┤ │15│o신용카드│ 〈신 설〉 │o인터넷 쇼핑몰을 │o여신전문│보험제도과│ │ │ 가맹점 범│ │ 대신하여 카드결제│ 금융업법 │2110-2360 │ │ │ 위에 결제│ │ 를 대행하는 결제 │ 제2조 제5│ │ │ │ 대행업체(│ │ 대행업체(PG)가 가│ 호 나호 │ │ │ │ Payment │ │ 맹점이 될 수 있도│(2002.7.1)│ │ │ │ Gateway) │ │ 록 함. │ │ │ │ │ 추가 │ 〈신 설〉 │o신용카드부정사용│o동법시행│ │ │ │ │ │ 을 방지하기 위하 │ 령 제6조 │ │ │ │ │ │ 여 결제대행업체는│ 의 9 │ │ │ │ │ │ 신용카드거래의 대│(2002.7.1)│ │ │ │ │ │ 행내역 및 하위쇼 │ │ │ │ │ │ │ 핑몰의 신용정보를│ │ │ │ │ │ │ 카드업자에게 제공│ │ │ │ │ │ │ 하도록 함. │ │ │ ├─┼─────┼────────┼─────────┼─────┼─────┤ │16│o신용카드│o백화점등 유통 │o등록제로 전환 │o여신전문│보험제도과│ │ │ 업 영위요│ 업자가 카드업을│ │ 금융업법 │2110-2360 │ │ │ 건에 대한│ 겸영하는 경우 │ │ 제3조 │ │ │ │ 규제개선 │ 허가 필요 │ │(2002.7.1)│ │ │ │ │o동일 기업집단 │ 〈폐 지〉 │o동법 제6│ │ │ │ │ 내 복수여신전문│ │ 조 제3항 │ │ │ │ │ 금융회사 설립 │ │(2002.7.1)│ │ │ │ │ 제한 │ │ │ │ ├─┼─────┼────────┼─────────┼─────┼─────┤ │17│o카드회원│o위·변조 카드 │o고의·중과실의 │o여신전문│보험제도과│ │ │ 등에 대한│ 의 사용으로 인 │ 범위를 비밀번호를│ 금융업법 │2110-2360 │ │ │ 카드회사 │ 한 손실에 대하 │ 누설한 경우와 카 │ 제16조 및│ │ │ │ 책임 강화│ 여 회원이 부담 │ 드 등을 양도하거 │ 동법시행 │ │ │ │ │ 해야 하는 고의 │ 나 담보로 제공한 │ 령 제6조 │ │ │ │ │ ·중과실을 약관│ 경우로 제한하여 │ 의 8 │ │ │ │ │에서 정하고 있음│ 소비자보호를 강화│(2002.7.1)│ │ │ │ │ 〈신 설〉 │o회원이 카드이용 │o여신전문│ │ │ │ │ │ 금액에 대해 서면 │ 금융업법 │ │ │ │ │ │ 으로 이의 제기시 │ 제16조 제│ │ │ │ │ │ 이에 대한 금감원 │ 8항 │ │ │ │ │ │ 의 조사가 완료될 │(2002.7.1)│ │ │ │ │ │ 때까지 이용대금 │ │ │ │ │ │ │ 청구를 제한 │ │ │ ├─┼─────┼────────┼─────────┼─────┼─────┤ │18│o무분별한│ 〈신 설〉 │o신용카드 발급기 │o여신전문│보험제도과│ │ │ 신용카드 │ │ 준 │ 금융업법 │2110-2360 │ │ │ 발급 및 │ │ - 18세 이상인자로│ 제14조 제│ │ │ │ 사용행태 │ │ 서 신용카드업자 │ 3항 및 동│ │ │ │ 개선 │ │ 가 정한 기준에 │ 법시행령 │ │ │ │ │ │ 따라 결제능력이 │ 제6조의 7│ │ │ │ │ │ 확인되는 자 │ 제1항 │ │ │ │ │ │ - 미성년자의 경우│(2002.7.1)│ │ │ │ │ │ 법정대리인의 동 │ │ │ │ │ │ │ 의서와 소득증빙 │ │ │ │ │ │ │ 서류를 제출할 것│ │ │ │ │ │ 〈신 설〉 │o부당한 카드회원 │o여신전문│ │ │ │ │ │ 모집행위 금지 │ 금융업법 │ │ │ │ │ │ - 과도한 경품제공│ 제14조 제│ │ │ │ │ │ 금지 │ 3항 및 동│ │ │ │ │ │ -가두모집행위금지│ 법시행령 │ │ │ │ │ │ - 방문모집행위 원│ 제6조의 7│ │ │ │ │ │ 칙적 금지(사전동│ 제2항 │ │ │ │ │ │ 의를 얻거나 사업│(2002.7.1)│ │ │ │ │ │ 장을 방문하는 행│ │ │ │ │ │ │ 위는 예외적으로 │ │ │ │ │ │ │ 허용) │ │ │ │ │ │ 〈신 설〉 │o6개월 이상 사용 │o여신전문│ │ │ │ │ │ 하지 않은 카드를 │ 금융업법 │ │ │ │ │ │ 갱신·대체 발급할│ 시행령 제│ │ │ │ │ │ 경우 사전에 회원 │ 6조의 6 │ │ │ │ │ │ 의 서면 동의를 받│(2002.7.1)│ │ │ │ │ │ 도록 함. │ │ │ ├─┼─────┼────────┼─────────┼─────┼─────┤ │19│o카드 부 │o오프라인에서 │o온라인에서 매출 │o여신전문│보험제도과│ │ │ 정사용 및│ 카드매출전표를 │ 전표 작성없이 카 │ 금융업법 │2110-2360 │ │ │ 위·변조 │ 작성하여 카드부│ 드를 부정사용한 │ 제70조 │ │ │ │ 에 대한 │ 정사용(속칭 카 │ 경우도 처벌할 수 │(2002.7.1)│ │ │ │ 처벌 강화│ 드깡)을 한 경우│ 있도록 함 │ │ │ │ │ │ 에만 처벌 │o행사할 목적으로 │ │ │ │ │ │o카드를 위·변 │ 위·변조된 카드를│ │ │ │ │ │ 조하거나 위·변│ 취득한 자와 카드 │ │ │ │ │ │ 조한 카드를 판 │ 위·변조를 예비음│ │ │ │ │ │ 매하거나 사용한│ 모하는 자에 대하 │ │ │ │ │ │ 자에 대해서만 │ 여도 처벌(7년 이 │ │ │ │ │ │ 처벌 │ 하 징역 또는 5천 │ │ │ │ │ │ │ 만원 이하 벌금)하│ │ │ │ │ │ │ 도록 함 │ │ │ ├─┼─────┼────────┼─────────┼─────┼─────┤ │20│o신용카드│ 〈신 설〉 │o수수료율 적용을 │o여신전문│보험제도과│ │ │ 수수료의 │ │ 위한 회원 분류시 │ 금융업법 │2110-2360 │ │ │ 합리적 책│ │ 준수할 사항을 금 │ 시행령 제│ │ │ │ 정 유도 │ │ 감위가 정하도록 │ 7조의2 제│ │ │ │ │ │ 함 │ 2항 제7호│ │ │ │ │ │ │(2002.7.1)│ │ ├─┼─────┼────────┼─────────┼─────┼─────┤ │21│o신용카드│ 〈신 설〉 │o카드사의 불법· │o여신전문│보험제도과│ │ │ 이용자 보│ │ 부당한 채권추심행│ 금융업법 │2110-2360 │ │ │ 호 강화 │ │ 위를 금지 │ 시행령 제│ │ │ │ │ │ │ 7조의2 제│ │ │ │ │ │ │ 2항 제5호│ │ │ │ │ │ │(2002.7.1)│ │ │ │ │ │o카드회사가 제3자│o여신전문│ │ │ │ │ │ 에게 회원의 신용 │ 금융업법 │ │ │ │ │ │ 정보 제공시 사전 │ 시행령 제│ │ │ │ │ │ 동의를 받도록 하 │ 7조의2 제│ │ │ │ │ │ 는 등 신용정보의 │ 2항 제4호│ │ │ │ │ │ 보호 및 관리 강화│ 및 감독규│ │ │ │ │ │ │ 정 │ │ │ │ │ │ │(2002.7.1)│ │ ├─┼─────┼────────┼─────────┼─────┼─────┤ │22│o현금대출│ 〈신 설〉 │o카드회사의 현금 │o여신전문│보험제도과│ │ │ 위주의 영│ │ 대출에 따른 채권 │ 금융업법 │2110-2360 │ │ │ 업행태 개│ │ 액이 현금대출과 │ 시행령 제│ │ │ │ 선 │ │ 결제업무에 따른 │ 6조의 5 │ │ │ │ │ │ 채권 합계액의 50 │ 제2항 │ │ │ │ │ │ %를 초과할 수 없│(2002.7.1)│ │ │ │ │ │ 도록 제한 │ │ │ ├─┼─────┼────────┼─────────┼─────┼─────┤ │23│o직불카드│o직불카드 이용 │o직불카드 이용한 │o여신전문│보험제도과│ │ │ 활성화 방│ 한도 1회 50만원│ 도 폐지 │ 금융업법 │2110-2360 │ │ │ 안 │ , 1일 100만원 │ │ 시행령 제│ │ │ │ │ │ │ 7조의 2 │ │ │ │ │ │ │ 제1항 │ │ │ │ │ │ │(2002.7.1)│ │ ├─┼─────┼────────┼─────────┼─────┼─────┤ │24│o제조물 │o제품 결함으로 │o피해자는 제조물 │o제조물 │소비자정책│ │ │ 책임법 시│ 인한 피해에 대 │ 의 결함, 손해발생│ 책임법 │과503-9060│ │ │ 행 │ 하여 손해배상 │ , 인과관계를 증명│(2002.7.1)│ │ │ │ │ 청구시 손해발생│ 하면 제조업자의 │ │ │ │ │ │ , 인과관계 뿐 │ 과실 여부에 관계 │ │ │ │ │ │ 아니라 소비자가│ 없이 손해배상청구│ │ │ │ │ │ 제조업자의 과실│ 가능 │ │ │ │ │ │ 입증 필요 │ │ │ │ └─┴─────┴────────┴─────────┴─────┴─────┘ 〈금융감독위원회〉 ┌─┬─────┬────────┬─────────┬─────┬─────┐ │번│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 관련부서 │ │호│ │ │ │ 및 시행일│ │ ├─┼─────┼────────┼─────────┼─────┼─────┤ │ 1│o상장지수│ 〈신 설〉 │o증권투자신탁 및 │o증권투자│금융감독위│ │ │ 투자신탁 │ │ 증권투자회사에 상│ 신탁업법 │원회 │ │ │ 제도 개선│ │ 장지수펀드(ETF)를│ 제2조 │증권감독과│ │ │ │ │ 허용하여 현금이 │o증권투자│3771-5052 │ │ │ │ │ 아닌 유가증권 현 │ 회사법 │ │ │ │ │ │ 물로 환매를 할 수│ 제2조 │ │ │ │ │ │ 있도록 함 │2002. 7.27│ │ ├─┼─────┼────────┼─────────┼─────┼─────┤ │ 2│o간접투자│o펀드가 다른 펀│o다른펀드에 펀드 │o증권투자│금융감독위│ │ │ 신탁 허용│ 드에 투자하는 │ 자산총액의 대부분│ 신탁업법 │원회 │ │ │ │ 경우 당해 펀드 │ 을 투자할 수 있는│ 제42조의 │증권감독과│ │ │ │ 자산 총액의 5%│ 펀드(간접투자펀드│ 12 │3771-5052 │ │ │ │ 를 초과하지 못 │ )허용 │ │ │ │ │ │ 하도록 한도규제│ │ │ │ │ │ │o다만, 예외적으│o간접투자펀드의 │o증권투자│ │ │ │ │ 로 모자펀드의 │ 경우는 다른 투신 │ 회사법 제│ │ │ │ │ 경우 자펀드는 │ 사가 설정한 펀드 │ 78조의 2 │ │ │ │ │ 동일 투신사가 │ 를 포함한 다른 펀│2002. 7.27│ │ │ │ │ 설정한 모펀드에│ 드에 60% 이상 투│ │ │ │ │ │ 한해 자산총액의│ 자가능, 나머지 자│ │ │ │ │ │ 100%까지 투자 │ 산으로는 직접 유 │ │ │ │ │ │ 가능 │ 가증권 등에 투자 │ │ │ │ │ │ │ 하는 것도 가능 │ │ │ ├─┼─────┼────────┼─────────┼─────┼─────┤ │ 3│o유가증권│o유가증권분석기│o유가증권분석기준│o유가증권│금융감독원│ │ │ 인수·공 │ 준에 따른 분석 │ 및 부실분석제재제│ 의 발행 │공시감독국│ │ │ 모 제도개│ 의무화 및 부실 │ 도 폐지 │ 및 공시 │기업금융제│ │ │ 선 │ 분석 제재 │ │ 등에 관한│도팀 │ │ │ │ │ │ 규정 │3786-8442 │ │ │ │o공모가격의 결 │o공모가격 결정방 │o증권업감│ │ │ │ │ 정범위와 수요예│ 식 자율화 및 수요│ 독규정 등│ │ │ │ │ 측의 세부절차 │ 예측방법에 관한 │(2002. 8월│ │ │ │ │ 제한 │ 제한 폐지 │ 이후) │ │ │ │ │o청약 및 배정절│o청약·배정방법의│ │ │ │ │ │ 차에 대한 규제 │ 자율화 │ │ │ │ │ │o 공모주식의 시│o시장조성가격을 │ │ │ │ │ │ 장가격이 공모가│ 90%로 상향조정하│ │ │ │ │ │ 격의 80% 이상 │ 고, 전체시장 하락│ │ │ │ │ │ 이 유지되도록 │ 시 시장조성가격의│ │ │ │ │ │ 시장조성 강제 │ 합리적 조정 허용 │ │ │ │ │ │o청약에서 상장 │o청약에서 상장· │ │ │ │ │ │ ·등록까지 3∼4│ 등록까지의 기간을│ │ │ │ │ │ 주 소요 │ 5일 이내로 단축 │ │ │ │ │ │ 〈신 설〉 │o인수업무의 공정 │ │ │ │ │ │ │ 성 확보를 위한 법│ │ │ │ │ │ │ 규정비 │ │ │ │ │ │ 〈신 설〉 │o초과배정옵션제도│ │ │ │ │ │ │ 도입 │ │ │ ├─┴─────┴────────┴─────────┴─────┴─────┤ │*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 : 당초 공모예정물량에 일정비율을 더한 │ │ 수량을 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제도 │ ├─┬─────┬────────┬─────────┬─────┬─────┤ │ 4│o개인신용│ 〈신 설〉 │o전국은행연합회에│o신용정보│금융감독원│ │ │ 정보 관리│ │ 집중되는 개인신용│ 관리규약 │신용감독국│ │ │ 제도 변경│ │ 정보범위에 신용카│ 〈별표1〉│신용정보팀│ │ │ │ │ 드 현금서비스 실 │(2002.7.1)│3786-8372 │ │ │ │ │ 적을 포함 │ │ │ ├─┼─────┼────────┼─────────┼─────┼─────┤ │ 5│o상호저축│o「요주의」분류│o「요주의」분류 │o상호저축│금융감독원│ │ │ 은행 대손│ 자산의 1% 이상│ 자산의 2% 이상 │ 은행 감독│비은행감독│ │ │ 충당금 적│ │ │ 규정 제13│국상호저축│ │ │ 립기준 강│ │ │ 조의 2 │은행감독팀│ │ │ 화 │ │ │2002. 6.30│3786-8130 │ ├─┼─────┼────────┼─────────┼─────┼─────┤ │ 6│o상호저축│ 〈신 설〉 │o상호저축은행 연 │o상호저축│금융감독원│ │ │ 은행의 경│ │ 합회 홈페이지에 │ 은행 감독│비은행감독│ │ │ 영공시제 │ │ BIS비율 등 개별 │ 규정 제17│국상호저축│ │ │ 도 개선 │ │ 상호저축은행의 주│ 조 │은행감독팀│ │ │ │ │ 요경영지표를 일괄│(2002.7.1)│3786-8130 │ │ │ │ │ 게시 │ │ │ ├─┼─────┼────────┼─────────┼─────┼─────┤ │ 7│o생명보험│o계약전 알릴의 │o 고지의무 위반을│o보험업감│금융감독원│ │ │ 표준약관 │ 무(고지의무) 제│ 이유로 계약의 전 │ 독업무 시│보험감독국│ │ │ 개정 │ 도 │ 부해지 불가 │ 행세칙 중│상품계리실│ │ │ │ - 위반시 계약의│ │ 생명보험 │3786-8230 │ │ │ │ 전부해지 │ │ 표준약관 │ │ │ │ │o후유장해 담보 │o보험기간중 발생 │(2002.7.1)│ │ │ │ │ 기간 │ 한 재해의 경우 재│ │ │ │ │ │ - 보험기간중 발│ 해일부터 2년까지 │ │ │ │ │ │ 생한 재해의 경│ 보장 │ │ │ │ │ │ 우 재해일부터 │ │ │ │ │ │ │ 1년까지 후유장│ │ │ │ │ │ │ 해 보장 │ │ │ │ │ │ │ 〈신 설〉 │o장해등급 판정지 │ │ │ │ │ │ │ 연 등 보험금 지급│ │ │ │ │ │ │ 이 지연될 경우 수│ │ │ │ │ │ │ 익자의 청구에 따 │ │ │ │ │ │ │ 라 회사가 추정하 │ │ │ │ │ │ │ 는 보험금 가지급 │ │ │ │ │ │o청약철회시 보 │o지체없이 반환 │ │ │ │ │ │ 험료 반환 │ │ │ │ │ │ │ - 철회신청일부 │ │ │ │ │ │ │ 터 3일 이내 반│ │ │ │ │ │ │ 환 │ │ │ │ │ │ │o약관대출이자의│ 〈삭 제〉 │ │ │ │ │ │ 납입지연시 보험│ │ │ │ │ │ │ 회사는 보험계약│ │ │ │ │ │ │ 해지 가능 │ │ │ │ │ │ │o입원급여금 지 │o동일한 질병 및 │ │ │ │ │ │ 급 기준 │ 재해로 2회 이상 │ │ │ │ │ │ - 동일한 질병 │ 입원한 경우 입원 │ │ │ │ │ │ 및 재해로 4일 │ 일수 합산 │ │ │ │ │ │ 이상 입원의 경│ │ │ │ │ │ │ 우에만 입원일 │ │ │ │ │ │ │ 수에 합산 │ │ │ │ │ │ │ 〈신 설〉 │o경계성 종양에 대│ │ │ │ │ │ │ 하여도 상피내암 │ │ │ │ │ │ │ 수준으로 보장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