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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경제제도 및 규정 개선사항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6 . 21
첨부파일


〈주요내용〉
□ 이 자료는 7. 1부터 달라지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포함)소관 제도개선 사항을 정리
* 차후로 전 경제부처의 자료를 취합·정리하여 책자로 발간할 예정(6. 26)
□ 주요 개선사항
o 금융기관의 토요휴무 실시에 따른 국세납부기한 연장
o 부동산 등기전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제 폐지
o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 인상
o 제조물 책임제도 시행
o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제도 개선

〈별첨자료〉

1. 주요이슈
《금융기관의 토요휴무 실시에 따른 국세납부기한 연장》
□ 금융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토요휴무하는 경우 세금의 납부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금융기관의 그 다음 정상영업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 503-9208】

《부동산 등기전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제 폐지》
□ 「부동산 등기전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제」가 금년 7. 1부터 폐지됩니다. 부동산 매매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여야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 거래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 503-9221】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 인상》
□ 2002. 7. 1부터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이 현행 10%에서 20%로 인상됩니다.
o 정부는 1988년 한미 담배양해록을 체결하여, 담배수입을 허용하면서 담배 제조독점 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관세는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o 그러나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제조업에 대한 내외국인 투자가 허용됨에 따라 2001. 7. 1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매년 10%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04. 7월부터 40%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o 수입담배에 대하여 일시에 40%의 관세율을 적용할 경우 소비자에게 부담이 됨은 물론, 수출국과 통상마찰이 발생될 소지가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 503-9234】

《제조물 책임제도 시행》
□ 제조물책임법이 2002. 7. 1부터 시행되어 제조물 결함으로 사고 발생시 피해구제가 쉬워집니다.
o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에 손해를 입은 제조물 사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o 지금까지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만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o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제조물의 결함, 손해발생, 인과관계를 증명하면 제조업자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무과실책임제도)
□ 기업은 제품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o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쉬워지므로 기업은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제조물책임법은 2002. 7. 1 이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물건부터 적용됩니다.
【제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 ☎ 503-9060】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제도 개선》
□ 신용카드는 18세 이상인 자로서 신용카드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제능력이 확인되는 자에게만 발급할 수 있고, 과도한 경품제공 등을 통한 부당한 카드회원 모집행위는 금지됩니다.
□ 한편 카드사의 불법, 부당한 채권추심행위가 금지되고, 카드사가 제3자에게 신용정보 제공시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신용카드 이용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제정경제부 보험제도과 ☎ 503-9261】

2. 개선사항 목록

〈재정경제부〉
┌─┬─────┬────────┬─────────┬─────┬─────┐
│번│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 관련부서 │
│호│          │                │                  │ 및 시행일│          │
├─┼─────┼────────┼─────────┼─────┼─────┤
│ 1│o부동산양│o부동산양도 사 │    〈폐  지〉    │o소득세법│재산세제과│
│  │ 도신고제 │ 실을 세무서에  │                  │  제165조 │☎503-9221│
│  │ 도 폐지  │ 신고하였다는 증│* 2002. 7. 1부터  │(2002.7.1)│          │
│  │          │ 빙이 있어야 양 │  폐지            │          │          │
│  │          │ 수인이 등기가능│                  │          │          │
├─┼─────┼────────┼─────────┼─────┼─────┤
│ 2│o신용카드│o개인자영사업자│o사이버공간에서  │o부가가치│소비세제과│
│  │ 매출세액 │ 가 신용카드로  │ 전자화폐로 결제받│ 세법 제32│☎503-9224│
│  │ 공제대상 │ 결제받는 경우  │ 는 경우도 공제대 │ 조의 2   │          │
│  │ 에 전자화│ 매출액의 2%를 │ 상에 추가        │(2002.7.1)│          │
│  │ 폐매출분 │ 공제           │                  │          │          │
│  │ 추가     │                │                  │          │          │
├─┼─────┼────────┼─────────┼─────┼─────┤
│ 3│o상업방송│o종합유선방송·│o과세전환        │o부가가치│소비세제과│
│  │ 이용 수수│ 중계유선방송 수│                  │ 세법시행 │☎503-9224│
│  │ 료에 대한│ 신료에 대하여  │                  │ 령 제32조│          │
│  │ 부가가치 │ 부가가치세 면제│                  │(2002.7.1)│          │
│  │ 세 과세전│                │                  │          │          │
│  │ 환       │                │                  │          │          │
├─┼─────┼────────┼─────────┼─────┼─────┤
│ 4│o정부업무│o농·축·수협등│o과세대상업무에  │o조세특례│소비세제과│
│  │ 대행단체 │ 정부업무대행단 │ 예식장업, 욕탕업 │ 제한법시 │☎503-9224│
│  │ 의 “예식│ 체의 고유목적사│ 추가             │ 행령     │          │
│  │ 장업”등 │ 업과 관련된 재 │                  │ 제106조  │          │
│  │ 과세전환 │ 화·용역의 공급│                  │(2002.7.1)│          │
│  │          │ 은 부가가치세  │                  │          │          │
│  │          │ 면세           │                  │          │          │
│  │          │ - 다만, 소매업 │                  │          │          │
│  │          │  ·음식점업·숙│                  │          │          │
│  │          │  박업·부동산매│                  │          │          │
│  │          │  매업 및 부동산│                  │          │          │
│  │          │  임대업은 과세 │                  │          │          │
├─┼─────┼────────┼─────────┼─────┼─────┤
│ 5│o수출재화│o부가가치세 영 │o수출실적명세서로│o부가가치│소비세제과│
│  │ 에 대한  │ 세율첨부서류를 │ 일원화           │ 세법시행 │☎503-9224│
│  │ 영세율 첨│ 수출대금입금증 │                  │ 령 제64조│          │
│  │ 부서류의 │ 명서, 수출신고 │                  │(2002.7.1)│          │
│  │ 단순화   │ 필증, 수출실적 │                  │          │          │
│  │          │ 명세서 중에서  │                  │          │          │
│  │          │ 선택           │                  │          │          │
├─┼─────┼────────┼─────────┼─────┼─────┤
│ 6│o유류세율│o적용기간(2002.│o 적용기간(2002. │o교통세법│소비세제과│
│  │ 적용의 특│ 1. 1∼2002. 6. │7. 1∼2003. 6. 30)│ 제2조, 특│☎503-9224│
│  │ 례       │ 30)            │ - 232원/ℓ       │ 별소비세 │          │
│  │ - 경유   │ - 191원/ℓ     │ - 107원/ℓ       │ 법 제1조 │          │
│  │ - 등유   │ - 82원/ℓ      │ - 6원/ℓ         │(2002.7.1)│          │
│  │ - 중유   │ - 3원/ℓ       │ - 203원/㎏       │          │          │
│  │ - LPG부탄│ - 114원/㎏     │                  │          │          │
├─┼─────┼────────┼─────────┼─────┼─────┤
│ 7│o조세조약│   〈신  설〉   │o국내원천소득 중 │o법인세법│국제조세과│
│  │ 상 비과세│                │ 조세조약에 따라  │제98조의 4│☎503-9227│
│  │ ·면제신 │                │ 비과세·면제를 받│, 소득세법│          │
│  │ 청 의무화│                │ 고자 하는 경우에 │제156조의2│          │
│  │          │                │ 는 최초 소득지급 │(2002.7.1)│          │
│  │          │                │ 전일까지 관할세무│          │          │
│  │          │                │ 서장에게 신청    │          │          │
├─┼─────┼────────┼─────────┼─────┼─────┤
│ 8│o외국법인│   〈신  설〉   │o외국법인에게 소 │o법인세법│국제조세과│
│  │ 의 국내원│                │ 득(국내원천소득중│ 제120조의│☎503-9227│
│  │ 천소득 등│                │ 이자, 배당, 사용 │ 2, 소득세│          │
│  │ 에 대한  │                │ 료, 유가증권양도 │ 법 제164 │          │
│  │ 지급조서 │                │ 소득, 기타소득 등│ 조의 2   │          │
│  │ 제출의무 │                │ )을 지급하는 자는│(2002.7.1)│          │
│  │ 의 특례  │                │ 지급조서 제출    │          │          │
│  │          │                │o제출시기 : 익년 │          │          │
│  │          │                │ 1월말(근로·퇴직 │          │          │
│  │          │                │ : 익년2월말)     │          │          │
├─┼─────┼────────┼─────────┼─────┼─────┤
│ 9│o수입담배│o10%          │o20%            │o관세법  │산업관세과│
│  │ 에 대한  │                │                  │ 제71조에 │☎503-9234│
│  │ 관세율 인│                │                  │ 의한 할당│          │
│  │ 상       │                │                  │ 관세의 적│          │
│  │          │                │                  │ 용에 관한│          │
│  │          │                │                  │ 규정     │          │
│  │          │                │                  │(2002.7.1)│          │
├─┼─────┼────────┼─────────┼─────┼─────┤
│10│o30대 기 │o30대 기업집단 │o모든 여신전문금 │o여신전문│보험제도과│
│  │ 업집단 원│ 소속 여신전문  │ 융회사는 다른 금 │ 금융업법 │2110-2360 │
│  │ 용규제의 │ 금융회사는 다른│ 융기관과 교차여신│ 제50조   │          │
│  │ 개선     │ 금융기관과 교차│ 금지하도록 대상  │(2002.7.1)│          │
│  │          │ 여신 제한      │ 확대             │          │          │
├─┼─────┼────────┼─────────┼─────┼─────┤
│11│o금융권  │   〈신  설〉   │o금융권 토요휴무 │o국채법시│국고과    │
│  │ 토요휴무 │                │일이 법정공휴일이 │ 행령 제23│☎503-9280│
│  │ 일의 국채│                │아닌 경우 해당 토 │ 조,제24조│          │
│  │ 원리금 지│                │요일 직전영업일에 │o토요일에│          │
│  │ 급       │                │지급              │ 만기도래 │          │
│  │          │                │ - 토요휴무일이 법│ 하는 국채│          │
│  │          │                │  정공휴일인 경우 │ 원리금 지│          │
│  │          │                │  는 민법 제 161조│ 급지침   │          │
│  │          │                │  에 의거 해당 토 │(2002.7.1)│          │
│  │          │                │  요일의 직후 영업│          │          │
│  │          │                │  일에 지급       │          │          │
├─┼─────┼────────┼─────────┼─────┼─────┤
│12│o금융권  │   〈신  설〉   │o해당 토요일 직후│o예산회계│회계제도과│
│  │ 토요휴무 │                │ 영업일까지 납부하│ 법시행령 │☎503-9289│
│  │ 일의 범칙│                │ 면 가산금 등 불이│ 제30조   │          │
│  │ 금 등 국 │                │ 익조치 적용 배제 │o범칙금등│          │
│  │ 고금 수납│                │                  │ 국고금 수│          │
│  │          │                │                  │ 납 및 지 │          │
│  │          │                │                  │ 급에 대한│          │
│  │          │                │                  │ 지침     │          │
│  │          │                │                  │(2002.7.1)│          │
├─┼─────┼────────┼─────────┼─────┼─────┤
│13│o신용불량│   〈신  설〉   │o금융기관등이 개 │o신용정보│은행제도과│
│  │ 자 등록시│                │ 인을 신용불량자로│ 의 이용  │☎503-9254│
│  │ 사전통보 │                │ 등록하고자 하는  │ 및 보호에│          │
│  │ 의무화   │                │ 때에는 원칙적으로│ 관한 법률│          │
│  │          │                │ 당해 조치를 취하 │ 제24조 제│          │
│  │          │                │ 기 1월전까지 당사│ 3항(2001.│          │
│  │          │                │ 자에게 서면통보하│ 12. 31), │          │
│  │          │                │ 여야 함.         │ 동법시행 │          │
│  │          │                │                  │ 령 제13조│          │
│  │          │                │                  │ 제2항    │          │
│  │          │                │                  │2002. 5.20│          │
├─┼─────┼────────┼─────────┼─────┼─────┤
│14│o증권사에│   〈신  설〉   │o증권사에 대해 유│o증권거래│증권제도과│
│  │ 장외파생 │                │ 가증권 등에 대한 │ 법시행령 │2110-2363 │
│  │ 금융상품 │                │ 장외파생금융상품 │ 제36조의2│          │
│  │ 업무 허용│                │ 을 설계·개발 또 │(2002.7.1)│          │
│  │          │                │ 는 판매(dealing, │          │          │
│  │          │                │ brokerage)를 허용│          │          │
├─┼─────┼────────┼─────────┼─────┼─────┤
│15│o신용카드│   〈신  설〉   │o인터넷 쇼핑몰을 │o여신전문│보험제도과│
│  │ 가맹점 범│                │ 대신하여 카드결제│ 금융업법 │2110-2360 │
│  │ 위에 결제│                │ 를 대행하는 결제 │ 제2조 제5│          │
│  │ 대행업체(│                │ 대행업체(PG)가 가│ 호 나호  │          │
│  │ Payment  │                │ 맹점이 될 수 있도│(2002.7.1)│          │
│  │ Gateway) │                │ 록 함.           │          │          │
│  │ 추가     │   〈신  설〉   │o신용카드부정사용│o동법시행│          │
│  │          │                │ 을 방지하기 위하 │ 령 제6조 │          │
│  │          │                │ 여 결제대행업체는│ 의 9     │          │
│  │          │                │ 신용카드거래의 대│(2002.7.1)│          │
│  │          │                │ 행내역 및 하위쇼 │          │          │
│  │          │                │ 핑몰의 신용정보를│          │          │
│  │          │                │ 카드업자에게 제공│          │          │
│  │          │                │ 하도록 함.       │          │          │
├─┼─────┼────────┼─────────┼─────┼─────┤
│16│o신용카드│o백화점등 유통 │o등록제로 전환   │o여신전문│보험제도과│
│  │ 업 영위요│ 업자가 카드업을│                  │ 금융업법 │2110-2360 │
│  │ 건에 대한│ 겸영하는 경우  │                  │ 제3조    │          │
│  │ 규제개선 │ 허가 필요      │                  │(2002.7.1)│          │
│  │          │o동일 기업집단 │    〈폐  지〉    │o동법 제6│          │
│  │          │ 내 복수여신전문│                  │ 조 제3항 │          │
│  │          │ 금융회사 설립  │                  │(2002.7.1)│          │
│  │          │ 제한           │                  │          │          │
├─┼─────┼────────┼─────────┼─────┼─────┤
│17│o카드회원│o위·변조 카드 │o고의·중과실의  │o여신전문│보험제도과│
│  │ 등에 대한│ 의 사용으로 인 │ 범위를 비밀번호를│ 금융업법 │2110-2360 │
│  │ 카드회사 │ 한 손실에 대하 │ 누설한 경우와 카 │ 제16조 및│          │
│  │ 책임 강화│ 여 회원이 부담 │ 드 등을 양도하거 │ 동법시행 │          │
│  │          │ 해야 하는 고의 │ 나 담보로 제공한 │ 령 제6조 │          │
│  │          │ ·중과실을 약관│ 경우로 제한하여  │ 의 8     │          │
│  │          │에서 정하고 있음│ 소비자보호를 강화│(2002.7.1)│          │
│  │          │   〈신  설〉   │o회원이 카드이용 │o여신전문│          │
│  │          │                │ 금액에 대해 서면 │ 금융업법 │          │
│  │          │                │ 으로 이의 제기시 │ 제16조 제│          │
│  │          │                │ 이에 대한 금감원 │ 8항      │          │
│  │          │                │ 의 조사가 완료될 │(2002.7.1)│          │
│  │          │                │ 때까지 이용대금  │          │          │
│  │          │                │ 청구를 제한      │          │          │
├─┼─────┼────────┼─────────┼─────┼─────┤
│18│o무분별한│   〈신  설〉   │o신용카드 발급기 │o여신전문│보험제도과│
│  │ 신용카드 │                │ 준               │ 금융업법 │2110-2360 │
│  │ 발급 및  │                │ - 18세 이상인자로│ 제14조 제│          │
│  │ 사용행태 │                │  서 신용카드업자 │ 3항 및 동│          │
│  │ 개선     │                │  가 정한 기준에  │ 법시행령 │          │
│  │          │                │  따라 결제능력이 │ 제6조의 7│          │
│  │          │                │  확인되는 자     │ 제1항    │          │
│  │          │                │ - 미성년자의 경우│(2002.7.1)│          │
│  │          │                │  법정대리인의 동 │          │          │
│  │          │                │  의서와 소득증빙 │          │          │
│  │          │                │  서류를 제출할 것│          │          │
│  │          │   〈신  설〉   │o부당한 카드회원 │o여신전문│          │
│  │          │                │ 모집행위 금지    │ 금융업법 │          │
│  │          │                │ - 과도한 경품제공│ 제14조 제│          │
│  │          │                │  금지            │ 3항 및 동│          │
│  │          │                │ -가두모집행위금지│ 법시행령 │          │
│  │          │                │ - 방문모집행위 원│ 제6조의 7│          │
│  │          │                │  칙적 금지(사전동│ 제2항    │          │
│  │          │                │  의를 얻거나 사업│(2002.7.1)│          │
│  │          │                │  장을 방문하는 행│          │          │
│  │          │                │  위는 예외적으로 │          │          │
│  │          │                │  허용)           │          │          │
│  │          │   〈신  설〉   │o6개월 이상 사용 │o여신전문│          │
│  │          │                │ 하지 않은 카드를 │ 금융업법 │          │
│  │          │                │ 갱신·대체 발급할│ 시행령 제│          │
│  │          │                │ 경우 사전에 회원 │ 6조의 6  │          │
│  │          │                │ 의 서면 동의를 받│(2002.7.1)│          │
│  │          │                │ 도록 함.         │          │          │
├─┼─────┼────────┼─────────┼─────┼─────┤
│19│o카드 부 │o오프라인에서  │o온라인에서 매출 │o여신전문│보험제도과│
│  │ 정사용 및│ 카드매출전표를 │ 전표 작성없이 카 │ 금융업법 │2110-2360 │
│  │ 위·변조 │ 작성하여 카드부│ 드를 부정사용한  │ 제70조   │          │
│  │ 에 대한  │ 정사용(속칭 카 │ 경우도 처벌할 수 │(2002.7.1)│          │
│  │ 처벌 강화│ 드깡)을 한 경우│ 있도록 함        │          │          │
│  │          │ 에만 처벌      │o행사할 목적으로 │          │          │
│  │          │o카드를 위·변 │ 위·변조된 카드를│          │          │
│  │          │ 조하거나 위·변│ 취득한 자와 카드 │          │          │
│  │          │ 조한 카드를 판 │ 위·변조를 예비음│          │          │
│  │          │ 매하거나 사용한│ 모하는 자에 대하 │          │          │
│  │          │ 자에 대해서만  │ 여도 처벌(7년 이 │          │          │
│  │          │ 처벌           │ 하 징역 또는 5천 │          │          │
│  │          │                │ 만원 이하 벌금)하│          │          │
│  │          │                │ 도록 함          │          │          │
├─┼─────┼────────┼─────────┼─────┼─────┤
│20│o신용카드│   〈신  설〉   │o수수료율 적용을 │o여신전문│보험제도과│
│  │ 수수료의 │                │ 위한 회원 분류시 │ 금융업법 │2110-2360 │
│  │ 합리적 책│                │ 준수할 사항을 금 │ 시행령 제│          │
│  │ 정 유도  │                │ 감위가 정하도록  │ 7조의2 제│          │
│  │          │                │ 함               │ 2항 제7호│          │
│  │          │                │                  │(2002.7.1)│          │
├─┼─────┼────────┼─────────┼─────┼─────┤
│21│o신용카드│   〈신  설〉   │o카드사의 불법· │o여신전문│보험제도과│
│  │ 이용자 보│                │ 부당한 채권추심행│ 금융업법 │2110-2360 │
│  │ 호 강화  │                │ 위를 금지        │ 시행령 제│          │
│  │          │                │                  │ 7조의2 제│          │
│  │          │                │                  │ 2항 제5호│          │
│  │          │                │                  │(2002.7.1)│          │
│  │          │                │o카드회사가 제3자│o여신전문│          │
│  │          │                │ 에게 회원의 신용 │ 금융업법 │          │
│  │          │                │ 정보 제공시 사전 │ 시행령 제│          │
│  │          │                │ 동의를 받도록 하 │ 7조의2 제│          │
│  │          │                │ 는 등 신용정보의 │ 2항 제4호│          │
│  │          │                │ 보호 및 관리 강화│ 및 감독규│          │
│  │          │                │                  │ 정       │          │
│  │          │                │                  │(2002.7.1)│          │
├─┼─────┼────────┼─────────┼─────┼─────┤
│22│o현금대출│   〈신  설〉   │o카드회사의 현금 │o여신전문│보험제도과│
│  │ 위주의 영│                │ 대출에 따른 채권 │ 금융업법 │2110-2360 │
│  │ 업행태 개│                │ 액이 현금대출과  │ 시행령 제│          │
│  │ 선       │                │ 결제업무에 따른  │ 6조의 5  │          │
│  │          │                │ 채권 합계액의 50 │ 제2항    │          │
│  │          │                │ %를 초과할 수 없│(2002.7.1)│          │
│  │          │                │ 도록 제한        │          │          │
├─┼─────┼────────┼─────────┼─────┼─────┤
│23│o직불카드│o직불카드 이용 │o직불카드 이용한 │o여신전문│보험제도과│
│  │ 활성화 방│ 한도 1회 50만원│ 도 폐지          │ 금융업법 │2110-2360 │
│  │ 안       │ , 1일 100만원  │                  │ 시행령 제│          │
│  │          │                │                  │ 7조의 2  │          │
│  │          │                │                  │ 제1항    │          │
│  │          │                │                  │(2002.7.1)│          │
├─┼─────┼────────┼─────────┼─────┼─────┤
│24│o제조물  │o제품 결함으로 │o피해자는 제조물 │o제조물  │소비자정책│
│  │ 책임법 시│ 인한 피해에 대 │ 의 결함, 손해발생│ 책임법   │과503-9060│
│  │ 행       │ 하여 손해배상  │ , 인과관계를 증명│(2002.7.1)│          │
│  │          │ 청구시 손해발생│ 하면 제조업자의  │          │          │
│  │          │ , 인과관계 뿐  │ 과실 여부에 관계 │          │          │
│  │          │ 아니라 소비자가│ 없이 손해배상청구│          │          │
│  │          │ 제조업자의 과실│ 가능             │          │          │
│  │          │ 입증 필요      │                  │          │          │
└─┴─────┴────────┴─────────┴─────┴─────┘
〈금융감독위원회〉
┌─┬─────┬────────┬─────────┬─────┬─────┐
│번│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 관련부서 │
│호│          │                │                  │ 및 시행일│          │
├─┼─────┼────────┼─────────┼─────┼─────┤
│ 1│o상장지수│   〈신  설〉   │o증권투자신탁 및 │o증권투자│금융감독위│
│  │ 투자신탁 │                │ 증권투자회사에 상│ 신탁업법 │원회      │
│  │ 제도 개선│                │ 장지수펀드(ETF)를│ 제2조    │증권감독과│
│  │          │                │ 허용하여 현금이  │o증권투자│3771-5052 │
│  │          │                │ 아닌 유가증권 현 │ 회사법   │          │
│  │          │                │ 물로 환매를 할 수│ 제2조    │          │
│  │          │                │ 있도록 함        │2002. 7.27│          │
├─┼─────┼────────┼─────────┼─────┼─────┤
│ 2│o간접투자│o펀드가 다른 펀│o다른펀드에 펀드 │o증권투자│금융감독위│
│  │ 신탁 허용│ 드에 투자하는  │ 자산총액의 대부분│ 신탁업법 │원회      │
│  │          │ 경우 당해 펀드 │ 을 투자할 수 있는│ 제42조의 │증권감독과│
│  │          │ 자산 총액의 5%│ 펀드(간접투자펀드│ 12       │3771-5052 │
│  │          │ 를 초과하지 못 │ )허용            │          │          │
│  │          │ 하도록 한도규제│                  │          │          │
│  │          │o다만, 예외적으│o간접투자펀드의  │o증권투자│          │
│  │          │ 로 모자펀드의  │ 경우는 다른 투신 │ 회사법 제│          │
│  │          │ 경우 자펀드는  │ 사가 설정한 펀드 │ 78조의 2 │          │
│  │          │ 동일 투신사가  │ 를 포함한 다른 펀│2002. 7.27│          │
│  │          │ 설정한 모펀드에│ 드에 60% 이상 투│          │          │
│  │          │ 한해 자산총액의│ 자가능, 나머지 자│          │          │
│  │          │ 100%까지 투자 │ 산으로는 직접 유 │          │          │
│  │          │ 가능           │ 가증권 등에 투자 │          │          │
│  │          │                │ 하는 것도 가능   │          │          │
├─┼─────┼────────┼─────────┼─────┼─────┤
│ 3│o유가증권│o유가증권분석기│o유가증권분석기준│o유가증권│금융감독원│
│  │ 인수·공 │ 준에 따른 분석 │ 및 부실분석제재제│ 의 발행  │공시감독국│
│  │ 모 제도개│ 의무화 및 부실 │ 도 폐지          │ 및 공시  │기업금융제│
│  │ 선       │ 분석 제재      │                  │ 등에 관한│도팀      │
│  │          │                │                  │ 규정     │3786-8442 │
│  │          │o공모가격의 결 │o공모가격 결정방 │o증권업감│          │
│  │          │ 정범위와 수요예│ 식 자율화 및 수요│ 독규정 등│          │
│  │          │ 측의 세부절차  │ 예측방법에 관한  │(2002. 8월│          │
│  │          │ 제한           │ 제한 폐지        │ 이후)    │          │
│  │          │o청약 및 배정절│o청약·배정방법의│          │          │
│  │          │ 차에 대한 규제 │ 자율화           │          │          │
│  │          │o 공모주식의 시│o시장조성가격을  │          │          │
│  │          │ 장가격이 공모가│ 90%로 상향조정하│          │          │
│  │          │ 격의 80% 이상 │ 고, 전체시장 하락│          │          │
│  │          │ 이 유지되도록  │ 시 시장조성가격의│          │          │
│  │          │ 시장조성 강제  │ 합리적 조정 허용 │          │          │
│  │          │o청약에서 상장 │o청약에서 상장· │          │          │
│  │          │ ·등록까지 3∼4│ 등록까지의 기간을│          │          │
│  │          │ 주 소요        │ 5일 이내로 단축  │          │          │
│  │          │   〈신  설〉   │o인수업무의 공정 │          │          │
│  │          │                │ 성 확보를 위한 법│          │          │
│  │          │                │ 규정비           │          │          │
│  │          │   〈신  설〉   │o초과배정옵션제도│          │          │
│  │          │                │ 도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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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 : 당초 공모예정물량에 일정비율을 더한 │
│  수량을 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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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o개인신용│   〈신  설〉   │o전국은행연합회에│o신용정보│금융감독원│
│  │ 정보 관리│                │ 집중되는 개인신용│ 관리규약 │신용감독국│
│  │ 제도 변경│                │ 정보범위에 신용카│ 〈별표1〉│신용정보팀│
│  │          │                │ 드 현금서비스 실 │(2002.7.1)│3786-8372 │
│  │          │                │ 적을 포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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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o상호저축│o「요주의」분류│o「요주의」분류  │o상호저축│금융감독원│
│  │ 은행 대손│ 자산의 1% 이상│ 자산의 2% 이상  │ 은행 감독│비은행감독│
│  │ 충당금 적│                │                  │ 규정 제13│국상호저축│
│  │ 립기준 강│                │                  │ 조의 2   │은행감독팀│
│  │ 화       │                │                  │2002. 6.30│3786-8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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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o상호저축│   〈신  설〉   │o상호저축은행 연 │o상호저축│금융감독원│
│  │ 은행의 경│                │ 합회 홈페이지에  │ 은행 감독│비은행감독│
│  │ 영공시제 │                │ BIS비율 등 개별  │ 규정 제17│국상호저축│
│  │ 도 개선  │                │ 상호저축은행의 주│ 조       │은행감독팀│
│  │          │                │ 요경영지표를 일괄│(2002.7.1)│3786-8130 │
│  │          │                │ 게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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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o생명보험│o계약전 알릴의 │o 고지의무 위반을│o보험업감│금융감독원│
│  │ 표준약관 │ 무(고지의무) 제│ 이유로 계약의 전 │ 독업무 시│보험감독국│
│  │ 개정     │ 도             │ 부해지 불가      │ 행세칙 중│상품계리실│
│  │          │ - 위반시 계약의│                  │ 생명보험 │3786-8230 │
│  │          │  전부해지      │                  │ 표준약관 │          │
│  │          │o후유장해 담보 │o보험기간중 발생 │(2002.7.1)│          │
│  │          │ 기간           │ 한 재해의 경우 재│          │          │
│  │          │ - 보험기간중 발│ 해일부터 2년까지 │          │          │
│  │          │  생한 재해의 경│ 보장             │          │          │
│  │          │  우 재해일부터 │                  │          │          │
│  │          │  1년까지 후유장│                  │          │          │
│  │          │  해 보장       │                  │          │          │
│  │          │   〈신  설〉   │o장해등급 판정지 │          │          │
│  │          │                │ 연 등 보험금 지급│          │          │
│  │          │                │ 이 지연될 경우 수│          │          │
│  │          │                │ 익자의 청구에 따 │          │          │
│  │          │                │ 라 회사가 추정하 │          │          │
│  │          │                │ 는 보험금 가지급 │          │          │
│  │          │o청약철회시 보 │o지체없이 반환   │          │          │
│  │          │ 험료 반환      │                  │          │          │
│  │          │ - 철회신청일부 │                  │          │          │
│  │          │  터 3일 이내 반│                  │          │          │
│  │          │  환            │                  │          │          │
│  │          │o약관대출이자의│    〈삭  제〉    │          │          │
│  │          │ 납입지연시 보험│                  │          │          │
│  │          │ 회사는 보험계약│                  │          │          │
│  │          │ 해지 가능      │                  │          │          │
│  │          │o입원급여금 지 │o동일한 질병 및  │          │          │
│  │          │ 급 기준        │ 재해로 2회 이상  │          │          │
│  │          │ - 동일한 질병  │ 입원한 경우 입원 │          │          │
│  │          │  및 재해로 4일 │ 일수 합산        │          │          │
│  │          │  이상 입원의 경│                  │          │          │
│  │          │  우에만 입원일 │                  │          │          │
│  │          │  수에 합산     │                  │          │          │
│  │          │   〈신  설〉   │o경계성 종양에 대│          │          │
│  │          │                │ 하여도 상피내암  │          │          │
│  │          │                │ 수준으로 보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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