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발급 폐지 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2 . 06 . 21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발급제도가 2002. 7. 1부터 폐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2002. 7. 1부터는 등기관서에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신청서류에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o 세무관서에서는 2002. 7. 1부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2002. 7. 1 이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o 예정신고·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o 예정신고·납부하면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 2002. 6. 30까지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o 이 때에는 산출세액의 15%를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