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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년 7월 1일자 부가세 과세유형(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전환 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2 . 06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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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의 과세유형
o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은 사업자의 사업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어 있음.
-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로서 납부세액 계산방법, 납세절차 등에 있어서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간편하게 적용하고 있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
│  구    분  │      일  반  과  세  자    │        간  이  과  세  자      │
├──────┼──────────────┼────────────────┤
│대    상    │모든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 │개인사업자 중 연간 공급대가가   │
│            │자 중 연간 공급대가가 4,800 │4,800만원에 미달하는 자         │
│            │만원 이상인 자              │                                │
├──────┼──────────────┼────────────────┤
│매출세액    │공급가액×10%              │공급대가×업종별부가가치율×10%│
├──────┼──────────────┼────────────────┤
│매입세액공제│전액공제                    │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치율      │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있음.              │교부의무 없음.                  │
├──────┼──────────────┼────────────────┤
│의제매입    │모든 업종에 적용            │음식업에만 적용                 │
│세액공제    │                            │                                │
├──────┼──────────────┼────────────────┤
│납부의무면제│적용하지 않음.              │1과세기간(6개월) 공급대가가     │
│            │                            │1,200만원 미만인 경우           │
└──────┴──────────────┴────────────────┘
o 직전년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다음 해 7. 1자로 과세유형이 바뀌게 됨.
- 직전년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 직전년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됨.
※ 다만,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제조, 도매업 등)이나 대도시 번화가·백화점 등 특정지역내 사업자의 경우는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없음.

2. 이번 7월 1일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
(1)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전환
o 2001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로 전환
o 원칙적으로 2001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 예외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일반과세자가 적용됨.
①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
②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호텔, 백화점, 예식장 등 120개 종목                            │
           │·광역시 이상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업자 중 일정규모 이상자 │
           │·시 이상 및 특정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과세유흥장소            │
           │·번화가, 상가밀집지역 등 전국 1,141개 지역                     │
           └────────────────────────────────┘
③ 종전에 과세특례나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다만 3년이 경과(1999. 6. 30 이전 포기자)하고 2001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 가능

3.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
o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달라지는 사항
- 간이과세자로 있을 때는 매출액에 2∼4%의 세율(업종별부가가치율×10%)이 적용되었으나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10%의 세율이 적용됨.
- 간이과세자일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었으나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부여됨.
o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절세방법

     ┌───────────────────────────────────┐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세율면에서 세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
     │등 각종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함.                         │
     └───────────────────────────────────┘
-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원재료 등 물건 구입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두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음.
※ 간이과세자 당시의 적용세율(소매업의 경우)은 2%(업종별부가가치율 20%×세율10%)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적용세율이 10%로 변경되나 세금계산서를 성실히 수취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공제할 매입세액이 달라지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님.
- 2002. 6. 30 현재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2002. 1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해 신고하면 2002.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할 때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의제매입세액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2/102 │
     │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3/103)                          │
     └───────────────────────────────────┘
-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2%를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o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때 유의사항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을 때에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를 확인
※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가산세를 물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함.
- 폐업자가 폐업일 이후에 재고품을 처분하면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와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모두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임)가 종종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음.

     ┌───────────────────────────────────┐
     │                   《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               │
     │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사업자 과세유형·휴폐업   │
     │ 조회」를 클릭하여 본인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
     │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휴·폐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
(2)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
o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이번 2002.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해 신고하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2002. 2기 부가가치세에 가산하여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해야 함.
※ 부동산임대업자가 상가건물 매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이미 환급받은 세액은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하여야 함.
o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므로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교부할 수 없음.
※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다는 통지를 받았더라도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앞으로 3년간은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없음.

4.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기타 안내사항
o 과세유형전환 통지
- 과세유형전환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관할세무서장이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발송
o 사업자등록증 정정 교부
- 과세유형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은 새로운 과세유형에 맞게 정정하여 교부함.
-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은 다음 방법으로 7. 2일부터 사업자에게 교부할 계획임.
·직접 수령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위하여 7. 2∼7. 10까지 관할세무서에서 별도 교부창구를 개설하여 직접 교부
·나머지 사업자는 7월 10일 이후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시 우편으로 발송
※ 사업자의 필요에 의하여 위의 일정 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정하여 교부하여 줌.
o 이번 2002. 1기 확정신고시에는 종전의 과세유형으로 신고
- 2002. 7. 1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더라도 7. 1∼7. 25 중에 신고하는 2002.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과세유형이 변경되기 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 과세유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함.

《참고자료》

(1)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공제받을 재고매입세액의 계산방식
《상품·제품·재료 등 재고품의 경우》
·재고매입세액 = 재고금액×10/110×(1-간이과세자의 업종별부가가치율)
※ 업종별부가가치율 : 2002. 1기 과세기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임.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o 2001. 12. 31 이전에 취득한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매입세액 = 취득가액×(1-10/100×경과과세기간수)×10/110×(1-간이과세자의 업종별부가가치율)
o 2002. 1. 1 이후 취득한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매입세액 = 취득가액×(1-5/100×경과과세기간수)×10/110×(1-간이과세자의 업종별부가가치율)
o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재고매입세액 = 취득가액×(1-25/100×경과과세기간수)×10/110×(1-간이과세자의 업종별부가가치율)
※ 업종별부가가치율 :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업종별부가가치율임.

(2)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납부하는 재고납부세액의 계산방식
《상품·제품·재료 등 재고품의 경우》
·재고납부세액 = 재고금액×10/100×(1-간이과세자의 업종별부가가치율)
※ 업종별부가가치율 : 2002. 2기 과세기간의 업종별부가가치율임.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o 2001. 12. 31 이전에 취득한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1-10/100×경과과세기간수)×10/100×(1-간이과세자의 업종별부가가치율)
o 2002. 1. 1 이후 취득한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1-5/100×경과과세기간수)×10/100×(1-간이과세자의 업종별부가가치율)
o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1-25/100×경과과세기간수)×10/100×(1-간이과세자의 업종별부가가치율)
※ 업종별부가가치율 : 2002. 2기 과세기간의 업종별부가가치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