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 2002. 7. 1부터 달라지는 세제 | ||
---|---|---|---|
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2 . 06 . 19 |
□ 금융기관 토요휴무 실시에 따른 국세납부편의 제고 o 금융기관이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토요휴무하는 경우 토요일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금융기관의 그 다음 정상영업일로 연장하여 납부편의를 도모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의2 기한연장 사유로 인정 □ 「부동산 등기전 양도세 사전신고제」 폐지 o 금년 7월 1일부터 부동산 매매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여야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 거래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 * 2001. 12. 31 소득세법 제165조 폐지 □ 개인 자영사업자가 전자화폐를 이용하여 판매대금 결제시 매출액의 2%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o 개인자영사업자가 사이버공간에서 전자화폐를 통해 판매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과 동일하게 전자화폐 매출액의 2%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하여 과표양성화 제고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 전자화폐의 개념 - 전자적인 매체(컴퓨터, IC카드, Network 등)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물품 및 서비스 구매시 활용하는 지급수단으로 주로 주화 및 소액지폐를 대체 * 2001. 12. 3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개정 □ 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방송 수신료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o 현재 과세되고 있는 지상파방송, 음악유선방송, 인터넷방송 등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방송 수신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 종합유선방송 :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행하는 다채널 방송 * 중계유선방송 : 지상파 방송 또는 한국방송공사 및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 등을 수신하여 중계송신하는 것 * 2001. 12. 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개정 □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운용하는 “예식장업·욕탕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 o 정부업무 대행단체인 농협·수협 등이 운영하는 “예식장업·욕탕업”이 일반사업자가 운용하는 예식장업 및 욕탕업과 경쟁관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일반 예식장 등과의 형평 유지 * 현재 농·축·수협 등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은 면세하되 일반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소매업·음식점업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음. * 2001. 12. 3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개정 □ 수출용 재화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 첨부서류 단순화 o 수출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하고 있는 바 o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 현재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명세서” 중에서 하나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출실적명세서”로 일원화하여 첨부서류를 단순화 함. * 2001. 12. 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개정 □ 에너지 세율 조정 o 2000년도에 에너지 소비절약 및 환경오염 축소 등을 위해 국제기준에 맞추어 개정한 “중장기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경유·등유 및 LPG부탄 등 에너지 세율의 2차년도 조정이 이루어짐. o 에너지 세율은 2001. 7.부터 2006. 7.까지 6년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정하게 됨. * 에너지 세율 조정내용 세 율 소비자 가격 -------------- --------------- 2001.7 2002.7 2001.7 2002.7(예상) -------- -------- -------- -------------- 경유 185원/ℓ 232원/ℓ 717원 735원 등유 82원/ℓ 107원/ℓ → 548원 560원 중유 3원/ℓ 6원/ℓ 314원 356원 LPG부탄 114원/ℓ 203원/㎏ 699원 778원 ※ 유류가격은 국제유가·환율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세금변동요인이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음. * 2000. 12. 29 특별소비세법 제1조, 교통세법 제2조 개정 □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 인상 o 2001. 7. 1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제조업에 대한 내외국인 투자가 허용됨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던 수입담배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o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은 2001. 7. 1부터 10%를 부과하고 매년 10%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04. 7. 1부터 40%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 * 2001. 12. 31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제1조 개정 □ 제지류, 목재제품 등에 대한 관세율 인하 o 2002. 7. 1부터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방콕협정 회원국에서 수입되는 제지류, 목제품 등 16개 품목의 관세율을 다음과 같이 인하할 예정
┌──────────────────────┬────┬────┬────┐ │ 품명(HS번호) │현행세율│개정세율│대상국가│ ├──────────────────────┼────┼────┼────┤ │신문용지(480100) │ 4.3 │ 2.7 │중국, 인│ ├──────────────────────┼────┼────┤도, 스리│ │겹붙인 지와 판지(480700), │ 5.6 │ 3.5 │랑카, 방│ │도포한 지와 판지(ex481013, ex481014, │ │ │글라데시│ │ex481019, ex481022), 레이어지(ex481190) │ │ │, 라오스│ ├──────────────────────┼────┼────┼────┤ │커피의 부산물(090190) │ 3 │ 1.8 │라오스 │ ├──────────────────────┼────┼────┤ │ │커피성분을 함유한 커피대용물(090190) │ 10 │ 5 │ │ ├──────────────────────┼────┼────┤ │ │합판(ex441213, ex441214) │ 10 │ 5.3 │ │ ├──────────────────────┼────┼────┤ │ │창문과 창문틀(441810), 문·문틀 및 문지방 │ 9 │ 5.5 │ │ │(441820), 파아켓트 패널(441830), 목제 램프 │ │ │ │ │(ex940520) │ │ │ │ ├──────────────────────┼────┼────┤ │ │목제의 조립식 건축물(ex940600) │ 10 │ 6.2 │ │ └──────────────────────┴────┴────┴────┘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제4조 개정(2002. 6. 30 공포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