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금융권이 2002. 7. 1부터 토요휴무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국채원리금 지급 및
범칙금등 국고금 수납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1. 토요일에 만기도래 되는 국채원리금 지급지침
□ 국채의 이자 또는 원리금 지급일이 되는 토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한 공휴일(이하 법정공휴일)이 아닌 경우 해당 토요일의 직전영업일(예 :
금요일)에 당해 지급기분의 이자 또는 원리금 지급
o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이 아닌 상황에서 원리금을 다음 영업일에 지급할 경우 연체
가 발생되므로 이를 방지함.
□ 국채의 이자 또는 원리금 지급일이 되는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민법 제161조
에 의거 해당 토요일의 직후 영업일(예 : 월요일)에 당해 지급기분의 이자 또는 원
리금 지급
2. 범칙금등 국고금 수납 및 지급에 대한 지침
□ 범칙금 등의 각종 세입금에 대하여 현행 예산회계법상의 납부기한의 연장사유인 한
국은행의 휴무일의 범위에 국고금취급대리점의 은행권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토
요휴무일도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o 토요휴무일 이후의 첫 번째 영업일(예 : 월요일)까지 국고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고금등의 납부지체를 이유로 한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 조치가 이루
어지지 않도록 함.
□ 또한, 정부가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의 지급 기한의 말일이
은행권의 주5일근무제에 따른 토요휴무일에 해당되는 경우, 가능한 한 토요휴무일
이전에 동 대가가 지급되도록 함.
※ 정부는 상기 지침을 관련부처 및 한국은행 등에 시달하여 동 지침의 시행에 만
전을 기할 예정
【붙임】관계법령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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