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10개 신용카드관련사가 사용중인 개인회원약관 및
회원가입신청서를 심사하여 신용정보제공 동의 조항, 이용한도액 일방적 조정 조항 등
을 불공정약관으로 의결하고 시정명령함.
o 시정명령 대상업체
- 비씨·LG·삼성·국민카드, 씨티·국민·신한·중소기업·한미은행, 롯데쇼핑 등
10개사
▣ 주요 불공정 약관조항
①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가 당사자 동의없이 대량유통 가능
-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하단에 고객의 신용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일괄적
으로 요구함에 따라, 고객은 회원가입시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사실상 강요당함.
* 개인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없이는 제공·활용할 수
없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 정보제공의 목적이나 대상도 “업무상 필요한 범위”, “제휴사”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고객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활용이 가능토록함.
* 고객은 자신의 정보가 어디로 제공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음.
② 사업자의 이익증대 위해 이용한도액의 일방적 조정 가능
- 이용한도액을 카드사가 사전통보없이 일방적으로 조정이 가능토록하여 이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회원이 부담토록 함.
- 이용한도액의 조정으로 이용자의 현금이용 수요가 늘어나고 카드 분실시 위험부
담도 증대
③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내용 일방적 변경·취소 가능
- 카드사와 제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카드사와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일
방적으로 변경·취소 가능토록 함.
- 계약상대방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계약
기본원칙에 위배되고 변경·취소에 따른 이용자의 기대이익 상실, 기대외 손실발
생 등 이용자 부담증대
④ 이용자 동의없이 타 카드나 인터넷 회원에 일방적으로 가입시킴
- 회원이 본 카드발급 기준에 미달될 경우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타 카드나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시킴
- 고객이 타 카드나 인터넷 회원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입시켜 의사표시의
기회를 박탈하고 잠재적 위험을 부담 시킴
⑤ 기타 법 규정 등보다 불리한 조항
- 자동차나 보일러 등 사용에 의해 가치가 감소될 우려가 있거나 설치에 전문인력
이 요구되는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철회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둠.
* 할부거래법시행령에서는 목적물을 사용 또는 설치한 경우에 비로소 철회권 제
한이 가능(시행령 제4조)
- 도난·분실의 경우 신고시점 이후 부정사용에 따른 회원책임이 국내에서는 면제
되나 국외에서는 면제되지 않음.
* 국내외 구분없이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국외 발생분
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킴은 타당치 않음.
▣ 기대효과 및 향후조치계획
o 위원회 심결결과에 대해 10개사 공히 잘못된 조항임을 인정하고 시정조치할 것을
동의함에 따라,
-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
o 금번 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시정조치할 계획
- 우선, 사업자들의 자진시정을 유도한 후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여신전문금융업
협회측에 이번 시정조치 내용을 전 카드사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요청)
o 소비자피해가 많은 유형 중심으로 필요시 표준약관제정 여부도 검토
▣ 기타
o 공정위는 신용카드업을 금년도 산업별 시장개선대책 대상업종으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동 업종에 대한 신규진입제도, 가맹점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
으로 검토하여 종합적인 시장개선 시책을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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