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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은행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5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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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정부는 작년 정기국회에 은행소유한도 확대,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금년 4. 8일 국회를 통과하여 4. 27일 공포되었으며 7.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이에 따라 은행소유한도 초과주주의 자격요건,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기준 구체화 등 은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규정하고 현행규정을 일부 보완하기 위한 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5. 23∼6. 12)하고자 함.
o 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개정법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임.

은행법시행령 개정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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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은행소유한도 초과 주주의 자격요건 강화》
□ 은행소유한도가 4%에서 10%로 확대된 점을 감안 한도(10%)를 초과하여 은행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주주의 자격요건을 현행보다 강화하여 은행건전성 저해소지를 방지
o 과거 경력요건을 추가하고 재무건전성 요건을 강화(상세내용 별첨)
▶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책임주주 및 내부자거래·불공정거래로 처벌을 받은 자를 배제
▶ 비금융회사는 부채비율 200% 이하, 금융기관은 해당업종 건전성감독기준(BIS비율 등)의 최저비율 및 업종평균 이상
▶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의 경우 산업자본 계열 자산운용회사에 자산운용을 위탁하지 아니할 것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정의 관련》

  ┌─〈 개정법상 산업자본 정의 〉──────────────────────┐
  │o 비금융부문(시행령이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들)의 자기자본비 │
  │   중이 25% 이상이거나 비금융부문의 자산합계가 2조원 이상으로서 시행령이 │
  │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
  │o 상기의 자가 지분 4%를 초과하여 투자한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        │
  └─────────────────────────────────────┘
□ 「금융업」범위는 표준산업분류(통계청장 고시)상 「금융 및 보험업」으로 하고,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는 비금융부문의 자산합계 최저기준을 2조원으로 규정
《산업자본에 대한 4% 한도제한 예외》

  ┌─〈 개정법 내용 〉 ───────────────────────────┐
  │o 산업자본의 은행소유한도를 원칙적으로 4%로 제한하되                    │
  │  ① 투자목적(4% 초과분 의결권 포기조건)으로 시행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 │
  │     하여 금감위 승인을 얻는 경우 10%까지 보유 허용                      │
  │  ② 2년내 금융주력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금감위로부터 승인받는 경우   │
  │     4% 초과분 의결권 또는 10% 초과보유도 허용                          │
  └─────────────────────────────────────┘
□ 산업자본이 금감위 승인을 얻어 예외적으로 4%를 초과한 은행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
① 투자목적(4% 초과분 의결권 포기조건)으로 10%까지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 한도(10%) 초과 보유주주에게 적용되는 건전성요건 적용(부채비율 200% 이하,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 주식취득 등)
② 2년내 금융주력자로 전환하여 4% 초과분 의결권 행사 또는 10% 초과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 금융주력 전환계획이 적법성·타당성·실현가능성을 갖추어야 하고, 분기별 이행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개정법상 ① 전환계획에 대한 객관적 평가절차 ② 전환이행상황 정기점검 및 미이행시 제재(의결권제한, 주식처분명령 등) ③ 은행에 준하는 검사실시 등 전환계획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기 마련
《은행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기준 구체화》
□ 개정법에서 새로 대주주에 포함된 「4% 초과 주주중 사실상의 영향력행사 주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 개정법상 대주주 정의 〉───────────────────────┐
  │o 10% 초과주주(현행) + 4% 초과 주주중 최대주주 또는 시행령이 정하는 사 │
  │   실상의 영향력행사 주주                                                 │
  └─────────────────────────────────────┘
o 단독 또는 다른 주주와의 계약·합의로 은행장 또는 과반수 이상의 이사를 선임한 주주
o 은행경영에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금감위가 지정한 주주
□ 은행이 대주주에게 신용공여시 이사회 전원결의, 금감위 보고 및 시장공시를 해야 하는 최저금액 기준을 정함.

  ┌─〈 개정법 내용 〉 ───────────────────────────┐
  │o 대주주에게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시행령이 정하는 거래 포│
  │   함)시 이사회 전원결의, 금감위 보고 및 시장공시                         │
  │o 대주주 신용공여 내역을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 공시           │
  └─────────────────────────────────────┘
o 공모회사채* 인수금액을 포함하여 은행자기자본의 0.1%** 또는 50억원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설정
* 공모회사채 인수는 유가증권 투자로 보아 신용공여로 분류되지 않고 있으나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은행 내·외부통제를 강화한다는 개정법 취지를 감안 신용공여와 합산하여 규제
** 2001년말 은행평균 42억원(시중은행 40억, 지방은행 3억)
o 매분기말 신용공여잔액, 기간중 증감액, 거래조건 등을 별도 공시
□ 대주주가 자본완전잠식 등으로 부실화된 경우 당해 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 금지 등 감독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은행의 자은행보유 허용에 따른 감독제도 구체화》

  ┌─〈 개정법 내용 〉 ───────────────────────────┐
  │o 은행의 자은행 보유를 허용하되 자은행의 다음 행위를 금지                │
  │  ① 모은행 등(모은행 + 다른 자은행)이 발행한 주식소유 ② 자은행(모은행의 │
  │     손자은행) 보유 ③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모은행 등에 대한 신│
  │     용공여 등                                                            │
  │    *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자회사, 자회사/자회사간 거래 등에 대한 감 │
  │      독제도와 동일한 취지임.                                             │
  └─────────────────────────────────────┘
□ 자은행의 모은행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다른 자은행에 대한 신용공여는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제한
o 자은행과 모은행 등(모은행 + 다른 자은행) 상호간 신용공여시에는 신용공여액의 150% 이내에서 금감위가 정하는 비율 이상의 담보를 확보토록 함.
□ 자은행과 모은행 등 상호간에는 불량자산(요주의이하) 거래를 금지

2. 현행제도 보완사항
□ 은행소유한도가 적용되는 동일인(주주 본인 +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보완

  ┌─〈 현행 특수관계인 범위 〉───────────────────────┐
  │o 주주 본인과 친인척·지분·고용관계에 있는 자                           │
  │  ·친인척, 최다/30% 이상 지분소유·경영참여 회사, 설립/출연 비영리단체, │
  │    피용인 등                                                             │
  │o 주주 본인이 대규모기업집단(자산 2조 이상) 관련자일 경우 그 계열회사·임│
  │   원 등                                                                  │
  └─────────────────────────────────────┘
① 기업집단규모에 관계없이 계열회사·임원을 동일인에 포함.
o 동일인제도는 주주 개개인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주주그룹에 대해 은행소유한도를 적용함으로써 은행소유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 기업집단의 규모에 따라 동일인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증권거래법 등도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기업집단)를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
② 「계약 등에 의한 의결권 공동행사자」를 명문으로 동일인의 범위에 포함.
o 타인과의 「의결권 공동행사」가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소
* 법상 은행주식 「보유」의 개념에 「계약 등에 의해 의결권을 가지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긴 하나 그간 참여연대 등이 복수 산업자본의 의결권 공동행사를 통한 소유한도 회피 가능성에 대해 우려 제기
③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친족분리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독립경영자)를 친인척 범위에서 제외
□ 은행의 금융채 발행규모 등을 금감위가 사안별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자금조달의 자율성 제고
* 은행법시행령(제19조)상 금융채 종류, 발행한도(은행자기자본의 3배) 등 기 규정

(첨부)

한도초과 보유주주의 자격요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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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             현    행               │              개    정              │
  ├──────────────────┼──────────────────┤
  │o 지배주주로서의 적합성, 대주주 여 │              (좌  동)              │
  │   신한도 충족, 신용불량자가 아닐 것│                                    │
  ├------------------------------------┼------------------------------------┤
  │             〈신  설〉             │o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책 │
  │                                    │   임주주*가 아닐 것                │
  │                                    │o 최근 5년간 내부자·불공정거래로  │
  │                                    │   처벌을 받은 자가 아닐 것         │
  └──────────────────┴──────────────────┘
  * 최대주주·10% 이상 보유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단, 법원판결 또는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는 제외)
《개 인》

  ┌────────────────────┬────────────────┐
  │o 취득자금이 금융기관 차입금이 아닐 것 │              (좌  동)          │
  └────────────────────┴────────────────┘
《비금융법인》

  ┌──────────────────┬──────────────────┐
  │o (계열)자기자본비율이 결합대상 기 │o 부채비율 200% 이하              │
  │   업집단의 평균 이상               │  - 기업집단 소속인 경우 당해 집단의│
  │                                    │    비금융 부채비율*도 200% 이하   │
  │o 자기자금(유상증자·자산처분 등)으│              (좌  동)              │
  │   로 당해법인의 자기자본 이내에서  │                                    │
  │   취득                             │                                    │
  └──────────────────┴──────────────────┘
  *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인 경우 결합재무제표 기준(여타 기업집단은
    개별 대차대조표 합계 기준)
《금융기관》

  ┌───────┬─────────────────────────────┐
  │  〈신  설〉  │o업종별 건전성감독기준의 최저비율* 충족 및 업종평균 이상 │
  └───────┴─────────────────────────────┘
  * 예 : 증권사(영업용순자본비율 100%), 보험사(지급여력비율 100%) 등
《뮤추얼펀드》

  ┌───────┬─────────────────────────────┐
  │  〈신  설〉  │o 비금융주력자의 계열 자산운용사에 자산운용을 위탁하지 아│
  │              │   니할 것                                                │
  └───────┴─────────────────────────────┘
《외국인》

  ┌──────────────────────────────┬──────┐
  │o 금융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일 것                          │  (좌  동)  │
  │o 자산총액 등을 감안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            │
  │o 당해 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영업정지사실이 없│            │
  │   다는 확인이 있을 것                                      │            │
  │o 최근 3년간 BIS비율 8%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 │            │
  │   감위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
(참고)

은행법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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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4. 27 공포, 2002. 7. 28 시행)

□ 현행법은 산업자본 여하를 불문하고 내국인의 은행소유를 4%로 제한하면서 외국인은 금감위승인시 100% 소유도 허용함으로써
o 자율책임경영을 주도할 건전한 국내 주주군의 출현이 원천적으로 제약되고 내국인을 역차별하는 문제도 제기
□ 이에 따라 국제기준에 맞도록 사전 소유제한은 완화하되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o 다만, 아직 산업자본의 경영책임성·투명성과 금융감독에 대한 신뢰가 미흡한 점을 감안 산업자본은 원칙적으로 4% 한도 유지

  ┌────────────〈 개정은행법 주요내용 〉 ────────────┐
  │□ 은행소유한도를 확대하고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                  │
  │ o 내국인의 은행소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                      │
  │   - 일정자격을 갖춘 내국인은 금감위승인후 10% 초과 보유를 허용(100% 소 │
  │     유 가능)                                                             │
  │   - 다만,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현행대로 4%까지만 허용하되 다음의   │
  │     경우 금감위 승인후 예외 인정                                         │
  │     * 비금융 자본비중 25% 이상 또는 비금융 자산합계 2조원 이상          │
  │    ▶ 투자목적인 경우 10%까지 보유 허용(4% 초과분 의결권포기 조건)     │
  │    ▶ 2년내 금융주력자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4% 초과분 의결권 또는 10%  │
  │       초과 보유도 허용                                                   │
  │     * 전환계획에 대한 객관적 평가절차, 전환이행상황 정기점검 및 미이행시 │
  │       제재(의결권제한, 주식처분명령 등), 은행에 준하는 검사실시 등 전환계│
  │       획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마련                                  │
  │ o 은행의 사금고화 등 방지를 위해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            │
  │   - 대주주 범위에 현행 10% 초과 주주뿐 아니라 4% 초과한 최대주주 또는  │
  │     사실상 영향력행사 주주를 추가                                        │
  │   - 전체 대주주에 대한 총신용공여한도를 은행자기자본의 25%로 제한       │
  │     * 개별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현재도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수준  │
  │      ·(은행자기자본×25%)와 (은행자기자본×대주주 지분율) 중 적은 금액 │
  │   - 은행(신탁계정 포함)의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한도를 은행자기자본의 1%로│
  │     제한                                                                 │
  │   - 대주주와 일정규모 이상 여신 등 거래시 이사회 전원결의, 금감위보고, 시│
  │     장공시 등 감시절차 마련                                              │
  │   - 은행과 부실대주주간의 금융거래제한 등 감독조치 근거 마련             │
  │   - 은행과 대주주의 법규위반에 대해 과징금제도를 신설하고 형벌을 대폭강화│
  │□ 상법·증권거래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경영진을 선임토록 행장추천위원회 및 │
  │   사외이사 선임특례규정*을 폐지                                          │
  │   * (현행) 사외이사수의 70%를 주주대표가 추천, 나머지는 이사회가 추천   │
  │     (개정) 위원의 1/2 이상이 사외이사인 후보추천위에서 사외이사후보 선정 │
  │□ 은행의 타은행주식 보유허용 등 제도 보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