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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2 월드컵과 세금지원』 안내책자 요지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2 . 05 . 22


1. 안내책자 발간배경
o 월드컵의 성공을 세정측면에서 지원하고자 외국인 내방객의 세금문제에 대한 상담자료 및 「월드컵 세금 도우미」 교육자료로 활용키 위해 한국어, 일어, 영어, 중국어 등 4개국어로 발간

2. 안내책자 요지
□ 월드컵과 관련된 소득은 대부분 면세대상임.
o 외국인 심판, 경기진행요원 및 FIFA 임직원의 소득, 외국 축구협회의 수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는 면세됨.
o 또한, 월드컵 경기장 입장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세됨.
□ 그러나, 일부 과세되는 소득도 있음.
o 월드컵 방송 중계권료, 월드컵 휘장 사용대가, 외국인 선수·코치 및 연예인의 수입은 과세되며, 그 과세소득에 대한 세금은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함.
□ 외국인 관광객의 부가가치세는 대부분 면세됨.
o 보세판매장(면세점 등), 관광기념품 판매점 및 관광특구(이태원 등) 등에서 구입한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o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내에 있는 사후면세 판매장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출국시 공항 출국장에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