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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드컵 세금 도우미」이렇게 활용하세요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2 . 05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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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o 국세청에서는 이번에 개최되는 월드컵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월드컵 세금 도우미」를 운영하여 월드컵 관계자 및 외국인관광객의 세무문제를 해결하고, 월드컵에 참여하는 국내기업들에게 적극 세정지원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 월드컵 기간 중 외국 내방객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공항(3개), 여객터미널(2개), 특급호텔(30개) 및 관광특구(5개) 등 총 40개 지역에 「월드컵 세금 도우미」를 지정·배치하여 외국 내방객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 월드컵 참여 국내기업에 대해 대회기간 중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세무조사 자제,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줄 방침입니다.

1. 「월드컵 세금 도우미」란?
o 「월드컵 세금 도우미」란?
- 월드컵 기간 중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FIFA 임직원, 외국 선수단 및 관광객의 세금관련 문제를 상담하는 직원입니다.
o 배치장소는? 총 40개 지역
- 인천·제주·김해공항 등 월드컵 기간 중 외국 내방객의 출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공항(3개 공항)
- 인천·부산 여객터미널 등 중국 및 일본 내방객의 출입이 많은 주요 국제여객터미널(2개 터미널)
- 워커힐, 롯데, 인터컨티넨탈, 신라호텔 등 외국 선수단이 머무는 주요 특급호텔(30개 호텔)
- 이태원, 동대문, 남대문, 해운대 등 주요 관광특구(5개 특구) 입니다.
o 운영기간은?
- 5. 20(월)부터 월드컵이 끝나는 6. 30(일)까지 (42일간)입니다.
o 운영방안은?
- 별도 안내석을 마련하여 전화 및 직접상담을 실시합니다.
o 인원구성은?
- 외국어와 세무지식을 겸비한 인원으로 구성(총 160명) 하였습니다.

2. 다음과 같은 월드컵 관계자는 세금이 없습니다.
□ 외국인 심판 및 경기진행요원의 소득
o 외국인 심판 및 경기진행요원이 월드컵과 관련하여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면세합니다.
□ 외국인 FIFA 임직원의 급여소득
o 외국인 FIFA 임직원이 월드컵과 관련하여 FIFA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세합니다.
□ 외국 축구협회의 수입
o 월드컵에 참가하는 외국의 축구협회가 FIFA로부터 받는 수입(항공료, 체재비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세합니다.
□ 축구장 입장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o 한국월드컵조직위원회(KOWOC)가 발행·판매하고 있는 축구장 입장권 판매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3. 외국인 관광객이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물건을 구입하였을 경우 세금이 없습니다.
o 관광기념품 판매장, 관광특구(이태원), 보세판매장(면세점 등)에서 물품 구입시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관광기념품 판매점]
-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에게 자수정 등 토산품을 여권을 제시하고 면세가격으로 구입한 경우
[관광특구(이태원)]
- 소매·양복·양장·양화점 중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한 업소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 가격으로 외화로 구입한 경우
[보세판매장]
- 공항 및 호텔 면세점(Duty Free Shop) 등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에서 여권을 제시하고 면세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 호텔 면세점 구입물품은 출국시 공항 출국장에서 인도받음.
[관광호텔 객실요금]
- 2002년말까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호텔에서 여권을 제시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된 가격으로 숙박한 경우

4. 외국인 관광객이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물건을 구입하였을 경우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o 백화점 등에 있는 사후면세 판매장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한 후, 공항 출국장에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면세 판매장]
- 세무서장이 지정한 사후면세판매장은 백화점, 쇼핑센터내에 1,000여개 업체가 있으며, TAX FREE(REFUND) SHOPPING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사후면세물품 환급방법]

                            ┌───────────┐
                            │     외국인관광객     │
                            └───────────┘
                             ↑  ②  │↑  ③  │ ↑
               ①판매확인서  │ 판매 ││ 반출 │ │   ⑤환급세액
           ┌────────┘ 확인 ││ 확인 │ └────────┐
           │                    서  ││      └────────┐ │
           │                        ↓│         ④판매확인서   ↓ │
       ┌─────────┐   ┌─────────┐   ┌─────────┐
       │  사후면세판매장  │   │  공  항  세  관  │   │환급창구운영사업자│
       └─────────┘   └─────────┘   └─────────┘
① 사후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환급전표(외국인관광객물품판매 확인서) 2부를 수령
②③ 출국 심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구입한 물건과 환급전표를 세관에 제출하고 반출확인 도장을 받음.
④⑤ 반출확인 도장을 받은 환급전표를 인천, 김해공항내에 위치한 환급창구 운영사업자(글로벌 리펀드, 코리아 리펀드)에 제시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음(☎ 02-776-2170, 02-537-1755).
※ 인천·김해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반출확인 받은 환급전표를 우편으로 환급창구 운영사업자에게 보내면 귀국후 송금받을 수 있습니다.

5. 월드컵에 참여하는 국내기업도 다음과 같은 경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o 숙박업소, 전통 음식점, 관광상품 판매업소 등이 월드컵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시 신고기간 경과후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월드컵 입장권 구매에 대한 손비 인정
o 기업에서 월드컵 입장권을 법인카드로 공동구매하는 경우 손비 인정합니다.
o 복리후생비로 계상시 전액 손비 인정, 접대비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계상시 한도내 손비 인정합니다.
□ 월드컵 참여기업에 대한 월드컵 기간 중 세무조사 자제
o 관광객 및 선수단에 편의제공 등 월드컵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이 대회기간 중 조사연기 신청시 적극 수용합니다.
o 다만, 조세시효 만료, 조세채권 확보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 추가 세정지원
o 월드컵 참여기업 중 일시적인 자금경색 등으로 세금납부에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하고
o 월드컵조직위 및 개최도시 등에 내는 기부금·물품에 대해 손비 인정합니다.

《참고》
외국 축구선수가 받은 상금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 참가국별 경기상금 지급액

                                                     (단위 : 억원)
┌─────┬───────┬─────────┬─────────┐
│  순  위  │   국가수(A)  │ 국가별 지급액(B) │ 총 지급액 (A×B) │
├─────┼───────┼─────────┼─────────┤
│  우  승  │       1      │        98        │          98      │
│  준우승  │       1      │        96        │          96      │
│  3·4위  │       2      │        95        │         190      │
│   8강    │       4      │        62        │         248      │
│  16강    │       8      │        49        │         392      │
│  32강    │      16      │        36        │         576      │
├─────┼───────┼─────────┼─────────┤
│   계     │      32      │        50        │       1,600      │
└─────┴───────┴─────────┴─────────┘
□ 경기상금에 대한 선수·코치 소득
o 각국 참가팀에 지급되는 경기상금 중 선수 및 코치에게 배분되는 경기상금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나머지는 면세됩니다.
o 선수 및 코치에게 평균 30% 정도 배분되어 전체적으로 480억원이 선수 및 코치에게 배분됩니다.
- 1,600억원×30% = 480억원
□ 한·일간 소득배분
o 일방국가에서만 경기
- 한국과 일본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에서만 경기를 한 참가팀 소속 선수·코치에 대해서는 그 해당국가에서만 과세되고
o 양국가에서 교차경기
- 한·일 양국에서 경기를 한 참가팀 소속 선수·코치에 대해서는 양국간 경기수에 따라 소득을 배분합니다.
o 한·일간 배분소득은 약 50 : 50으로 배분됩니다.
□ 월드컵 배분상금의 국내납부 예상세액
o 국내귀속 경기소득
- 총지급액 1,600억원 중 선수·코치 귀속소득은 30%인 480억원으로
- 이중 한국에 배분되는 소득은 50%인 240억원입니다.
o 적용세율
- 선수·코치에 대한 소득은 체육인소득(선수) 또는 인적용역소득(코치)으로 세율은 22%(주민세 포함)이며
o 예상세액
- 선수·코치소득 240억원×세율 22%로 53억원이 순수한 선수·코치가 받는 소득에 대한 세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