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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을 주고 있는 8천개 대형업체(원사업자)에 대해 서면실태조사 를 실시한 결과 ㅇ 하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비율 및 대금지급조건이 크게 개선되고 법위반업체수도 대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확대실시 하고, 아울러 현 금성결제에 대한 과징금감면, 직권조사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과 기업구매전용카 드 등 현금성결제제도를 적극 도입한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ㅇ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 및 연쇄부도 방지에 획기적으로 기여하였음. □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원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는 22,364개의 중소하 도급업체에 대해서도 5.31까지 일제히 점검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