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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제역 피해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2 . 05 . 21
첨부파일


1. 지원배경
최근 경기도 안성·용인 및 충청북도 진천군 등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 납세자에 대하여, 세정상의 최대한 지원으로 조기에 경제적·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2002. 5. 13 재정경제부·농림부의 「구제역 방역 추진상황과 대책회의(당정협의)」관련 지원요청

2. 지원대상
구제역 피해 납세자(소득세법상 농가부업규모 초과 축산농가 및 영농법인)

3. 지원내용
가.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자진납부하는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하고(특히, 금번 5월말 종합소득세 중점지원),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 납세담보 최대한 면제 및 신청내용 수용
나. 체납처분 유예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
다. 세무조사자제
o 세무조사 대상자 중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자제
o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납세자에 대하여는 최소 1년간 조사자제
라. 구제역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납세자가 구제역으로 인하여 축산자산(토지제외) 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

4. 신청절차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관할 시·군의 재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 집단 재해지역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직접 확인조사하여 조치

5. 기 타
o 축산물 관련 사업자(축산물수출업자, 사료제조업자 등) 중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도 납세유예 신청 또는 조사자제 조치 가능(단, 위 3.“라”항 세액공제는 제외)
o 유예금액·유예기간·분납사항 및 납세담보 등은 관할세무서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조치

〈참고〉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
│   가 축 별   │    규    모    │            비       고           │
├───────┼────────┼─────────────────┤
│   젖    소   │      30마리    │1. 성축을 기준으로 함.            │
│      소      │      30마리    │   다만, 육성우의 경우는 2마리를  │
│   돼    지   │     200마리    │   1마리로 간주                   │
│   산    양   │     300마리    │2. 사육두수는 매월말 현황에 의한  │
│   면    양   │     300마리    │   평균두수로 함.                 │
│   토    끼   │   5,000마리    │                                  │
│      닭      │  10,000마리    │                                  │
│   오    리   │  10,000마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