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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 일부개정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5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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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재정경제부는 중국이 2001. 12월 세계무역기구에의 가입조건으로 동 회원국들에게 허용한 한시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국내법에 수용하고, 전자정부구현 등 납세편의제고와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음.
□ 주요개정내용
o 중국에 대한 한시적 긴급관세부과제도의 도입
-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중국산 물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는 경우 등에는 한시적으로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o 전자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보완
-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수출입신고를 하고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며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o 기업부담의 완화 및 통관절차의 간소화
- 신용보증재단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관세상 담보의 종류에 추가하여 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특급탁송업체(DHL, UPS 등)가 자신이 운송하는 물품에 대해 납세를 보증하는 경우 물품을 즉시반출하고 사후에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신속통관제도를 도입함.

〈참고사항〉 세부개정내용

1. 중국에 대한 한시적 긴급관세부과제도의 도입
o 2001년도에 중국이 WTO에 가입시 회원국과 중국이 합의한 바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중국이 한시적으로 수입제한조치(TSG : Transitional Safeguard)를 허용함에 따라 동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함.

       ┌────────────────┬────────────────┐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o 특정국가에 대한 긴급 관세부과│
       │                                │  제도                          │
       │                                │  - 대상국 : 중국(시행령규정)   │
       │                                │  - 적용요건                    │
       │                                │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 시장 │
       │                                │      교란 및 교란우려          │
       │                                │    ·타WTO 회원국의 동 긴급 관 │
       │                                │      세조치로 인해 우리나라로  │
       │                                │      무역전환 발생             │
       │                                │  - 적용세율의 범위             │
       │                                │    ·피해의 구제 또는 방지위해 │
       │                                │      필요한 범위내에서 기본세율│
       │                                │      에 추가하여 부과          │
       │                                │  - 잠정긴급관세                │
       │                                │    ·200일 이내에서 부과       │
       │                                │    ·최종 미부과결정시 잠정부과│
       │                                │      징수분 환급               │
       │                                │  - 긴급관세 부과시 이해당사국과│
       │                                │    해결책 모색을 위한 사전협의 │
       │                                │  - 긴급관세 및 잠정긴급관세의  │
       │                                │    부과대상물품·세율·적용기간│
       │                                │    ·수량·수입관리방안 등은 재│
       │                                │    정경제부령으로 정함.        │
       │                                │  - 제도운용기간(영 부칙에 규정)│
       │                                │    ·가입발효일로부터 12년     │
       └────────────────┴────────────────┘
o 한시적 긴급관세제도는 현행 긴급관세제도와 상이한 내용을 법령화하고, 기타 규정은 현행 긴급관세제도를 준용함.
* 현행 긴급관세제도를 준용하는 사항
- 긴급관세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결정시 당해 국내산업의 보호필요성·국제통상관계·보상수준 및 국민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
- 긴급관세 적용대상 물품은 부과조치결정 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
- 부과여부 결정을 위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요청
- 잠정긴급관세의 부과중단 및 긴급관세의 재심사 등

〈참고〉 일반 Safeguard 및 대 중국 TSG의 비교
┌────┬───────────────┬────────────────┐
│ 구  분 │        일반 Safeguard        │           대 중국 TSG          │
├────┼───────────────┼────────────────┤
│대 상 국│WTO 회원국                    │중국                            │
├────┼───────────────┼────────────────┤
│적용요건│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심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 │
│        │각한 피해(serious injury)발생 │  질적인 피해(material injury)  │
│        │                              │  등 시장교란 발생              │
│        │                              │·타 WTO회원국의 중국산품에 대한│
│        │                              │  TSG조치로 우리나라로 무역전환 │
│        │                              │  등이 발생                     │
├────┼───────────────┼────────────────┤
│ 조사시 │관련상품의 절대적·상대적 수입│수입량, 수입이 동종/직접적 경쟁 │
│ 검토할 │증가량 및 증가율, 수입품의 국 │물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 수입 │
│ 객관적 │내 시장점유율, 판매, 생산, 생 │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
│ 요  소 │산성, 가동률, 이윤 및 손실, 고│                                │
│        │용 등의 변화 등               │                                │
├────┼───────────────┼────────────────┤
│적용기간│심각한 피해를 방지 또는 치유하│시장교란을 방지 또는 치유하는데 │
│        │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4년(연장 │필요한 기간 (연장가능)          │
│        │가능 : 8년까지)               │ * 2/3년 단위로 발동가능 전망   │
├────┼───────────────┼────────────────┤
│절차관련│- WTO 통보의무                │- WTO 통보의무                  │
│ 의  무 │- 보상협의                    │-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이전에 중국│
│        │                              │  측에 협의요청(시장교란 예방/구│
│        │                              │  제조치)                       │
├────┼───────────────┼────────────────┤
│적용기간│              -               │가입발효일로부터 12년           │
└────┴───────────────┴────────────────┘

2. 전자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보완
가. 전산처리설비에 의한 수출입신고제도의 보완
o 통관전산화를 위한 「서류없는 신고(P/L : Paperless신고)」의 확대 운영에 따라, 「서류없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업체(P/L신고업체)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 첨부서류(송품장, 선하증권 등)의 제출을 생략하고 신고인이 직접 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인터넷을 포함한 전면적인 전자신고제도의 확대운영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함.

       ┌────────────────┬────────────────┐
       │            현    행            │           개  정  안           │
       ├────────────────┼────────────────┤
       │o 수출입신고절차               │                                │
       │  - 신고인 : 화주 또는 관세사   │ ┐                             │
       │  - 신고방법                    │ │                             │
       │    ·수출입신고서 : 전산신고   │ │ 좌 동                       │
       │    ·첨부서류(과세자료, B/L,   │ │                             │
       │      송품장 등) : 서류제출     │ ┘                             │
       │  - 첨부서류 제출방법           │                                │
       │    ·FAX 송부후 원본대조필사본 │  ·좌 동                       │
       │      제출                      │                                │
       │      단, P/L신고업체의 경우 관 │ ┐P/L신고업체의 경우 관세사의  │
       │      세사에 제출하여 관세사 확 │ │확인여부와 관계없이 서류제출 │
       │      인후 신고하는 경우 서류 제│ │생략 가능                    │
       │      출생략 가능               │ ┘                             │
       │  - 신고수리필증 발급           │                                │
       │    ·세관장                    │  ·좌 동                       │
       │  〈추  가〉                    │  ·신고인(관세사 또는 화주)이  │
       │                                │    전산신고시 자체 발급        │
       └────────────────┴────────────────┘
〈참고〉 P/L신고 현황(2002. 4월말 기준)
o 수입P/L신고 지정업체 : 5,065업체(전체 업체수의 5%)
o 수입P/L신고비율 : 30%(신고건수 대비)
* 수출P/L신고비율 : 95%(신고건수대비), 수출은 P/L신고업체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함.
나. 전자송달에 의한 납세고지의 허용
o 관세행정 정보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납세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한 전자송달의 법적근거를 마련함.

       ┌────────────────┬────────────────┐
       │            현    행            │           개  정  안           │
       ├────────────────┼────────────────┤
       │o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                                │
       │  - 납세의무자에게 직접교부     │ ┐ 좌 동                       │
       │  - 인편 또는 우편송달          │ ┘                             │
       │ 〈신  설〉                     │ - 전자송달을 추가              │
       │                                │  ·전자송달에 의한 납세고지는  │
       │                                │    납세의무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                                │    입력된 때(또는 관세청장이 정│
       │                                │    하는 전산처리설비에 저장하는│
       │                                │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도달된│
       │                                │    것으로 간주                 │
       └────────────────┴────────────────┘
* 2002. 7. 1 시행예정인 국세기본법 제8조 및 제12조의 개정(안)에 따른 개정
*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처리설비는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함.
다. 전산시스템의 장애시 납부기한의 연장
o 전산시스템의 장애로 전자납부를 못하는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로 기한을 연장하여 납세편의 제공

       ┌────────────────┬────────────────┐
       │            현    행            │           개  정  안           │
       ├────────────────┼────────────────┤
       │o 전산장애시 기한연장           │                                │
       │  - 연장대상                    │ - 좌 동                        │
       │    ·신고·신청·승인·허가·수│                                │
       │      리·교부·통지·통고 등   │                                │
       │ 〈신  설〉                     │  ·납부를 추가                 │
       │  - 연장기간                    │ - 좌 동                        │
       │    ·전산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 │                                │
       │      음날로 기한 연장          │                                │
       └────────────────┴────────────────┘
* 2002. 7. 1 시행예정인 국세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안)에 따른 개정
라. 관세전자납부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o 현재 관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계좌이체방식에 의한 전자납부 제도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

       ┌────────────────┬────────────────┐
       │            현    행            │           개  정  안           │
       ├────────────────┼────────────────┤
       │o 전산처리설비의 이용          │                                │
       │  - 신고·신청·승인·수리·교부│ - 좌 동                        │
       │    ·통고 등                   │                                │
       │ 〈신  설〉                     │ - 납부를 추가                  │
       └────────────────┴────────────────┘

3. 기업 부담의 완화 및 통관절차의 간소화 등
가. 신용보증재단 발행 보증서를 관세상 담보의 종류에 추가
o 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관세상 담보의 종류에 추가하여 소기업의 활동을 지원함.

       ┌────────────────┬────────────────┐
       │            현    행            │           개  정  안           │
       ├────────────────┼────────────────┤
       │o 관세법상 담보의 종류         │                                │
       │  - 금전                        │ ┐                             │
       │  - 국가 또는 지자체 발행채권 및│ │                             │
       │    증권                        │ │ 좌 동                       │
       │  - 은행지급보증서              │ │                             │
       │  - 납세보증보험증권            │ │                             │
       │  - 부동산, 선박·항공기 등     │ ┘                             │
       │ 〈신  설〉                     │ - 신용보증재단이 발행하는 보증 │
       │                                │   서를 추가                    │
       └────────────────┴────────────────┘
o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을 목적으로 특별법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1999. 9. 제정)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현재 14개의 광역지방 자치단체에 재단이 설립되어 있음.
나. 수정신고시 납부기한의 연장
o 납부세액이 부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종전에는 신고당일 관세를 납부토록 하였으나, 이를 신고한 날의 다음날로 연장함.

       ┌────────────────┬────────────────┐
       │            현    행            │           개  정  안           │
       ├────────────────┼────────────────┤
       │o 관세의 납부기한               │                                │
       │  - 납세신고의 경우 :           │ ┐                             │
       │    납세신고수리일부터 15일     │ │                             │
       │  - 납세고지의 경우 :           │ │좌 동                        │
       │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 ┘                             │
       │  - 수정신고의 경우 :           │ -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
       │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      │   납부                         │
       └────────────────┴────────────────┘
o 수정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최초 수입신고시 납부한 세액에 잘못이 있어 스스로 정당한 세액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므로, 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 수정신고후 세관의 세액심사 및 이에 따른 전산징수시스템의 처리과정상 납세의무자가 당일 납부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연장하는 것임.
다. 반도체 제조장비업체 등의 장외수리 허용
o 반도체 제조장비업체 등이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받아 제품을 제조·수리할 수 있는 장소로 당초 지정된 공장외의 일정한 장소에서도 행할 수 있도록 함.

       ┌────────────────┬────────────────┐
       │            현    행            │           개  정  안           │
       ├────────────────┼────────────────┤
       │o 세율불균형 감면세 제도        │                                │
       │  - 적용물품                    │ ┐                             │
       │    ·항공기 또는 반도체 제조용 │ │                             │
       │      장비 제조·수리용 부분품  │ │                             │
       │      및 원재료                 │ │                             │
       │  - 적용대상                    │ │ 좌 동                       │
       │    ·항공기제조·수리업자      │ │                             │
       │    ·반도체장비제조·수리업자  │ │                             │
       │  - 장소요건                    │ │                             │
       │    ·세관장 지정공장에서 제조  │ │                             │
       │      또는 수리                 │ ┘                             │
       │ 〈신  설〉                     │  ·지정공장외 작업장소에서 제조│
       │                                │    또는 수리가능               │
       │  - 지정공장 지정기간 : 3년 이내│ ┐좌 동                        │
       │  - 감면율 : 100%              │ ┘                             │
       └────────────────┴────────────────┘
o 완제품에 기부착된 부분품을 수리하기 위하여 탈착하여 지정공장으로 운반해오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수리를 도모
- 항공기 및 반도체 장비제조관련 지정공장밖의 협력업체의 산업활동을 지원함.
* 항공기의 경우 대부분의 수리가 항공기 계류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지정공장외의 장소에서 수리하는 경우에도 감면허용
o 장외작업방법은 현행 「보세공장외 작업허가」와 동일하게 적용
라. 특급탁송업체 수입물품의 신속통관절차 도입
o 특급탁송업체(DHL, UPS 등)가 운송하는 물품에 대해 납세를 보증하는 경우 즉시반출하고 사후에 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            현    행            │           개  정  안           │
       ├────────────────┼────────────────┤
       │o 납세보증                     │                                │
       │  -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 - 좌 동                        │
       │    증액의 범위안에서 납세의무를│                                │
       │    짐.                         │                                │
       │ 〈신  설〉                     │ - 특급탁송업체에 의한 납세보증 │
       │                                │   인정                         │
       │                                │ - 납세보증할 수 있는 특급탁송업│
       │                                │   체의 범위는 관세청장이 지정  │
       │o 담보제공                     │                                │
       │  - 수입신고인은 수입신고 수리전│ - 좌 동                        │
       │    에 담보제공필요             │                                │
       │ 〈신  설〉                     │ - 납세보증인도 수입신고 수리전 │
       │                                │   에 담보제공                  │
       │o 물품통관                     │                                │
       │  - 수입신고수리 즉시 반출      │ - 좌 동                        │
       │ 〈신  설〉                     │ - 특송업체에 의한 즉시 반출허용│
       │                                │   대상 물품은 특송업체가 직접  │
       │                                │   운송하는 물품에 한정         │
       └────────────────┴────────────────┘
o 물류체계의 신속화 진전 및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매년 특급탁송화물의 반입건수가 증가(연평균 20% 이상)됨에 따라 신속통관제도의 도입이 필요
- 주로 소액인 특송화물이 일반수입물품과 동일하게 관세를 납부한 후 반출되고 있어, 매일 오후 4시 이후에는 업무량이 집중되어 세관 및 은행창구의 혼잡 초래
o 따라서, 특급탁송업체에게 납세보증인의 자격을 부여하고 사전에 포괄담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담보에 의해 물품을 선반출하고, 납부기한내에 여유있는 오전시간을 이용하여 수입제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선반출 후세금납부제』를 도입함.
* 특급탁송화물운송업체(특송업체)의 정의
- 상업용의 속달서비스에 의하여 물품을 운송하는 법인으로 등록된 업체(예 : DHL, UPS, FEDEX 등 현재 40개 업체 영업중)
마. 하선(기) 장소확대를 위한 하역절차 등의 보완
o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외국물품을 보세운송없이 하선(기)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함에 따른 안보위해물품, 밀수입품 등 반입방지를 위해 하역기간을 제한하는 등 하역작업에 대한 세관의 감시단속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환적화물의 유치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함.

       ┌────────────────┬────────────────┐
       │            현    행            │           개  정  안           │
       ├────────────────┼────────────────┤
       │o 외국화물 하역절차            │                                │
       │  - 하역시 세관장 신고          │ ┐                             │
       │  - 세관공무원의 현장확인       │ │ 좌 동                       │
       │  - 하선(기)장소 물품반입       │ ┘                             │
       │  - 감시단속상 필요시 세관장이  │ - 하역기간을 추가              │
       │    하역장소 및 통로제한        │                                │
       │o 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절차  │                                │
       │  - 세관장에게 신고             │ ┐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 세관공무원의 현장확인       │ │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확│
       │   (생략가능)                   │ ┘ 인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o 현재 하선(기) 장소의 확대운영으로 인해 하역작업후 보세운송없이 하선(기)장소까지 운송(예 : 인천공항의 경우 김포공항까지 하기허용)하게 됨에 따라 감시단속상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으므로, 하역기간을 제한하여 신속히 운송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송도중 외국물품의 불법유출을 방지함.
o 환적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물품의 환적신고시 간이신고 또는 신고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환적화물의 유치를 확대하고, 항만의 물류기지화를 지원함.

4. 기타 현행 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
가. 수정신고시 가산세 경감제도의 조정
o 세관장이 부족납부한 세액의 징수를 위해 과세전징수통지를 한 이후에 납세의무자가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에는 가산세 경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            현    행            │           개  정  안           │
       ├────────────────┼────────────────┤
       │o 가산세 제도                   │                                │
       │  - 신고납부후 수정신고시 당해  │ - 좌 동                        │
       │    세액의 20%를 가산세 부과   │                                │
       │  - 신고납부후 6월내 수정신고시 │                                │
       │    가산세의 50% 경감          │                                │
       │    〈단서 신설〉               │ - 관세조사통지이후 또는 과세전 │
       │                                │    징수통지이후 수정신고시 가산│
       │                                │    세 50% 경감제도 적용제외   │
       └────────────────┴────────────────┘
o 수정신고는 부족세액의 납부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치유하는 제도이므로,
- 세관장의 과세전징수통지 이후 또는 관세조사가 통지된 이후 가산세를 경감하여 주는 것은 성실 자진신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음.
- 다만, 자진신고에 대한 과세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도록 세관장이 공식적으로 부족세액이 있음을 통지한 이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 경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내국세의 경우도 과세기관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도록 규정(국세기본법 제49조 단서)
나. 몰수품의 공매처분시 보관료 등 지급근거 마련
o 압수물품이 몰수되어 공매처분되는 경우 당해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인에게 보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            현    행            │           개  정  안           │
       ├────────────────┼────────────────┤
       │o 몰수의 개념                  │                                │
       │  - 형법상 형벌의 일종          │ ┐ 좌 동                       │
       │  - 처벌형량에 부가되어 선고    │ ┘                             │
       │o 일반적인 몰수절차            │                                │
       │  - 범칙물품에 대한 압수        │ ┐                             │
       │  - 검찰고발 및 재판회부        │ │ 좌 동                       │
       │  - 몰수 판결                   │ ┘                             │
       │o 몰수품 처분절차              │                                │
       │  - 몰수품의 공매               │ - 좌 동                        │
       │ 〈신  설〉                     │ - 몰수이전에 발생한 보관료 및  │
       │                                │   관리비의 지급근거 신설       │
       │  - 보관료 및 관리비 지급재원   │ - 좌 동                        │
       │    : 매각대금                  │                                │
       └────────────────┴────────────────┘
o 세관에서 민간에 위탁보관하고 있는 물품이 검찰에 고발되어 재판결과, 몰수되어 세관이 당해 물품을 처분하고자 해도 창고업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여 보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을 인도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 이와 관련 계속적인 민원 및 소송이 제기되고 있어, 세관장이 몰수이전에 발생한 보관료 등에 대한 지급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o 국가가 사인간(물품화주와 창고주)의 채권을 대신하여 변제할 의무는 없으나 몰수된 물품이 유치권의 제약을 받으므로 몰수품의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원인이 되는 채무의 변제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