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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권거래법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2 . 05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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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부처협의(2002. 5. 4∼14)를 거쳐 입법예고(2002. 5. 15∼6. 4)함.
o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6월초경 시행될 예정

[주요내용]
① 장외파생금융상품업무 영위 가능 최저 자기자본 : 3천억원 이상
□ 장외파생금융상품업무는 상품이 복잡하고 거래위험 파악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신용도가 우수한 대형증권사에 허용
o 규제완화 촉진차원에서 시행후 감독이나 금융시장 안정 등의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시행 1년후에 1천억원으로 인하하는 방안 추진
② 증권회사에 광고대행업 허용
□ 증권회사 업무다각화 차원에서 당해 증권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대행 업무를 부수업무로 허용
o 다만, 광고주와 투자자간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광고내용에 예측정보나 매수추천이 포함되지 않도록 함.
* 은행업, 보험업 등은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대행업이 이미 허용
③ 자기주식 처분·취득기간 제한의 예외 확대
□ 현재 주가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주식은 취득후 6개월간 처분을 금지하고, 처분후 3개월간 취득을 금지
o 공기업 민영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사주는 우리사주조합, 사내복지기금 등에 즉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④ 감사종료보고서 제출대상을 거래소, 협회 등으로 확대
□ 외부감사인은 감사종료보고서를 금감위에 제출(주총 7일전)토록 되어 있으나 거래소 등이 금감위를 통해 시차를 두고 받고 있음.
o 감사의견은 퇴출판단에 주요 기준이므로 시장관리자인 거래소 등이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함.
※ 인터넷 주소 : www.mofe.go.kr